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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비탈면 재해 예방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비탈면 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산지와 인접한 주택이나 공장 등 시설물이 증가하면서 비탈면이 늘어났지만 적절한 관리방안 부재로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시는 비탈면 관련 흩어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시청 시민안전관 사무실 내에 구축하는 사업을 2024년 6월을 목표로 진행한다. 전국 지자체 중에선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비탈면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면 행정안전부(급경사지)와 국토교통부(도로시설물), 산림청(산사태 취약지역) 등이 각각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번거로웠다. 이 시스템에서는 부처별 시스템의 DB를 연계해 관내 비탈면의 위치 정보는 물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주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붕괴 위험이 높은 비탈면 지역엔 상시계측기를 설치,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등 집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관리가 미흡해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공비탈면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비탈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인·허가 과정부터 준공 또는 사용승인 이후 비탈면에 대한 재해 발생 이력과 보수·보강 계획 및 결과를 상세히 기록한다. 집중호우 등으로 비탈면이 붕괴되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1월 시·도비 3억을 투입, 수지구 고기동 말구리고개 급경사지에 지반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상시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계측기와 CCTV, 경사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지역은 집중호우 때 비탈면 낙하물 사고가 잦아 일시적으로 도로가 통제되는 등 불편이 따르는 곳이다. 시 추산 하루 1000대 가량 통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기관별로 관리하는 비탈면 정보를 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비탈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산지와 인접한 주택단지, 난개발된 단독주택지, 제조업 공장 등 규모가 큰 시설에 대해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와 함께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올해 말 200개의 급경사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내년에도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위험도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지역에 대해선 상시계측기를 설치해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을 통해 집중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관내 등록된 급경사지는 85곳, 산사태 위험지역은 19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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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전산입력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원(8명)과 전산입력원(1명)을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시설물 조사원은 7월1일부터 7월29일까지, 전산입력원은 7월1일부터 8월26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교통·간식비 포함 하루 8만6560원이다.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와 이력서(사진 포함), 관련 자격증과 면허증 사본 등을 구비해 처인구청 교통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오는 27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동 지역은 연면적 1000㎡ 이상, 읍·면 지역은 연면적 3000㎡ 이상(주거용 제외)의 시설물에 부과한다. 부과 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다.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후인 오는 10월,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처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구 교통과(031-324-53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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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할 73가구 추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73가구를 추가 모집한다. 마감은 예산 소진시까지다. 지원 대상은 본체 주택이 슬레이트 지붕인 주택의 소유주나 세입자다. 기초생활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에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하며, 일반 가구에는 최대 352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 철거, 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에서 담당할 예정으로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우선지원 가구에는 최대 1000만원을, 일반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철거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수 없던 분들이 추가 모집에 많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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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유지 활용해 주차 공간 45면 확보 성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주요 도심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용인시의 노력이 속속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용인시는 처인구 역북동 용인시법원 인근과 수지구 풍덕천동 풍덕천소공원 근처 개인 소유의 땅에 임시공영주차장 45면을 조성했다고 전했다. 용인시법원 주변은 매년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비해 공간이 부족해 인근 갓길에 주차가 늘어 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다. 풍덕천소공원 주변은 주차장법 강화 이전에 건축된 노후 건물이 많아 주민들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던 곳이다. 지난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사유지를 활용한 임시공영주차장 건립에 착수, 토지소유주를 설득해 사용 동의를 받고 높이차단시설, 주차선, 안전 펜스 등을 정비했다. 토지소유주에게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차장 운영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시는 또 국공유지 자투리 공간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민간 주차시설도 점차 늘리고 있다. 우선 지난해 구갈동 소재 자투리 시유지에 주차장 29면을 설치하는 등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를 85면의 주차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지난해부터는 공간 여유가 있는 민간 시설의 주차장을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축물 소유주에게 차단기와 CCTV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처인구 2곳과 기흥구 4곳에서 총 261면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기흥구 동백3동 노상주차장,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임시공영 주차장, 자투리 주차장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 상업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주차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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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시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전했다. 지난 4일 구에 따르면 구는 무단 방치 차량으로 인한 교통 장애 및 도시미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정비 기간을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무단 방치에 해당하는 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 방치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구는 무단 방치 차량을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조치 및 폐차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폐차 후에는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다. 구 관계자는 “통행 불편 감소와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단 방치 차량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상습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의 무단 방치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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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참여시설 6곳에 감사패 수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5일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에 참여한 시설 6곳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날 수여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주차장 개방시설인 강산세차장, 상일빌딩, 한우리교회, 생명샘교회, 비전교회, 농협하나로클럽 용인점 대표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공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공유 주차장을 비롯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공간 여유가 있는 민간 시설을 주민들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축물 소유주에게 차단기와 CCTV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처인구 2곳과 기흥구 4곳에서 총 261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시는 아파트,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 건물 부설 주차장을 사용자가 적은 일부 시간대에 주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에 참가할 시설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설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할 수 있는 건축물 소유주로, 2년간 개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주차선 정비·차단기·CCTV 시설비 등 설치비용의 90% 한도로 1면 기준 48만원, 최대 44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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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확보 마술사’ 용인시, 10만 3278㎡ 사유지 녹지활용계약 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축구장 110개 크기인 79만㎡ 사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탈바꿈시킨 용인시가 추가로 10만 3278㎡ 녹지(사유지)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한다. 용인시는 처인구 유방동 유방도시자연공원구역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 11명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날 계약을 체결한 곳은 ▲처인구 유방도시자연공원(6만3477㎡) ▲기흥구 신갈도시자연공원(2만6579㎡) ▲기흥구 하갈도시자연공원(1만812㎡) ▲기흥구 보정1 도시자연공원(2410㎡) 등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연환경ㆍ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토지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과 달리 공원 지정 실효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소유주가 지자체에 토지 매수청구를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요건이 까다로워 매각도 쉽지 않다. 시는 울창한 산림 자원 활용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 해결방안을 고심한 끝에 2020년 11월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이들과 5년 단위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계약기간 동안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이곳에 산책로와 운동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녹지 공간을 확보한 것은 기존 공원 조성의 관점을 바꾼 획기적인 정책 사례라는 평가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공원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막대한 토지보상비를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한 후 조성해왔다. 시의 녹지활용계약 사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도심 내 신규 공원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자치단체의 해결방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녹지활용계약으로 확보한 토지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쉬어갈 수 있도록 숲 놀이터, 명상데크, 피톤치드 숲길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재산세 납부를 이중으로 부담해 온 토지주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해당 녹지를 시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잘 가꾸고,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녹색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약 710만㎡에 달하는 유방·구성·하갈 등 8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유방·하갈·죽전 등이 1단계 공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모습을 선보였다. 시는 보다 많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처인구 녹지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낸 용인 어울림파크, 13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등도 추진해,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을 오는 2025년 11.3㎡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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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후 건설기계 11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엔진 교체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나 엔진 교체를 지원한다고 30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6년 이전에 제조된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 11대다. 기종과 연식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최소 524만원에서 최대 729만원까지, 엔진교체는 936만원에서 2035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1억 7600만원의 예산(시비 6160만원, 국도비 1억 1440만원)을 확보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한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나, 시 기후에너지과(031-324-3399)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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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보조금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비, 시설개선비 등에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개인이 설치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전문성 부족에 따른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도록 유도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다. 개인하수처리 시설은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건축허가 시 관할 시·군에 준공검사를 받은 후 소유주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크게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충분한 양의 산소를 주입(폭기,曝氣)해 유기질을 분해하는 방식의 오수처리시설과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해 분뇨를 퍼내는 방식의 단독정화조로 구분된다. 8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모현읍,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김량장동, 남동, 유방동, 고림동, 삼가동, 역북동, 양지면, 포곡읍의 일일 처리 용량 50㎥ 미만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로 선정되면 산정된 위탁 관리비의 80%를 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만 개인이 부담하면 된다. 선정된 시설에는 시가 선정한 전문관리업체가 월 4회 이상 방문해 적정한 현장관리와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시설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노후 부품과 기계 교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공동관리비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jakim3346@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현장 조사 결과 수질관리가 필요한 중점관리 대상시설(D, E등급)로 분류된 곳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특별대책지역 내 중점관리대상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강화돼 전문적이고 올바른 관리를 통해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평소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느낀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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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나오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 지원받고 철거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전했다.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지만, 노후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로 철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172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주나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주택은 최대 352만원을 지원한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ㆍ철거ㆍ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한 경우엔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로 낡은 슬레이트를 철거할 수 없었던 분들이 많이 신청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974곳에 철거 비용을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