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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내년 3월까지 집중 관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7일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계절관리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3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부서협력, 공공부문 등 6개 부문에서 23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과 생활 등 다양한 오염 배출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보호 노력도 확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교육과 집중 관리를 통해 별도 배출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자동차 지원, 운행 차량 배출가스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산업 부분에서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단속, 전력 수요 관리 제도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9일 관내 대형 건설 현장 18곳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건설사는 ▲현대건설(주) ▲(주)서희건설 ▲(주)한화건설 ▲SM경남기업(주) ▲포스코에이앤씨(주) ▲롯데건설(주) ▲DL이앤씨(주) ▲두산건설(주) ▲SK에코플랜트(주) ▲삼성물산(주) ▲DL건설(주) ▲자이에스엔디(주) ▲(주)풍산건설 ▲(주)코원건설 등이다. 이들은 내년 3월까지 자발적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에는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은 가능한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고 환경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공사장 진출입로 주변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수시로 살수차를 이용해 공사장 인근 도로 청소도 실시키로 했다. 시는 도로 재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관내 6개 지역 30.9㎞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주2~4일 하루 2회 이상 노면 청소를 실시한다. 살수차 운영에 필요한 용수는 시가 관내 최초로 설치한 도시재이용수 공급시스템을 통해 2024년까지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영농 폐기물이나 잔재물의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고 영농 폐기물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 집하장을 14곳으로 확충해 운영한다. 영유아,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동절기 안전점검을 겸한 미세먼지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올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백암·근창리를 포함한 집중관리구역 3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방 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 등을 활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올 겨울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빈번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가 수립한 계획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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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절기 대비 ‘공사장 안전 점검’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동절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점검을 마쳤다고 7일 전했다. 시는 겨울철 공사 현장 3대 사고 원인인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 ▲갈탄 등에 의한 중독‧질식 ▲폭설에 의한 가설구조물 붕괴 사고 등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표를 마련하고, 지역 내 대형 공사장 138곳에 배포했다. 이어 제출된 점검표를 토대로 일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24곳의 현장에서 문제점 36건을 발견했다. 주요 내용은 겨울철 제설장비 미비와 가설구조물 변형 방지 대책, 위험물과 화재 안전관리, 작업자 추락 방지 조치 등이다. 시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이후 조치 결과를 전부 확인하며 점검을 마무리하였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공사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기적절한 점검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계획했다”며 “지적된 사항은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했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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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교량 건설 현장 6곳 긴급 안전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교량 건설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교량 건설 현장 6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30일 전했다. 최근 경북 경주 안계댐 교량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상판 붕괴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려는 것이다. 대상은 내년 개통을 앞둔 처인구 포곡읍 포곡IC~포곡로(둔전)간 연결도로와 고림동 684-3번지 일원 고림지구 연결도로, 이동읍 천리 690-2번지 일원 천리2교 등이다.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787-2번지 송전 입구 도로 확장 구간과 양지면 남곡2리(중1-70호), 포곡읍 영문리(중1-45호)도 포함된다. 시는 공무원과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거푸집 지지대(동바리)의 재료 변형이나 부식, 손상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교량 형태로 틀이 잡힌 콘크리트가 단단해지기까지 지지대가 공사 하중을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 또 콘크리트 타설 등 공정별 계획이 안전상 무리 없이 수립됐는지 확인하고 비계(건축공사 때 높은 곳에서 일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가설물)를 설치한 지반이 내려앉아 가설물이 들뜨거나 변형된 곳이 없는지도 점검한다. 시는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발견하면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해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 관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규정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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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절기 화재 예방을 위한 창고시설 점검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중‧대형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고 30일 전했다. 시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지역 내 창고시설 189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안전점검표를 배부해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은 피난 계단과 복도 내 가연물 적치 등 피난 동선 유지관리 상태와 방화구획을 위한 방화문과 방화셔터 기능 유지 등의 사안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방화구획 벽 일부 해제 2건, 방화문 제거 1건, 방화문과 방화셔터 개폐 불량 5건 등 총 8건이 발견됐다. 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지시 했고, 건축법 위반이 발견된 2곳의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통해 상시 관리하도록 추가 공문을 발송한다. 시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자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와 안전사고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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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겨울철 대설 대비 대공간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겨울철 폭설 상황을 대비한 건축물 구조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26일 전했다. 점검은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없는 대공간 건축물에 눈이 쌓이면 일어날 수 있는 붕괴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수지체육공원 등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과 대형창고, 촬영 세트장 중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일반철골구조물로 지어진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시는 ▲철골 접합부 부식 등 유지관리 상태 ▲지붕층 주요구조 부재 상태 ▲철골 부재 변형과 마감재 고정 상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지시한다. 시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받침 기둥 없는 건축물들이 겨울철 폭설 상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진행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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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지자체 시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특례시는 체계적인 하자관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민원발생 예방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등 하자검사 행정절차를 명확화하고, 특히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검사 관리를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 수립·시행 ▲시설공사 도급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 실시 ▲하자 검사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도급계약금액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생략 가능)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 수립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에서 보듯이 하자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해 더욱 철저한 하자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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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하반기 버스정류장 31곳에 온열의자 추가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하반기 버스정류장 31곳에 온열의자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동절기 한파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온열의자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현재 용인특례시 버스정류장 2749곳 중 289곳에 온열의자가 설치돼 있다. 하반기에는 320곳까지 온열의자가 설치된 버스정류장이 늘어날 예정이다. 1429곳의 버스정류장 중 57곳(김량장동 10, 삼가동 10, 역북동 8, 백암면 4, 모현읍 7, 유림동 7, 이동읍 6, 양지면 1, 동부동 1, 남사읍 3)에 온열의자가 설치돼 있는 처인구는 하반기 14곳(이동읍 2, 남사읍 2, 원삼면 2, 양지면 3, 역북동 1, 유림동 4)을 추가한다. 상반기에 13곳(영덕1동 2, 영덕2동 2, 구성동 6, 마북동 2, 동백2동 1)의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를 설치한 기흥구는 하반기 9곳(보라동 4, 구성동 2, 신갈동 3)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기흥구는 버스정류장 759곳 중 158곳에 온열의자가 설치돼 있다. 올해까지 버스정류장 총 561곳 중 74곳(동천동 6, 상현동 13, 성복동 15, 신봉동 10, 죽전동 13, 풍덕천동 17)에 온열의자 설치를 완료한 수지구는 하반기 8곳(죽전동 5, 신봉동 2, 성복동 1)에 추가 설치해 총 82곳으로 확대한다. 각 구는 온열의자 가동 전 전기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온열의자 추가 설치로 동절기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잠시나마 추위를 녹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시민 의견을 수렴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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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건설사업처, 사회공헌활동 전개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건설사업처는 7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미끄럼방지 안전테이프’를 설치하고 동시에 시설 안전점검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활동은 건설사업처에서 추진 중인 풍덕천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지역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 3개동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시민들을 위해 미끄럼방지 안전테이프를 설치하고, 출입구, 경사로, 계단 등에 안전사고 위험요인 여부를 추가 점검했다고 전했다. 위 활동으로 낙상사고 예방, 보행 안전성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활동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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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여름 성수기 대비 야영장 안전점검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휴가철을 맞이해 지역 내 야영장 15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28일 전했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야영시설 중 글램핑과 트레일러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과 위생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화재 예방과 전기 사용 등 야영장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부서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야영 시설 내 공공이용시설인 화장실, 샤워실 내부 불법 촬영장치 설치 여부도 점검해 범죄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미비 사항이나 문제가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지도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영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한 야영문화 정착과 지역 내 관광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점검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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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건설 현장 21곳 긴급 안전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21곳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긴급 점검을 벌인다고 19일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인근 도시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설계‧감리‧시공 부실이 주요 원인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시는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반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지난 17일부터 지하층과 저층부 콘크리트 시공 중인 8개 현장에 대해 안전, 품질관리, 설계‧시공 등 3개 부문을 점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콘크리트 골재 시험의 시험빈도 준수 및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여부, 레미콘 공급원 승인 시 자재 품질의 적정 확인 여부, 설계‧시공 일치 여부, 콘크리트 압축강도 설계기준 만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앞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모든 공사 현장(21곳)을 대상으로도 부실 공사의 주요 원인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해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과 동일한 구조인 무량판 구조(수평으로 놓인 대들보 없이 수직 기둥에 슬래브가 바로 연결된 건축 구조)로 주차장을 공사한 기흥구 소재 A현장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별도 점검을 해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정밀하게 확인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개선하도록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내에 해당 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는 없지만 모든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 품질을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긴급 점검을 한다”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설환경을 만들기 위해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