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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불법 전용 농지 한시적 변경 허용”▲ 임실군 “불법 전용 농지 한시적 변경 허용” [광교저널] 임실군은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에 대해 한시적인 지목변경이 허용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2013년1월20일∼2016년1월21일)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했거나 관리한 경우 지목을 변경하는 ‘불법산지전용지 임시특례제도’를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할 방침이다. 자기소유 산지(종중토지 제외)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하며 밤, 대추, 조경수, 도라지, 취나물, 두릅, 오미자 등 임산물 재배지와 공익용산지(산림보호구역 등)는 제외된다. 산지관리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허가기준 등에 적합한 산지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산지전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축산산림과 소득작목팀(☎640-24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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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목재산업 활성화 노력▲ 삼락농정위원회 산림분과회의 사진 [광교저널] 전라북도 삼락농정 산림분과위원회는 지난 2. 9부터 매주 목요일, 지역 산림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림소득작물 발굴지원 방안, 산림산업화(목재, 집성재) 및 목재 부산물 이용(목재펠릿, 퇴비화 등) 방안 등 도내 산림자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2월 9일부터 8차에 걸쳐 이뤄진 1단계 토론회서는 산림분야 전문가와 현지 임산물 생산자들이 모여 산림자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산림특화작물을 발굴했다.(7개품목 호두, 도라지, 두릅,고사리, 복령, 목이, 표고버섯)발굴된 품목의 고품질, 고수확, 고수입을 위해 생산자 위주의 현장전문 기술을 통해 농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초작업 등 재배방법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 20일부터 10차에 걸쳐 이뤄진 2단계 토론회를 통해 도유림, 시유림 등 공유림을 중심으로 자원순환형 목재부산물 이용(목재펠릿, 퇴비화 등) 자원화 및 도내 산림자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 산림자원 순환이용모델 등 목재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6월 22일 부터는 자원순환 국내목재산업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최재용 환경녹지국장은“산림분과 토론회(1차∼18차)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치유(힐링)등 임업의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국산 목재이용촉진 및 도내 목재산업 활성화 마련을 위해 삼락농정 전문가 포럼을 7월중에 개최해 국내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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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하계 휴가철 관행적 산림 불법행위 근절한다▲ 산림 내 위법행위 안내 [광교저널]광양시는 여름 휴가철 산림 방문객 증가로 예상되는 불법야영과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선지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하절기 특별단속기간을 집중 홍보한다. 계도기간이 지난 7월 21일부터는 산림과와 각 읍면동 담당자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일제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인 보전산지 내 불법 야영시설과 허가된 장소 이외에 취사행위나 오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또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훼손 등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일제점검을 통해 적발된 미등록 야영시설은 행정처분과 함께 적법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산간계곡 무단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투기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철거, 과태료 부과와 입건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 절도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검·경 합동단속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강금호 산림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여름 휴가철 집중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며,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이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산림과 산림보호팀(☎797-288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