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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추석 앞두고 27일까지 상점 등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고 15일 전했다. 점검반은 판매 상품의 실제 가격과 단위당 가격의 표시 여부,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 의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의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소매점포, 골목 슈퍼, 대규모 점포,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과일·생선 등 명절 식품, 쌀·우유 등 생필품 등 추석 명절 대비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상점가·전통시장 등 가격표시 관련 민원이 많은 점포가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성수 품목 소비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점검을 진행한다”며 “상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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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추석 앞두고 13일~27일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3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기 대비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시청과 각 구청 원산지 담당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8명이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지역의 제조·판매업체, 중·대형 유통업체,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등이 판매하는 완전조리된 차례음식, 대추·곶감·밤·고사리 등 제수용품과 소고기·돼지고기·과일바구니 등 선물용품이 대상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표시와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와 물가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하면서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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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8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등 현수막 광고물 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현수막, 벽보, 전단지 같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2022년 기준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3개 구청 26명의 정비인력이 80여 만장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고, 이중 부과된 과태료는 16억 7000만 원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허가받고 게시한 현수막은 4만 5000여 장으로 정비된 불법 현수막 대비 5%에 불과하다며 고질적으로 불법 게시되는 장소에 보행자 안전 등을 고려한 지정 게시대 확충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영업용으로 협회나 정치적으로 개인, 단체 등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 반면 영업용 현수막에는 16억 7000만 원을 부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약칭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 사항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금지 제한 시설인 교통신호기,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에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고 표시기간은 15일로 되어있으나, 법 시행 이후 현수막으로 도시경관의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는 표지판, 깃대, 현수막 등으로 도로점용 허가 없이 설치한 모든 현수막은 불법으로 판단되는데 정당에서 설치하는 현수막도 사전에 점용 허가를 받고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행정에 많은 일 중 열심히 하면 할수록 칭찬보다는 비난받는 업무가 바로 현수막 관리라며, 각 단체의 홍보나 정치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공무원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규정에 어긋나는 현수막은 형평성에 맞게 모두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현수막 관련 각 정당 관계자에게 적법 불법을 떠나 검증되지 않은 과장된 내용, 자극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문구, 상대방을 서로 비방하는 현수막 설치는 자제하고 출근길 기분 좋고, 퇴근길 편한함을 주는 우리 모두가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정책으로 협력하고 경쟁할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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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한 달 새 2.5배 껑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에 불법 주정차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가 주차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지난 8월 한 달간 접수된 주정차 위반 신고가 총 6526건으로 전년 동월(3481건) 대비 2배 증가했다고 전했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주정차 위반 구역은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다. 지난달 인도에 주정차 위반을 해 적발된 차량은 1296건으로 전월(504건) 보다 2.5배, 전년 동월(104건)과 대비해 12배 늘어났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를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인도를 비롯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 보도 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차한 차량을 신고하려면 위반 현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2장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인도의 경우 이번에 6대 금지구역으로 선정되면서 종전 10분에서 1분으로 촬영 간격이 대폭 줄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 구청의 현장 단속 없이 해당 차량에 4만원부터 12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6천여건에 달하는 불법 주정차량을 적발했다”며 “시민 안전은 물론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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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민방위 대원들의 비상상황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을 진행한다고 28일 전했다. 집합교육은 용인시문화예술원에서 다음 달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평일과 주간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들을 위해 11월에는 야간교육과 주말교육도 운영한다. 2년차 이하 대원들의 집합교육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년차 이상 대원들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이 진행된다. 사이버교육은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 홈페이지(www.kcmes.or.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해 참여할 수 있다. 3년차부터 4년차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의 대원은 1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는 헌혈 참여도 민방위교육으로 인정됐지만, 올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교육 대상자가 하반기 민방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대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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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전철 기흥역 역사 밑 일대‘금연구역’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보건소는 기흥역 하부(구갈동 659번지) 일대 3000㎡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0일 전했다. 기흥역은 수인·분당선과 용인 경전철 환승역이자 AK몰과 인근 아파트 단지 상가 이용객, 인접한 하천 산책로 이용객 등으로 상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아동이나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많아 금연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기흥구보건소는 이 일대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2~3회 금연 지도·점검을 하는 등 집중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흡연 실태 조사 등 현장 점검과 금연 구역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지역 주민과 인근 상가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 일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이를 지난 7일 고시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11월 6일까지를 금연 구역 지정 홍보에 따른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11월 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흥역 하부가 금연 구역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에 힘쓰고 시민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건강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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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학교 석면해체 작업 현장점검키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여름방학 중 학교 석면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처인구 백암고·용천초·한터초, 기흥구 마성초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한다고 9일 전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감리인 배치 지정 및 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와 안내표지판 설치 등 작업의 공개, 계획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과태료 처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등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고용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감리인 지정·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56곳의 지역 내 초·중·고교 교사(校舍)의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을 지도·점검해왔다. 시 관계자는 “학교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장에서 학생들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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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 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대상 연수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27일부터 4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지역 내 공인중개사 550명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전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한 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포함해 ▲부동산 관련 법률 ▲거래 사고 예방 ▲중개실무 ▲부동산 조세실무 등으로 구성됐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지난 2021년 실무·연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 교육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문자와 전화로 교육을 안내하고 참석을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질서있는 부동산 중개업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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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하는 용인특례시, 출생미등록 아동까지 확인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주민등록 현황 조사와 함께 7월 17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아동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출생미등록 아동지원 특별팀’을 운영하고,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와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범국민 캠페인도 병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로 나뉜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은 모바일로 ‘정부24앱’에서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면 된다. 방문 조사는 오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지역 내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 확인한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어도 방문 조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가구다. 시 관계자는 “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 사안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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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결핵 퇴치, 조기 검진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보건소는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해 관내 결핵 의무 검진 기관 2299곳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23일 전했다. 결핵 환자 발생 시 상대적으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조기에 결핵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결핵예방법 제11조 1항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매년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신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흉부X선 촬영 검진과 혈액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1회라도 받은 이력이 있으면 확인서를 내면 된다. 기존 종사자들은 매년 1회 의무적으로 흉부 X선 촬영 검진을 받아야 하며 혈액 잠복 결핵 감염 검사는 근무하는 동안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3월부터 결핵 의무 검진 기관 가운데 유치원,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계약직 종사자들에게 잠복 결핵 감염 검사를 무료 지원하고 있다. 계약직 종사자들의 경우 5만원~10만원에 달하는 검진비를 자부담해야 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잠복 결핵(잠복결핵) 감염 검진 의무기관에 서 일하는 검진대상자가 결핵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200만원을 부과한다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기관의 장은 종사자의 검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 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뒤 교육 증빙 서류도 보관해야 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2022년 7월 1일 이전 신규 채용된 사람이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오는 10월부터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진 이행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주로 폐로 전염되지만, 다른 장기로 감염될 수 있다. 특히 폐결핵은 기침·가래가 나오며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약물 투여를 중단하게 되면 결핵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 치료가 힘들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결핵 발생률이 크게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다”며 “결핵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선 선제적인 진단 검사로 지역 내 결핵 확산을 차단하고 결핵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