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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한국부동산원과 도로 보상 위수탁 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도로개설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도로 보상업무를 위수탁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전했다. 도로개설의 첫 관문인 보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시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하게 도로개설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보상 수탁, 도시정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부동산원은 처인구 양지면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27호 등 13개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편입 토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업무를 도맡게 된다. 보상‧이주계획의 수립부터 보상액 산정, 보상 협의, 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등 보상 관련 업무 일체를 진행한다. 시는 사업구역의 결정, 고시와 지적 공부 정리를 맡고 구역 내 편입된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과 가로수,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 이설 관련 업무를 한다. 보상에 대한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엔 시를 주체로 부동산원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위탁 수수료는 13개 도로에 대한 총 보상비 1213억원의 약 2%인 21억원이다. 이와 관련 시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서 보상업무를 도맡던 도로관리과 내 도로보상팀을 폐지하는 대신 도로건설팀을 1‧2팀으로 편성해 도로건설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보상과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해 시민들의 권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조직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도로개설 분야에 행정서비스를 집중해 조속한 도로공사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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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 위탁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 과정에 대한 재정비를 요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민간법인에 위탁해 운영하게 하는 것은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전문지식‧기술 등을 활용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간의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 형평성, 전문성, 적정성을 기준으로 심의해야 함에도 현재의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법으로는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수탁자를 가려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상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조차 심의위원회가 열려야만 공공위탁 공모에 참여한 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볼 수 있고, 각각의 법인들은 많게는 수천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몇 시간 동안 여러 법인들의 자료를 살피기에는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법인의 강·약점 분석과 여러 법인 간의 장단점 비교 검토,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향상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조차 어려운데 용인시를 위해 어느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지 꼼꼼히 따져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며, 이 같은 이유로 용인시의 발전과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 심사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방식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한 공공시설은 위탁기간 만료로 이를 운영할 법인을 선정해야 했는데, 십 수 년간 잘 운영해왔던 수탁기관을 대신해 관련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신생 법인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언급했다. 수탁기관이 바뀌었으면 시설장 또한 사임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시설장이 그대로 직을 유지하고 기존에 추진해오던 맞춤형 사업부터 세부 프로그램까지 그대로 유지하며 새로 선정한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이 아닌 기존 법인의 사업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를 보면 내용물은 그대로인 채 껍데기만 바뀐 모양새로 이것이 위탁운영 제도의 의도와 부합하는지 의문을 나타내고, 수탁자 선정심의 방법 및 절차에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위수탁 관계에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되 자료 제공 시기 및 방법, 대외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심의 위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위수탁심의에 적용하는 매뉴얼을 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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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난방비 증가로 어려움 겪는 저소득 1만7000가구에 20만원 긴급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겨울 한파와 LNG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난방비가 오름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긴급 지원한다. 시는 예비비를 활용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34억원을 편성하고, 이달 중 가구별로 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용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만7000가구다. 용인특례시의회도 오는 9일 열리는 제270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용인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가결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용인특례시와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난방비가 여러 이유로 급증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과는 별개로 시에서도 난방비 긴급지원을 결정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당초 실무선에선 10만원을 긴급지원하는 안을 보고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고통이 큰 만큼 원안보다 두 배 규모로 지원하는 게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용인시의 난방비 긴급 지원 결정에는 평소 불필요한 예산을 아껴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 이상일 시장의 시정 철학이 반영됐다. 이 시장의 이같은 철학은 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인 ‘공공기관 청사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서도 드러난다. 시는 이 캠페인을 통해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전기요금 1억3000만원을 절감했다. 시청을 비롯해 5개 기관이 모여있는 문화복지 행정타운과 3개 구청, 기흥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용인도시공사 등 용인시 산하 92곳의 공공청사가 참여해 실내 난방온도를 17℃ 이하로 유지하고, 업무시간엔 개인 난방용품 사용을 자제했다. 시는 에너지 낭비 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설별로 ‘에너지 지키미’를 지정, 운영해왔으며 실내조명은 평소보다 30%가량 줄이고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최대 50%까지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시장도 집무실 전등 16개를 뺀 채 업무를 보고 있다. 이 시장은 “에너지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여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 절약한 예산을 어려운 계층을 돕는 데 쓰는 등 시민을 위한 일에 투입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시설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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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의회에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용인시의회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시 상임위에서 부결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별도 명시해 사실상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처리한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와 관련해선 예배, 법회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정치 성격을 띤 행사들이 공공시설에서 열리면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공공시설이 정치선전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가 사라져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봤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공공시설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공시설의 사용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용인시의회에 재의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며, 의회는 10일 이내에(폐회·휴회 기간 불산입) 재의결 해 다시 집행부로 통보해야 하는 만큼, 내년 2월 제270회 용인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의결하게 된다. 시의회가 이 개정조례안을 처리한 직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한 이상일 시장은 “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공공시설을 자신의 정치홍보 장소로 삼겠다고 하는 민주당 한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 눈치를 보기 바란다”며 “공공시설이 설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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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한 달간 전기료 1억3천여만원 절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1월 한 달간 공공기관 청사의 전력 사용량을 줄여 약 1억3000여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92개 공공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평균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동월 대비 12.56%를 절감했다고 27일 전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1월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은 1415.11toe(석유환산톤)이며 올해는 177.73toe가 절감된 1237.38toe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이 시장이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에너지 낭비 요인을 줄여나가자고 강조한 이후 이뤄낸 성과다. 기관별로는 수지구가 14.43%로 가장 절감률이 높았다. 시청 등 5개 기관이 모여있는 문화복지행정타운이 14.23%, 처인구가 4.42%, 기흥구가 0.42%로 기록됐다. 시는 이들 시설의 실내 난방온도를 17℃ 이하로 유지하고 업무시간엔 개인 난방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에너지 지키미를 지정, 운영해왔다. 시는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에너지 절약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주민단체 회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동참을 당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청사의 솔선수범으로 에너지 절약이라는 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도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하기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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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반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시의원 3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이 22일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이번에 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이다. 정치인이 개최하는 각종 집회, 교육, 아카데미 등의 행사에선 특정 정당이나 당원의 정치적 의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시는 우려했다. 개정 조례안에 의거해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경우, 시의 행정은 정치에 오염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 또는 단체가 특정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도 사라진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이 유발되고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공공시설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목적 달성 속셈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다시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의 의사봉을 두드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고 찬성 발언을 한 사실, 언론이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특정 국회의원 실명을 언급하며 그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음에도 기명 표결임을 의식했음인지 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사실 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냉랭하다”며 “시장의 재의 요구가 곧 이뤄지면 조례안에 찬성한 시의원들이 얻떻게 행동할지 시민들이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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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주민의 사용 편익 증진 및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1호의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세분화하여 주민들의 정치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서 허용하는 정치행위는 열어주고 종교활동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여는 예배 등의 의식을 제외하고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장정순 의원은 “용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제외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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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5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앞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을 채택했다. 또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영)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5853억 5008만 2000원 중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부담금 사업에서 9449만 8000원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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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설업계에‘탄소중립 생활 속 실천’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관내 건설업계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15일 전했다. 이와 관련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을 담은 스티커 6000매를 제작, 전문건설업 등록 수첩 발급 시 부착해주거나 실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할 때 나눠줄 계획이다. 종사자들이 사무실 곳곳이나 개인 수첩‧서류 등에 부착해 에너지 절약 수칙을 수시로 확인하고 생활 속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돕기 위해서다. 스티커에는 콘센트 뽑아두기를 비롯해 점심시간엔 사무실 형광등이나 컴퓨터 전원 끄기, 실내온도 20도 이하 유지하기, 내복과 방한 도구 착용하기, 근무시간 외 멀티탭 전원 끄기 등 6가지 문구를 담았다. 친근한 이미지로 눈길을 끌 수 있도록 시 캐릭터인 조아용도 함께 넣었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용인시의 솔선수범하는 정책에 건설업계도 동참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스티커를 배부한다”며 “건설업계의 에너지 절약 실천이 타 업계에도 모범이 되도록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18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 차원의 에너지 절약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관내 공공시설 92곳에 실천을 당부한 바 있다. 가이드 라인에는 실내 난방온도 17도 이하 유지를 비롯해 업무시간에 개인 난방 장비 사용 자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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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지난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69회 임시회를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13건, 동의안 5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2건, 보고 2건, 예산안 2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19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20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규칙안 등을 심의한다.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확정했다. 2023년도의 연간 회기 일수는 99일로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7회 54일이다. 2월 6일 제27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2월 22일 종료되는 제278회 임시회를 끝으로 연간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