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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최초 ‘디지털 약자’돕는 AI 민원 안내 도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청사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시청과 3개 구청 청사에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새로운 ‘민원 안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1일 전했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시청과 3개 구청 로비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가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가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민원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이 시스템은 대형 터치스크린 형태로 기기 내부에 별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사용자의 위치나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해 동작한다. 휠체어 사용자가 스크린 앞에서 화면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메뉴 위치를 사용자 눈높이에 맞춰준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엔 기기를 터치하지 않아도 기기 앞에 서서 말하면 음성을 인식해 민원 안내도 음성으로만 동작하는 응답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 장애인의 경우엔 수어 영상 생성 기술을 사용해 수화 응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기에선 가족관계등록, 여권 발급, 건축허가, 세무, 부동산, 자동차 관련 필수 민원 정보와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민원 처리 절차를 안내해준다. 담당 부서와 담당자도 안내하고 청사 시설물 위치 안내도 제공한다. 용인 대표 관광지를 소개해주는 관광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사나 정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청사를 방문하는 모든 분이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보고 시정 주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AI 기반의 민원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특히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디지털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어 취약계층 정보취득 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해서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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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업경영 개선‘강소농 전문과정’25일까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실천 전문과정’을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영농규모가 작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경영 목표와 진단·분석을 위한 농업 세무, 농촌 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6차산업 인증, 농업 생산비와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수강생들은 손익계산서를 직접 작성해 농업경영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6차산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실습을 할 수 있다. 교육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1월까지로, 15회로 나눠 진행한다. 모집인원은 15명이다. 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이메일(ranentos@korea.kr)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한편 용인시농업기술센터는 고령층 농업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장도 운영 중이다. 한글, 엑셀, 블로그, SNS 등 정보화교육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평일 오전 10시~12시, 14시~16시 등 2회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경영팀(031-324-4063)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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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대민협력관에게 ‘결재 권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대민협력관(4급 상당)이 오는 22일부터 처인구청장이 가지고 있던 15개 사무에 대한 결재권을 넘겨받는다고 10일 전했다. 시는 올해 초 민선 8기 비전을 담은 첫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은 처인구의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처인구청장을 보좌할 국장급 대민협력관 자리를 신설했다. 대민협력관은 집단민원과 관련한 의견 수렴과 갈등관리 조정 등의 역할을 해왔지만, 공문서 처리 권한이 없어서 업무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처인구 대민협력관 제도를 운용한 뒤 "특례시 승격으로 국장급 자리가 신설된 건 좋으나 국장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합당한 권한 부여로 대민협력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대민협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기 위해 ‘용인시 구 사무전결 처리규정’ 중 구청장 전결권 관련 부분을 개정,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시민·공직자 등과 긴밀한 소통‧관리가 필요한 15개 사무에 대한 결재권을 대민협력관에게 위임전결 처리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2개 과 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계획수립(민원지적과) ▲토지수용 재결(도로과)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신청(교통과) ▲농지전용허가 행정처분에 의한 취소(건축허가1‧2과) ▲무허가(무등록) 공장의 단속계획 수립(산업과) 등 8개 부서 소관의 15개 사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처인구 대민협력관이 이제 15개 사무에 대한 결재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주민과의 소통이나 갈등 관리 사안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인구는 지난 1월 대민협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민업무 지원 TF’를 꾸려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총괄조정은 물론 하천, 산업‧환경, 도로‧교통, 건축, 세무, 복지, 청소, 일반민원 등 8개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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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즈니스 플랫폼 ‘진이어스’ 합동 한마당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 기흥ICT밸리에서 ‘용인 진이어스 합동 한마당’이 열렸다고 6일 전했다. ‘진이어스’는 ‘진정성을 가진 리더들이 이타적 상호작용을 통한 발전과 어울림 속에서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모임으로, 전국 13곳의 지역에 비즈니스 플랫폼 연구소가 마련돼 운영 중이다. 용인에는 1기부터 5기까지 총 123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중이다. 회원사는 제조업, 교육, 세무·행정, 물류, 차량 정비, 건축, 자영업, 요양업을 포함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진이어스’ 임원진과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에서 “중앙일보 기자 25년과 국회의원 4년, 대학교수를 하며 맺었던 관계가 시정에 큰 도움이 됐다”며 “시정 슬로건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다. 시장 혼자가 아닌 모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르네상스가 꽃핀 것은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 과학자, 철학자, 예술가 등 각 분야의 사람을 모아 관계를 맺도록 해 서로 배우면서 창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모임을 통해 관계를 돈독히 하고 사업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각자 운영 중인 사업체 소개와 관련 산업의 동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지역 내 회원들 사이 유기적인 협력관계와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창립된 ‘진이어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처한 문제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공동체 가치를 높이고 교류를 확대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으로 등록되면 운영 중인 업체의 제품 사진, 업체 사진,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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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 우수 중소기업 선정해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23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지역 중소기업 10곳을 모집한다고 28일 전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이자 보전 우선 지원 ▲각종 지원사업 가산점 우대 ▲용인특례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2년 이상 본사를 두거나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용인시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담당부서(031-324-2856)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한 기업 가운데 경영성과, 기술품질관리, 근로복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10곳을 선정하고 11월 인증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 중소기업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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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습 고액체납자 대상 강도 높은 징수 활동 펼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세금 납부를 회피한 13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동산을 압류했다고 22일 전했다. 세무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현금 700만원과 명품 가방 9점을 압류하고, 체납 세금 26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적발된 체납자 가운데 지방세 11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조사단은 A씨가 거주 중인 주택을 방문해 압류된 차량의 견인 조치를 안내했고, 결국 A씨는 현장에서 체납된 세금 전액을 납부했다. 이 밖에도 장기간 세금을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실거주지를 파악해 강도 높은 조사와 추적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현장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연결해 주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진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45명의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귀금속, 명품 등 9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1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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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명사 초청 강연‘퇴근길 학당’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오는 20일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역 내 직장인을 비롯한 시민들을 위해 ‘퇴근길 학당’ 특강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특강은 직장인의 편의에 맞춰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퇴근길 학당’은 세무와 미래사회, 세대공감, 환경 4개 분야가 마련됐다.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해 진행되는 특강은 직장인과 시민들에게 저녁 문화가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한 강연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특강은 20일 박민수 작가의 ‘1분 투자해서 1000만원 아낀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박민수 작가는 유튜브 ‘채널 제네시스박’ 운영자로 ‘부동산 절세 무작정 따라하기’의 저자다. 이날 특강은 2023년 변화된 세법과 내 집 마련, 부동산 재테크에 필요한 절세전략 사례를 제시해 설명한다. 이어 7월 18일은 김상균 교수가 ‘초인류(부제: AI와 함께 인공 진화에 접어든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9월 12일에는 임홍택 작가의 ‘바뀐 것은 세대가 아닌 시대’ 특강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10월 17일에는 조천호 대기과학자가 ‘빨간 지구에서 파란 하늘을 꿈꾸다’를 주제로 환경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강은 용인시민이나 지역 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매월 5일부터 7일 동안 용인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s://lll.yongin.go.kr)에서 선착순 50명을 사전 모집하며, 강연 당일 현장에서도 50명을 추가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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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별 토지·주택 가격 28일 공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 용인특례시 지역 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51%가 감소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처인구 5.4%, 기흥구 5.59%, 수지구가 5.56%의 하락율을 보였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5.92%, 경기도가 5.51% 하락한 것이 용인특례시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8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27만 9971필지로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도 28일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2만 875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5.14% 하락했다. 가격 하락율은 수지구가 7.09%로 가장 높았고 기흥구 6.08%, 처인구가 3.2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위치한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이의신청 대상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절차를 거쳐 6월 중 개별통지된다. 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각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며 “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올해 개설한 ‘용인시 지적 365 ON’ 인터넷 창구에서 언제 어디서나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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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지난 26일 위촉장을 교부했다. 검사위원으로는 김희영 의원, 황미상 의원, 조현덕 회계사, 윤용석 세무사, 이장기 세무사, 이찬재 전 시의원, 박창호 전 공무원 등 총 7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윤원균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인만큼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가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이 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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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신고를 독려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법인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에서 2.5%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지자체에 세액을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해로 인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국세인 법인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과 달리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손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가급적 미리 위택스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신고와 납부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