검색결과
-
용인시, 농지 불법전용··· 지난해 134건 중 30건만 고발정부 “불법전용 원상복구는 물론 반드시 고발해야” 용인시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농지 불법전용 실태조사가 형식적인 선에 그쳐 무용지물이란 지적이다. ▲수지구 신봉동 640번지일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전용해서 사용하고있다. 더욱이 시가 불법전용 사실을 적발하고도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용인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3840㎡(1200여평)나 되는 농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실제 취재진이 7일 현장을 찾아보니 주차선까지 만들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주차장은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음식점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 부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용도는 농지. 다시 말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불법인 셈이다. 관할 구청은 취재가 시작돼서야 뒤늦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부산을 떨었다.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관계자는 “인력 부족 등으로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농지불법전용은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취재로 사실 확인 후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고발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농지에 주차선까지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의 이 같은 처분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지 불법전용은 법적 책임을 엄하게 물고 있다. 농지법 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 할 시 벌칙(제6장 57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등 사법기관에 반드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법 42조에 따라 ‘행정청은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농지 불법전용은 고발과 원상복구 처분이 동시에 이뤄진다는 얘기다. 농립수산식품부 농지과 관계자는 “행정청은 관련법에 따라 농지 불법전용 적발 시 원상복구는 물론, 반드시 고발조치 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지만, 용인시가 지난해 농지 불법전용으로 적발한 134건 중 104건은 원상복구 처분, 고발은 30건에 불과해 시가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시의 형식적인 농지 실태조사와 처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이렇게 넓은 농지를 버젓이 주차장으로 해도 전혀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결국 용인시가 매년 진행하는 조사가 형식적인 조사 수준이고 심지어 적발돼도 복구만 하면 그만인 처분”이라고 꼬집었다.
-
화성시, AI 확산 방지 위해 방역 대책 총력▲ AI 발생농가에서 직원들과 함께 작업하는 채인석 화성시장 화성시는 6일 오후 4시 20분경 온석동(488-3번지) 한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를 해옴에 따라 6일 이동제한 조치 후 7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신고 농가에 공무원 100명과 민간인력 77명 등을 투입해 방역을 시작했다. 시는 포크레인 8대, FRP통 20개 등의 장비를 투입해 방역을 진행중이며, 방역초소도 기존 8개소 방역초소를 13개소로 확대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한편 채인석 화성시장은 오전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살처분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는 7일 10시 신고농가 가검물 검사에서 H5N8 확진을 통보해왔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8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
수원시,정조시대 관련 유물 구입한다.수원시 수원화성박물관은 오는 28일까지 개인소장가(종중 포함)와 문화재 매매업자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전시, 연구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유물을 구입한다. 구입대상 유물은 정조시대 역사와 문화 전반에 걸친 유물로써, 특히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장용영, 화성유수부 등과 관련된 유물을 집중적으로 수집한다. 또 영조, 사도세자, 정조, 순조 등과 관련된 왕실 유물 전반 및 수원화성 관련 근대유물, 전통건축 유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위에 소개된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개인, 문중, 문화재 매매업자 등 누구나 가능하다. 단, 도굴품 및 장물 등의 불법유물은 유물구입 규정에 의거 매도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수원화성박물관 홈페이지(hsmuseum.suwon.ne.kr) 공지사항에서 유물매도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442-160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매향동)) 수원화성박물관은 접수된 유물에 대해 사업목적과의 부합 여부 등을 판단한 뒤 유물감정위원회의 심의·평가에 의해 구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3월에는 수원화성을 자전거로 관광한다 3월1일부터...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등 수원시 행궁동 주요 관광지를 자전거로 탐방할 수 있게 된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수원시민 및 관광객이 친환경 대체교통 수단인 자전거를 타고 수원화성 및 화성행궁, 방화수류정, 박물관과 연무대 등 행궁동 일대를 관광하도록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한다. 자전거 대여소는 화성행궁광장과 연무대 국궁체험장 앞, 화서문 입구와 장안문 종합안내소 앞 등 수원화성 일대 4곳에 설치된다. 자전거 대여소는 지역주민의 유동인구 및 수원화성과 행궁동을 찾는 방문객이 많은 장소를 고려해 선정했으며, 화성행궁광장 대여소에 자전거 60대, 그 외에 3개 대여소에는 각각 자전거 25대를 구비, 총 135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자전거는 성인용 뿐만 아니라 아동용도 구비했으며,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튼튼하고 실용적인 모델을 선정했다. 자전거 대여소는 3월~11월까지 9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운영되며, 오전9시~오후6시까지 신청서와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을 거치면 자전거를 손쉽게 빌릴 수 있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하면 대여할 수 있으며, 1일 이용요금은 1,000원이다. 단 신분증 미소지자는 대여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통해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더욱 수원화성 이곳 저곳을 돌아볼 수 있게 하려 한다”며 “자전거를 이용한 건강 생활과 함께 수원화성의 새로운 매력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시민 및 관광객의 호응도가 좋으면 자전거대여소 운영을 시내 주요지역으로 확대?설치할 계획이며,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으로의 전환도 고려하고 있다.
-
소치올림픽은 4륜기? 어처구니없는 주최국 실수··· 왜 하필....▲ 서서히 눈꽃이 펴지고 있고 4만여 관중들은 환호를 지르고 있다. ▲ 맨 오른쪽 눈꽃 한 개가 펴지지않는 기술적인 실수로 오륜기를 만들지못해 개최국으로 러시아는 4만여 관중들에게 아쉬움을 자아냈다.(사진,KBS방송화면 캡쳐 ) 8일 오전(한국시간) 러시아 소치 해안클러스터의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기술적 실수가 나왔다. 오륜기를 상징하는 화려한 눈꽃 5개가 공중에 등장하며 4만 관중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5개의 눈꽃이 활짝 펴지던 중 제일 오른쪽 눈꽃 링 1개가 펴지지 않아 완성되지 못한 오륜기를 만들며 개최국 러시아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소치올림픽에 대한민국은 총 120명으로 선수 71명과 임원 49명 등 역대 최대 규모 선수단이 참가해 3회 연속 종합순위 10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용인시, "시장님 의중이면 공무원 닥달해도 되나?"▲ 수원지법전경 법원이 특정 법무법인에 입찰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용인시 전 정책보좌관 박모(66.여)씨 재판에서 김학규 용인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7일 박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경전철 관련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겠다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들의 신문 일정을 추후 결정키로 했으며,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이다. 한편, 박 씨는 용인시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던 지난 2011년 3월 경전철과 관련한 국제 소송을 맡아 진행할 변호사를 경쟁 입찰하는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로부터 A법무법인을 소개받은 뒤, 시 공무원들을 시켜 경쟁입찰을 진행했고, A법무법인(40억원)과 B법무법인(9억5000만원)이 입찰에 참여해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A법무법인의 수임료가 높아 선임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 A법무법인에 수임료를 낮춰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A법무법인은 당초 제출한 수임료에서 10억원이 낮은 30억원으로 다시 제출했고, 결국 시는 A법무법인과 계약했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다 결정된 사항이니 빨리 A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라”면서 “A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중”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한선교의원 즉각 사퇴하라"고 전국언론노조가 나서 ...새누리당 한선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장이 실체가 불분명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거액의 국고를 받았던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노조가 한 의원의 사퇴를 축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6일 오후 2시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조금 특혜 의혹’ 한선교는 미방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강성남 위원장은 “한선교 위원장이 새누리당 문방위 간사로 있으면서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3개월 후 등록했고 그 바로 다음 날 문체부로부터 5억원의 국고가 지원됐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받는 과정은 물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데까지는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단체의 구성원 70%가 한 위원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급조돼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비가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정암문화예술연구회’가 지난해 12월 4억4000만원을 반납하겠다고 보고해와 정산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 단체가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 사업을 종료시켰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강성남 위원장은 “문체부의 해명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한선교 의원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피감기구(문체부)에 대한 압력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문체부 또한 비영리 단체 등록 하루 만에 국고 5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한선교라는 국회의원에 대한 ‘무한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현재 한선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미방위는 해직언론인 문제를 비롯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지배구조개선 등의 사안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며 “그 같은 상황을 해결해야할 사람이 위원장이지만 한선교는 오히려 갈등을 더욱 확대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위원장에게 더 이상 언론의 중요한 현안들을 맡길 수 없다”며 “미방위원장 직은 물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한선교 의원 측은 “정식 등록된 단체로 설립도 문제없었을 뿐 아니라, 전혀 횡령이 아니다”면서 “뉴스타파 보도내용은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지난달 28일 ‘한선교, 국고보조금 5억 꿀꺽?’이란 제목의 단독 보도를 통해, 한 의원이 문방위 간사를 맡았던 지난 2012년 1월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문화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 국고를 지원받았다. 더욱이, 이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선 100명 이상의 상시 회원이 필요한데, 119명의 연구회 회원 중 한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75명이 단체 등록 한 달 전 일괄 가입했다”고 전했다. 뉴스타파는 특히 “문체부는 단체가 등록된 2012년 4월 이 단체에 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요청 하루만에 지원했다”면서 “이 단체는 이 중 59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억4000여만원을 아직 국고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대로라면 2013년 1월 초에 반납해야 했지만 문체부는 두 차례에 걸쳐 반납 기한을 연장했다”며 “마지막 반납 기한인 지난 1월초까지도 이 단체는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용인시, 봄철 산불 신속대응체제 구축용인시는 봄철 산불방지기간을 맞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설치(4개소), 산불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봄철 기온은 평년(10도∼14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용인시가 전체면적의 5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3·1절, 청명·한식, 석가탄신일 등 봄철 주요 공휴일 및 주말에 등산·휴양객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여 동시다발·대형산불 발생위험 증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용인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연평균 22건, 1.6ha의 산불이 발생했고 전체 산불의 99% 이상이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불 발생 주원인은 쓰레기 및 논?밭두렁 태우기, 담뱃불 실화 등이었다. 시는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 직원 산불비상근무조 편성·운영을 비롯해 공무원, 산불전문진화대(20명)와 산불감시원(23명) 등 산불감시인력(2,205명), 진화헬기(1대), 산불진화차(3대), 기계화진화시스템(20대), 산불위치관제시스템(GPS 단말기), 산불무인감시카메라(8대), 산불예방 홍보푸르미(자동음성홍보기 12대) 등을 활용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산불현장 지상인력 투입은 현장여건 및 화재의 규모, 진행상황 등을 고려, 현장지휘자 등이 이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겨울·봄철 가뭄대비 산불대응 준비 ▲청명·한식·식목일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 ▲산나물 채취시기 특별대책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대책 ▲입산자 실화 피해 저감 대책 등 시기별·원인별 맞춤형 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한편 ‘산불전문조사반’ 운영을 통한 산불발화 원인 조사 및 가해자 검거를 철저히 하는 한편 ‘산불방화범검거팀’을 구성·운영해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 검거한다는 의지표명 및 인식을 확산시키고 뒷불감시에 철저를 기해 재발화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시(논?밭두렁 태우기)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과태료 30만원, 산림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민간단체 자율적 산불예방활동 참여 유도, 새해 영농교육시 산불예방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은 임야가 전체면적의 52%를 차지하는 산림도시여서 특히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시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해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한선교 의원, '급조' 민간단체로 국고 5억 꿀꺽?1. 한선교 의원, '급조' 민간단체로 국고 5억 꿀꺽?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이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한선교 의원이 실체가 모호한 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을 5억이나 지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쓰고 남은 보조금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는 한선교 의원이었고, 단체 운영진도 한 의원 보좌진이나 그 가족들로 채워졌습니다. 2. '악어와 악어새'...관변단체와 지방의회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3대 관변단체로 불리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적으로 132개 자치단체에서 158개나 제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지방의회에는 이들 관변단체 출신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3. 뉴스타파 대자보 - "자식들 좀 돌아봐주세요"(철도노동자 박태만의 아내 권영자)
-
검찰, 이석기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구형…통진당, “검찰 조작” 강하게 반발▲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통진당은 검찰의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의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석기 피고인은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후 이석기 의원은 1시간 정도 최후변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뒤 결심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외국 사례와 연구 및 학술 서거 등을 살핀 후 본격적인 판결문 작성에 들어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 이내 선고를 규정하고 있어 오는 17일 전까지 1심 판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회원들과 통합진보당의원 등은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들 석방을 요구하며 내란음모 사건이 조작임을 주장하며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단언컨대 내란을 음모한 적이 없다”면서 “선입견에서 벗어나 진실을 증명하고 이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와 진보당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벗겨지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