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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미나, 자유발언서"LH는 자체규약 즉각 개정하라"촉구▲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지난 8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LH가 공공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있어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고, 연간 임대료를 일시불로 납부할 것과 1년 단위로 연장되는 단기계약관행 등 공공재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파행 운영되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자체규약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지난 8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LH가 공공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있어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고, 연간 임대료를 일시불로 납부할 것과 1년 단위로 연장되는 단기계약관행 등 공공재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파행 운영되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자체규약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권미나 의원은 자유발언에서“우리나라 영유아교육은 국가책임보육으로 변화돼 이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사립 어린이집이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확정된 보육료와 제한된 특별활동비만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며“이렇듯 정해진 수입만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되다보니 정부에서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통해 보육료의 5% 범위 이내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어린이집을 공공재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의원은 “그러나 LH는 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있어 제공되는 면적을 모두 어린이집 면적으로 보아 수용가능 원생을 부풀리고 있고, 원아가 내는 보육료의 10%에 육박하는 돈을 임대료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라며, “이렇게 임대료 수준이 높으면 누가 운영자로 결정되더라도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 하다”며, “LH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을 공공재가 아닌 수입사업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권의원은 “LH는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1년치 임대료를 일시불도 납부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라며, “계약기간도 1년씩 연장되고 있어, 어린이집 운영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운영자에겐 시설투자를 망설이게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권의원은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어린이집이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이다”고 말하고, “보육교사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아이들의 급식을 최저품질로 먹이며,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며, LH는 공공재에 해당하는 임대아파트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규약을 개정할 것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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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동주택 관리에 투명성과 전문성 높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실시▲ 화성시청 [광교저널] 화성시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2017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을 6일 시청 대강당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남양과 향남지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40여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박세종 전문 강사와 공동주택관리분야 전문 전선애 변호사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과 분쟁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시는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는 7일 봉담도서관과 12일, 14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공동주택 160여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규관 주택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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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우수기대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공사 현장 관계자 간담회 개최▲ 김해시 [광교저널]김해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김해시청 사업소동 회의실에서 시공 중인 공동주택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지역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우수기 대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건설사가 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김해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지역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확대, 지역건설기술자 및 노무 인력 채용,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설관계자 및 관련협회 관계자와 폭 넓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그동안 김해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시공사로부터 지역경제활성화 월별 실적자료를 제출 받아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하도급 분야 중 골조공사와 설비공사분야가 30∼40%를 차지하나, 소규모로 구성된 관내 건설업체의 주요 하도급 공사 수주는 부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전문건설협회 김해시협의회 관계자도 김해지역 전문건설업체가 기술력 및 전문인력 등 시공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공정에는 참여하지 못해 많은 우수업체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지역건설업체가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현장 관리자와 함께 모색하고, 지역건설업체와 시공사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이날 간담회에서 우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우수기 대비 방재장비 및 자재확보·보관, 인명피해 취약요인 사전대비 상태 점검, 공사장 크레인 등 장비 및 자재관리 철저, 절개지 배수로 점검, 침사지 점검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장은 “올여름 다가오는 우수기를 대비해 주택건설공사 현장 18개소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속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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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이천시청 [광교저널] 이천시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7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총 151명의 이천시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아파트의 사례를 소개하고 참시민 운동의 취지를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박원선 건축과장은 “이천시 35만 계획도시 형성에 공동주택이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아파트 거주 세대수가 향후 택지지구와 역세권개발이 진행되면서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며,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의 실천이 공동주택 중심으로 퍼져나간다면 이천 시민의식 및 시 이미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이에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장이 실천에 앞장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번 교육에서는 아파트의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12개 실천과제 실천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임상호 강사의 아파트 운영간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주요사항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그동안 공동주택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해 줬으며 입주자 대표의 투명성 및 도덕성을 크게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고, 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김병진 강사의 입주자대표선거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한 강의를 통해 공명선거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참석한 한 입주자대표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의 실천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타 아파트 실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우리 아파트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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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관리허술 [1탄]▲ 불법건축물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소방서는 지난 24일 오후 3시~7시 30분 까지 용인시 기흥구 소재 H아파트 단지의 옥상 소방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세월호 사고(2014년 4월 16일)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여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점검업체가 수행하는 자체 점검에 대한 부실문제가 화제로 떠올랐고 자율안전관리의 기반으로서 자체 점검 체계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 됐다. ▲ 불법건축물 이로인해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 것이다. 이날 H아파트에서도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소방시설을 점검했다. 하지만 화재시 긴급대피소인 옥상은 점검대상에서 빠진것으로 드러났다. 옥상쪽에서는 잠궈놓을수 없는 특수한 도어록이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H아파트는 일반 도어록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 관리소 직원은 최초 설치됐다는 도어록 하지만 관리소장은 모두다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방서 관계자들의 개방하라는 요구에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가져 왔다. 결국 관리소장의 관리소홀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왜 사실대로 답변을 못하고 거짓으로 답변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 관리소에서 부랴부랴 도어록을 교체작업 하고 있다. H아파트는 화재시 옥상출입구가 자동개폐 되는 화재연동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도어록(개폐장치)을 최상층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잠궈 옥상출입을 할 수가 없어 화재연동장치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아파트 관리소장 K모씨는"업체를 통해 년 2회 소방점검을 한다"며" 관리소측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말했다. 본지가 옥상점검을 하는지를 확인했을때 관리소장은 옥상문 도어록도 모두 교체했다고 답변을 했다. 그러면 왜 옥상문이 잠겼는지? 질문에 대해서는 마땅히 답변을 못해 재차 옥상문 도어록은 입주민들이 교체했냐? 는 질문에 답은 피하며 끝까지 관리소측에서는 모두 교체했다는 말로 초지일관하고 있어 더 이상 답변은 들을 수가 없었다. ▲ 이곳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큰개를 옥상에 키우고 있어 그 누구도 옥상을 이용할 수가 없다. 세대에 통보하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세대에 통보하고 대피해야 하는 것인지 앞뒤가 맞질 않아 이 또한 관리허술이다. ▲ 큰개 두마리가 옥상을 장악하고 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소방서 관계자들과 점검당시 옥상문이 잠겨있을때 관리소측에 문을 빨리 문을 열라고 요청을 했을때 관리소 직원은 옥상열쇠를 관리소에서 찾아와 문을 열며 "최초 시공사에서 도어록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렇다 보니 모두 교체했다는 관리소장의 답변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본지는 아파트 관리소측의 관리허술은 인정을 안하고 모든 책임을 입주민들에게 돌리려는 꼼수로 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었다. 본지 제보자 G모씨는"화재는 예고할 수 없는 것으로 만약 본지에게 입주민들의 제보가 없었다면 화재시 비상대피장소인 옥상이 잠겨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 했다"며"이런 관리소를 어찌 믿고 이 아파트에 살겠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용인소방서 관계자는 “이날 도어록을 현장에서 바로 교체토록 지시했다”며“불법건축물은 관계기관으로 이첩시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관리소측에선 최초 입주시 부터 설치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파트가 7년이 지난 만큼 관리소측의 관리소홀 아니냐는 지적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제 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최초 본지는 제보를 받고 옥상의 사실확인을 요구했지만 관리소측은 입주민들의 동의가 없어 추후 책임의 소지가 있기에 안된다는 이유만 밝힐뿐 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 의혹만 일었다. 본지는 부득이 국민의 알권리와 정확한 보도를 위해 용인소방서 관계자들과 동행취재를 나설수 밖에 없었다. 용인소방서측은 이날 H아파트의 옥상을 4시간 30분이라는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 다량의 위법성을 발견했다. ▲ 고층 지붕에 아슬아슬하게 올려져 있는 실외기. 이곳에 있는 실외기가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강풍으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런 위험한 설치의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야하는 지 어처구니가 없는 실정이다. 관계기관(기흥구청 건축허가과)의 H아파트 단지내 불법행위를 전체적으로 철저한 점검해 시정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본지가 위법을 점검중에 이 아파트 입대위 임원도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돼 이 아파트 관리소측은 주민을 위한 관리소가 아닌 어느 특정인들의 관리인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탄 예고] H아파트 경비원들은 아파트 주민의 안전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제보가 잇따라 본지가 취재한 결과 이 지난해 4월 아파트 주민이 외제차량을 소유한 한 젊은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학인하고도 그 어떤 조치도 안해 "입주민들이 뿔났다." "입주민들의 안전은 누가?"라는 제목으로 나갈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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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기도의회 교육위 권미나, 최우수의원상 ‘수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재백 이하 위원회)는 지난 14일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4)을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재백 이하 위원회)는 지난 14일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4)을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권미나 의원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를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불합리하게 규정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달리 규정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시설관리직렬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설관리 직렬의 전직이후 교육, 발전방향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권미나 의원은 지역아동시설의 아이들과 교사들의 처우에 대한 대변을 했고 경기도에 처음으로 지역아동시설 전담기관을 만들었다. 권 의원은“한번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알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고 마음먹은 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며“교육위는 교육청이 주인이 아니고 학생이다 학생이 원하는 것이 뭔지 대변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추억에 남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의정활동 하고 있다 이 상은 더 열심히 하라는 당근과 채찍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대신했다. 한편 이번 교육위원회의 최우수의원 선정은 위원회 활동 참여, 입법관련 조례 또는 건의, 집행부 질의 등 의정활동, 위원회 조직 활성화 기여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활동 참여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 분석평가를 토대로 양당간사 추천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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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주택행정 3년 연속 대상···‘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택행정 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주택행정 평가는 도가 31개 시·군의 주택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공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주거복지 향상, 주택행정 시책추진 등 20개 항목을 심사한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아파트 이웃사촌 사업과 내나무 가꾸기 신났다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택행정 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이웃사촌사업은 알뜰장터나 바자회 등 입주민 행사에 거리 아티스트팀을 보내 특별 공연무대를 선보이는 것으로 주민들이 문화예술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내나무 가꾸기 신났다는 아파트 단지내 나무에 입주민 가족의 이름표를 붙여 주기적으로 가꾸도록 해 녹지조성에 기여하도록 했다. 주택과 송종율 과장은“전 직원의 노력으로 3년 연속 대상이라는 큰상을 받아 용인시를 알리게 돼 무한한 영광”이라며“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 올바른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소규모 주택단지 안전관리 지원 사업, 공동주택 소식지 발행 등도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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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갑질, 경기도가 잡는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관련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내부 규약을 정해 분쟁이 발생한 주택단지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감사에 나설 전망이다. 도의회가 밝힌 권미나 의원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상위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공공목적의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으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측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공동주택 발전기금 요구, 최고가 입찰제 실시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애초 입법취지인 공공성을 상실한 체 점차 이익 창출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고자 제안된 것이다. 현재 주택단지내 어린이집의 경우엔 의무설치 공공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과도하게 비싼 임대료를 책정하는 곳이 상당수이며 더 큰 문제는 임대료의 출처가 결국 누리과정 실시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로써 국민의 혈세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배만 불리는데 이용되고 있는 점을 권 의원이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조례안 심의에서 권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시·도지사로 부터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돼 있고 도가 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보육료의 100분의 5로 임대료가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그런데 현실은 의무가 아닌 권고규정에 불과하다보니 입주자대표회의가 과도한 임대료를 부과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자를 계약해지해도 어떠한 행정지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감사를 통해 시정명령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미나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의 사적 재산권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사를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으로서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앞으로 주택단지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요구가 발생시에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즉각 감사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그동안 빈번히 발생됐던 아파트내 주민갈등 분쟁에 대해 개인간 사적 분쟁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던 행정기관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적극적 행정으로 개입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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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털면 털수록 비리···아파트 관리 비리 만연"경기도내 아파트 관리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아파트 관리 비리를 조사한 결과, 24개 단지에서 금품수수 등 60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 아파트 관리 정상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50명을 위촉하고 아파트 관리 비리 조사단을 발족해 하반기 8개 단지, 2014년 16개 단지 등 모두 24개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 시설관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및 준공상태 등 모든 관리 분야를 조사하고 관리 오류, 특정 업체 내정, 금품수수 등 관리 비리를 조사했다. 2013년 8개 단지에 대한 시범조사에서는 158건을, 2014년 16개 단지 조사에서는 하자보수금 부당사용, 관리비 횡령 등 442건을 각각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600건 가운데 28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107건은 과태료 부과, 132건은 시정명령, 10건은 자격정지 조치했으며, 298건은 행정지도 조치하고, 소방법 등을 위반한 25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28건 가운데에는 관리동 어린이집과 재계약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하자보수공사 등 각종 공사, 용역비를 부풀린 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경조사비와 각종 회비를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곳도 있었다. 관리사무소장들의 업무해태도 드러났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관리사무소장들은 입찰담합을 묵인하거나 금품을 수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기도 했으며, 공사 용역 감독과 준공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심각한 업무해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가 조사한 대부분의 단지에서 부당한 입찰자격 제한 부여 및 수의계약, 재계약 절차 위반 등 국토부 사업자선정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유자가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공사를 세입자 등 사용자가 납부하거나 관리비(수선유지비), 사용료(전기, 수도, 난방, 급탕, 주차장, 승강기 등), 잡수입으로 시행한 사례, 계량기 고장 방치, 관리사무소․용역 인건비 과다 산정 및 미정산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모든 관리 분야에서 비리가 드러나고 있고, 각종 민원 창구를 통해 조사 요구가 밀려들고 있다.”며 “체계적인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조사 위원 수와 분야를 확대하고, 기존 조사단지에 대한 사후 점검, 분야별 기획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사례집으로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법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입주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는 손만 대면 드러나는 아파트 관리 비리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일손이 딸리는 형편으로 전담조직 증원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공동주택 조사 인원은 1개팀 총 3명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3개팀 12명이 실태조사 중이다. 한편, 도는 내년 상반기 아파트 관리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12월 24일까지 일선 시군으로부터 조사 대상을 신청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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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실시수원시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모델 제시를 위한 ‘201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주택법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에 따라 의무적 관리대상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방안, 공통주택의 하자관리, 2014년 공동주택 모범·우수단지 사례발표, 질의응답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수원지회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3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첫 교육을 시작해 내달 7일과 10일 장안구청, 12일 팔달구청, 14일과 17~18일은 영통구청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씩 구별 순회 교육이 실시된다. 변영선 수원시 주택과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다 보면 입주민 사이의 상호분쟁은 물론, 공동주택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운영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뿐만 아니라 입주자간 화합과 공동체의식 함양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