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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소방법 위반행위 불시단속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2022년 소방시설 불시 단속으로 과태료 적발 130건, 조치명령 37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고 3일 전했다. 소방패트롤팀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유흥․단란주점, 신축 공사장 등 대상의 성격이나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야간으로 불시에 단속하였으며, 위반사항 발견 시 계도 조치 없이 무관용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도어스토퍼 설치 등 방화시설 훼손․변경(95건) ▲수신반 임의조작으로 인한 미작동 등 소방시설 차단(9건) ▲피난동선 내 물건적치 등(10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소홀(8건) ▲다중이용업소 내부구조 변경 및 안전시설 미설치(8건)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적발된 대상의 관계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시설 차단의 경우 벌칙 조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승현 서장은 “앞으로도 관계자의 편익을 위해 공공의 안전 질서를 해하거나 소방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엄중처벌할 것이며, 2023년에도 소방패트롤단속이 불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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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설기계 불법 방치땐 최대 30만원 과태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3일까지 정해진 장소 외에 불법 주기(駐機)한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전했다. 일부 운전자들이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통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고 매연과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서다.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지정된 주기장을 이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건설정책과 2개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처인구와 기흥구 등 주민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한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선 1차로 경고장을 부착하고 재차 적발 시엔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불법 주기 단속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주기 단속을 해 건전한 주차 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덤프트럭과 굴착기, 지게차,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7809대다. 시는 올해 불법 주기 단속을 통해 188건을 적발, 172건에 대해 올바른 주기장을 이용하도록 계도 조치하고 16건엔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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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천 수질오염 분석 완료…재발방지 총력전 나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성복천 수질개선을 위해 관계부서별 종합 대책을 수립, 철저한 감시체계를 이행한다고 8일 전했다. 주변 개발공사 현장에서 침전과정 없이 흙탕물을 그대로 방류하거나 잘못된 우수관을 사용한 일부 공동주택에서 세탁세제 등이 섞인 오염수를 배출하는 등 성복천이 몸살을 앓고 있어서다. 8일 수지구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의 성복천 수질오염 현황(10건)을 분석한 결과, 상수도 공사(2건), 지하수 굴착(2건), 도시가스 공사(1건)와 개발공사장(1건) 등이 주요 오염 원인으로 확인됐다. 수면 위로 거품이 뜨거나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4건의 사례는 주변 개발행위 및 공동주택 오염수 배출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달 28일 권오성 구청장 주재로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건설도로과는 하수도 우수관로 관리업체를 통해 내시경 형태의 이동형 CCTV 1대를 투입, 오염이 발생한 배관을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또 지하수 굴착이나 상·하수도, 난방, 가스의 공공 배관 공사 현황을 취합해 일괄 관리한다. 산업환경과는 성복천의 오염수 유출을 감시하는 전담 인력을 1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야간이나 주말 오염사고에 대비해 당직 매뉴얼을 강화, 재택근무자를 추가한다. 건축허가과는 건축공사장의 자연발생 지하수 등을 그대로 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별 포장 침사조를 설치·활용하도록 지도한다. 또 대규모 개발 현장은 토사유출방지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허가키로 했다. 용인시 환경과와 하수운영과도 수지구와 협업, 성복천 등 관내 하천 4곳에 적수 현상 발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성복천 등 방류구 135곳에 대한 관리 카드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하수도 관망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구는 성복천 인근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오염수를 우수관을 통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하는 행위를 적발했다. 구는 해당 공사 시공사를 건축법 제41조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공사에 침사지 용량을 기존보다 300톤 늘린 500톤으로 증설하고 오염수가 성복천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도록 3곳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했다. 시 도시개발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조건인 피해방지계획 및 환경오염 저감방안 시행 등을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불이행 시 추가 고발키로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하천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행위”라며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불법 방류 시 고의성 여부를 가려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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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미래지향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일관성 있는 심의 ▲각종 사업의 셉테드 디자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중점경관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등을 주문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의 재정립 ▲재난관리기금 예탁 시 이율을 검토할 것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의 지속적 참여 방안 강구 ▲재난발생 관련 신속한 전파 및 대응 체계 구축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대규모 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주민불편 시설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검토 ▲3차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사업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광역교통대책 반영 노력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체납관리 등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마북삼거리 아파트 건축 현장의 예측되는 향후 교통문제 해결방안 검토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및 반복민원 해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문제 해결 ▲건축물의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허가부서의 적극 관여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철저 ▲이슈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주민의견 반영 ▲공공청사의 건축 공사 공정 진행 상황에 맞춰 소방, 전기, 통신 등 공사를 발주할 것을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 운행 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운수종사자 확보 노력 ▲마을버스 인가사항 미이행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야간 운행 택시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다단계 운영구조 개선 ▲부채 조기상환 및 예산 절감, 이용객 증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SRT 정차 관련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각 지역 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적극 추진 및 하천의 수해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지적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용인지역 재투자 명문화 및 대토보상 관련 적극 홍보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구도심과의 접근성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토지특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효율적 공원조성 계획 수립으로 예산 절감 및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 ▲공원 주변 지역 수해 피해 발생 방지 당부 ▲역북2근린공원의 조속한 추진 ▲청덕동 꽃내음 근린공원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 모델 선정 및 교체 ▲지역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부서의 도로관리심의회 참여 ▲죽전 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 ▲건축물의 쪼개기식 불법대수선 단속 및 관리 ▲제초 작업 시 동시다발적으로 제초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해결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플랫폼시티 사업의 주도적 참여 및 대토보상 적극 홍보 ▲교통약자 이동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개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기계식 주차장 이용 관련 차종의 중량별 데이터 관리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의 지속적 관리 ▲지역 제한 없는 차량등록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향후 사업소 이전 배치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9일간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위원회 위원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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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겨울철 대비 다중이용업소 불시단속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겨울철을 맞아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불시 특별소방안전점검을 겨울철 기간(22.11.1.~23.2.28.) 동안 실시한다고 전했다. 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 완화, 실외 마스크 착용 제외 등으로 휴업·폐업 후 재개하는 업종이 많아지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화재취약대상인 다중이용업소 위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중점사항은 ▲안전시설등 설치·적정유무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의무 등이다. 지난 16일 하루 동안 8개소를 점검한 결과 과태료 3건, 조치명령 4건 등을 적발했으며 주요 불량사항은 안전시설등 미설치, 내부구획 변경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적발되었다. 서승현 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시 특별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며“다중이용업소는 화재와 인명피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등 불량사항이 적발 될 시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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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카페거리·놀이공원 안전 체크하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유동인구가 많은 카페거리와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증축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고 24일 전했다. 지난달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유사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전국 어디에서든 두 번 다시 비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해야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위법 건축물 등을 각별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구 관계부서와 점검반을 꾸려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와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 일원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97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단속에서는 불법 증축건축물 여부를 조사하고 적치물, 공작물 등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시 3개구 보건소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30일간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한다. 대상은 200~300병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7곳과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4곳 등 면회객이나 외래환자 등의 이동이 많아 인파·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11곳이다. 점검에서는 허가시설의 규격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비상장치 설치 여부,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 비상 상황 발생 시 환자 대비 및 이산 대책 수립 여부 등 7개분야 32개 항목을 확인한다. 점검표에는 정전에 대비해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했는지,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증개축 시설이 있는지 등 안전사고 예방책도 포함됐다. 보건소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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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으로 12건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12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지난 15일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 신고가 많은 남사한숲시티와 포곡읍 일원에서 진행됐다. 구는 불법 구조변경과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 위반, 소음허용 기준 초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단속해 12건을 적발했다. 현장에서 원상복구 명령 및 계도 조치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머플러를 튜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미이행 시 벌칙 조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떠나 불법 이륜차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했다”며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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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오는 25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5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전했다. 이번 단속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ㆍ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등록 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용인와이페이 가맹점임에도 결제를 거부 ▲카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담당 공무원,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관리 요원 등 총 8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했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선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역화폐를 부정하게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031-120)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용인와이페이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결제금액, 시간대 등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모니터링 등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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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기습단속…체납액 2600만원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26일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차량 7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600만원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2만 8243대로 체납액은 93억원에 달한다. 지난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청 징수과,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련 부서 직원 44명을 20개 조로 편성해 아파트 주차장, 상업ㆍ업무시설, 이면도로 등에서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38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해 현장에서 가상계좌ㆍ카드 납부 등을 통해 2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39대는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차량 22대도 적발해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차량에 부착해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체납 차량 70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3억 5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상습적인 체납차량에는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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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건, 원상복구 조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개발제한구역 3분기 점검에서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원상 복구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전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30일간 고기동과 성복동, 동천동, 신봉동 일원에 대해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용도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 위반사항이다. 점검 결과 무단 토지형질변경 2건, 무단 공작물 설치 1건, 물건 적치(가판대) 1건을 적발하고 이들 토지주에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이 가운데 2건은 기존에 행정명령 조치를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재명령을 내렸다. 구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다”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