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처인구, 도로변 불법 지주간판 73건 정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25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국도 42·45호선 도로변 18.5km 구간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지주간판 73개 정비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3~4월 국도 42호선 효자고개~양지IC 13.7km 구간과 국도 45호선 용인버스터미널~용인IC 4.8km 구간을 집중 조사해 불법 지주 간판 현황과 도로점용 여부 등을 파악했다. 해당 구간에서 발견한 불법 지주간판은 총 74건으로 이 가운데 71건은 업소주나 간판 설치자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돕고 2건은 구가 직접 철거했다. 수차례 자진 철거를 안내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1건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되는 불법지주 간판을 지속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처인구, 건축물 해체 현장 13곳 '안전 점검 실시'▲처인구 역북동의 한 건축물 해체 현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관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13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지난 29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해체 건축물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관내 해체 허가 현장 3곳과 신고 현장 10곳 등 총 13곳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점검을 완료키로 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가설 울타리, 보행자 안전통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가설구조물의 적절한 설치 여부와 주변 지역 피해 위험 요인, 계획서에 따른 해체공사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이다.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면적 500㎡ 미만의 높이 12m 미만 지하를 포함해 3층 이하인 경우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제외하고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구 관계자는“안전관리가 소홀하거나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이 조치가 시급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9월까지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300여곳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미정비 가설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양성화 절차 이행 등의 처분을 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
용인시의회 전자영,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관련 근거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 의원은 “기흥호수공원은 국비 135억 원을 확보해 수질개선과 인공습지를 조성했고 경기도비, 시비 56억 원을 들여 공원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기흥호수 둘레길은 동백동, 구갈동, 신갈동, 하갈동, 고매동, 공세동은 물론 오산, 평택까지 연결되는 핵심 축임에도 수상골프연습장 건물로 인해 둘레길이 단절된 구간이 존재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2000년 5월부터 시작된 수상골프연습장의 ‘수상한 영업’ 과정은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됐으나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20여 년 넘게 영업을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용인시가 2009년 건축법 위반으로 사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이후 불법건축물이 추가로 적발돼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으나 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화재가 두 차례나 발생하는 등 불법건축물은 소실됐고 지금까지 대표자만 몇 차례 바뀌었을 뿐 골프연습장 운영은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영업 중인 수상골프장은 전국에 3곳, 그 중 2곳이 용인에 위치해 있으며, 기흥호수 수상골프장은 오는 7월 31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이 있다는 만만찮다는 얘기가 은연 중에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시장에게 사익을 대변하는 정치권이 어디인지, 누구인지 파악하여 빈틈없이 대처해달라고 요청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 목적 외 사업’이라는 조항을 들어 관행적으로 수익만 챙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막을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우리 모두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익적 가치가 소중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시민 곁에 자연, 역사를 품은 기흥호수를 고스란히 남겨 놓는 것이 이 시대 공직자 앞에 놓인 무거운 책무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용인시 수지구, 쾌적한 환경 만들기 위해 ''가설건축물 정비'[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수지구는 26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에서 규정한 존치 기간이 끝난 가설건축물을 정리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번 정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창고, 공사용 등 제한된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존치 기간이 끝나면 스스로 철거하거나 만료일 7일 전에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관내에는 788개 가설건축물이 있으며, 이 중 242개는 기간이 만료된 정비 대상이다. 구는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현장을 조사해 자진 철거를 계도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여 연장 신고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행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존치 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에 대해 만료 한 달 전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던 것과 함께 문자 메세지 알림서비스도 도입한다”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 처인구, 이행강제금 분할 납부 일시 허용[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 처인구는 지난 31일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위기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것을 고려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납부를 일시 허용하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한 위반건축물에 부과되는데,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주민들이 이행강제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종식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최대 6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행강제금 분납을 일시 허용키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에선 지난해 148건 5억976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124건 2억5920만원을 징수했고, 올해 들어선 24건 5320만원을 부과하고 16건 4040만원을 징수했다.
-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12일부터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설치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농막 등 농업용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합법화하는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뒤 설치해야 하는 농지 내 농막(20㎡이하)이나 간이저온저장고(33㎡이하) 등이다. 이들 건축물은 농지전용신고 대상은 아니나 건축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이기에 법령 미숙으로 무단 설치한 농민들에게 합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건축허가과(건축지도팀) 내에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031-324-5484,5507)를 설치해 연말까지 합법화를 안내할 방침이다. 센터에선 양성화 가능 여부와 처리 절차, 발생하게 될 이행강제금 등을 담당 공무원이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많은 농업인이 양성화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센터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상담키로 했다”라며 “농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영주 경기도의원, 경기도를 멍들게 하는 서울시 불법행위 중단 재차 촉구[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1)이 서울시를 향해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인 각종시설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내 분뇨처리시설 관리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현재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화재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3일 고양시 소재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내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소방조사를 실시했는데, 소화약제를 보관하는 하론실에 도어클로저 미설치, 하론실내 적치물 방치, 소방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 등이 적발되어 자진개선 12건, 기관통보 3건 등을 조치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는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처리시설내에 허가 없이 7개동 1,090㎡ 규모의 건축물을 불법 증설하여 지난해 11월 적발된 바 있고, 고양시에서는 무허가 증축 시정조치 명령 및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지난 5월 14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서울시의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영주 의원은 당시 “법을 올바르게 집행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울시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각종시설 때문에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서울시가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로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가 불법행위를 서둘러 개선‧관리해 나가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소방조사결과 서울시립 축령정신병원, 영보정신요양원 등 서울시가 도내에서 운영 중인 21개 기관이 적발되었으며 유도등 예비전원 불량, 방화문 도어체크 탈락 등으로 자진개선 155건 및 기관통보 6건이 적발되었으나, 기관통보 6건 중 5건은 아직까지도 조치결과를 회신하지 않고 있다.
-
전북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앞장▲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가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고 밝혔다.지난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돼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전북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4,610호로 6월말현재 적법화 완료농가는 547호(12%)로 실적은 낮은 상황이다.그동안 전북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 홍보를 위해 농가교육 100여회, 플래카드 게시 2백여곳, SNS 문자발송 2만건 등을 발송한 바 있다.또한 농가 1:1 상담을 위해 도 및 시?군에 적법화 상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시?군 건축조례 개정 및 건축사협회에 설계비 감경을 요청해 적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금이나마 절감토록 했다.앞으로도 농가전담 공무원제를 통해 농가 홍보와 설계사무소 연결 등을 적극 지원하며 축산?환경?건축 등 적법화 관련부서로 협의체를 구성,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토록하고 매월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 독려 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적법화 기간이 250여일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시?군 부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2018년 3월 이후에는 환경부서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축사에 대해 축사폐쇄,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 할 것이므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서는 적법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고양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체 특별점검 실시▲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5일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市 합동 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중점 점검대상은 ▲창릉천 일대 불법 골재장 ▲실외체육시설 불법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 행위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불법 용도변경 행위 ▲항공사진 촬영·판독 적발 등이다.점검 결과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및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기본적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할 예정이며 불법골재장 등 대규모 기업형 불법행위나 영리목적 및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반복 고발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구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성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에 힘쓸 계획”이라며 “2018년 1월 1일로 개정되는 ‘이행강제금 5천만 원 상한 규정’이 폐지되면 불법골재장 등 대규모 기업형 불법행위에 대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
434호 축산농가 대상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박차’▲ 천안시는 지난 10일 성환문화회관에서 무허가 축사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교저널] 천안시가 축산업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에 대해 적극적인 적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 가축분뇨법 개정(2014년 3월 24일)으로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미신고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으면 사용중지, 폐쇄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시는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수 있도록 생산자, 축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법화를 강력 추진한다. 현재 무허가 적법화 대상인 천안시 축산농가는 총 706호(2013년 2월 20일 이전 지어진 축사)로 그 중 61.4%가 무허가 축사이며, 일부무허가 축사가 384호, 무허가 축사는 62호에 달한다. 무허가와 미신고 부진사유는 축사 설계비용 투자 부담, 복잡한 행정 절차, 축산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나타났다. 또 경계측량에 따른 토지 매입과 축사분할 어려움 등 건축법 이외 타법에 저촉되는 부분의 해결이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상자들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나 허가 필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일 성환문화회관에서 지난달 AI 발생으로 연기된 축산농가 대상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대상 농가들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와 도내 추진현황, 애로사항 및 문제점, 앞으로 추진계획을 안내하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시는 교육과 홍보를 지속 시행할 방침이며 중앙상담반을 통한 농가 컨설팅 신청을 받고 설계비, 감리비, 측량비 등 감면 또는 보조 대책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시로 축종별 농협(천안축협, 천안공주낙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대전충남양계농협)에서 상담소를 운영해 지정된 건축설계사와 상담 가능하도록 하고 적법화 유형별 분류와 카드화 관리를 통해 무허가 적법화를 추진한다. 김종형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황측량, 자진신고 등 5∼6개월 정도 행정절차기간이 필요하므로 올해 말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농가와의 소통을 통해 축산업의 기반 붕괴를 막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축산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 건축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