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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으로 교체시 70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노후 경유차에서 LPG 신차로 교체 시 700만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시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70대로 이를 위해 4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소형 승합 LPG 차량(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을 구입하는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또는 공동소유자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기준을 완화, 노후 경유차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안에 LPG 통학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차량 소유주는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용인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 전자우편(sesimkyung21@korea.kr) 또는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 만큼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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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용인시, 저감조치 등 즉각 대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지난 9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지난 10일 용인의 초미세먼지는 139㎍/㎥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로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오후석 제1부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경기도 31개 시군 합동점검회의에 참석한 후 관련 부서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 경유차 등 5등급 차량 운행을 즉시 제한하고, 노면청소차와 분진 흡입차를 활용해 도로 청소에 집중했다. 특히 동백죽전대로 등 도로 재비산먼지가 높은 지역에 노면 청소차 운행을 기존 1일 1회에서 3회로 늘려 운행했다. 대로변을 중심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실시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건설 현장을 찾아 공사 시간 단축 운영, 노후건설기계의 단계적 사용 제한을 안내했다. 농촌지역 내 불법소각을 단속하기 위해 감시 인원을 투입하고, 읍·면의 이·통장 338명에게는 주민들에게 불법소각 근절을 안내해달라는 문자를 전송했다. 이날 권오성 환경위생사업소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4명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를 찾아 가동시간 단축·조정, 배출량 감축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발령 저감조치에 따른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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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유차 → LPG 화물차 신차 구매시 20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경유차 및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사업을 진행,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전했다. 지원규모는 35대로, 이를 위해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경유차 또는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해 말소했거나, LPG 1톤 화물차를 계약하거나 차량등록한 개인 또는 기관이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도 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차량 교체가 필요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에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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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 계획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 첫 도입된 제도다. 지난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대응·대책 위원회 자문회의’를 열고 수송, 산업, 생활,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부서 협력 강화 등 5개 부문에 걸쳐 22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수시점검 강화,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사업 등을 시행한다. 산업 분야에선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집중단속하고, 비산먼지 사업장에 감시 인력을 투입해 살필 예정이다. 생활 분야에선 살수차 10대, 노면청소차 19대, 분진흡입차 3대를 활용해 동백죽전대로 등 집중관리도로 17㎞ 구간의 청소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폐비닐을 보상 수거하고, 드론을 활용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복지관에 마스크 9560매를 지원하고, 다중이용시설 62곳의 실내 공기질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을 5개 추가 설치해 총 71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각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계절관리제 T/F팀을 주축으로 비상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해 주말에도 긴급상황에 대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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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 장치 없는 노후 경유차 2만6192대 줄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4년간 용인시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가 2만6192대 줄어들었다. 2018년보다 약 91.4% 줄어든 수치다. 지난 2일 시에 따르면, 시의 노후 경유차 저감 예산 집행률은 78.2%를 기록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았다. 양평군(73.2%), 이천시(72.7%), 안성시(68.5%)가 뒤를 이었다. 예산 집행률은 배정된 예산으로 노후 경유 차량을 얼마나 줄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실제 배출가스를 줄이는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경유 차량은 ▲2018년 2만8646대에서 ▲2019년 1만5038대 ▲2020년 6290대 ▲2021년 2454대로 대폭 줄었다. 지난 2018년 기준 미조치 차량 2만8646대를 90% 가량 줄여 2864대까지 낮추겠다는 시의 목표치를 넘어선 성과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625억원을 투입해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2만 3860대에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해왔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월부터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이 어려운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공해 조치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전담 인력 10명을 편성해 평일 오후와 주말에도 생계형 운전자들을 찾아가 상담했다. 이들이 찾아간 곳만 4000곳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 첫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차량 2부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 단속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와 달리 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운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노후 경유차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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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통과 '가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환경의 개선 및 용인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등이 포함된 친환경자동차 활성화계획 수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업무용 자동차 구매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 지원 등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윤환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사용을 독려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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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대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1일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6시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전날 경기남부지역의 초미세먼지가 51㎍/㎥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단계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대응 회의를 열어 노후 경유차 등 5등급 차량 운행을 즉시 제한하고, 노면 청소차를 활용해 도로 청소에 집중했다. 특히 동백-죽전대로 등 도로 재비산먼지가 높은 지역에 노면 청소차 운행을 기존 1일 1회에서 3회로 늘려 운영했다. 대로변을 중심으로 운행차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8개 팀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을 투입해 현장을 확인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농촌지역 내 불법소각을 단속하기 위해 감시 인원을 배치하고, 읍·면 마을 단위로 계도 방송을 송출했다.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용 마스크 4500장을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관에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대기 정체와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늘어나는 3월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해 대응하겠다”며“시민들도 마스크 착용·외출 자제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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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친환경 자동차 구입 지원 대폭 늘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3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을 위해 지난해의 3배가 넘는 1974대에 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 구입을 장려해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수소차는 지난해 74대에 비해 4.2배 증가한 391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기차는 지난해 575대의 2.7배에 달하는 1583대를 지원키로 했다. 전기차의 경우 일반 보급 898대, 리스나 렌트를 포함해 법인·기관 492대, 장애인 등에 우선순위 158대, 중소기업 생산물량 35대 등 배정 물량을 정했다. 수소차 지원금액은 시비 1000만원과 국고보조금 2250만원을 합한 325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전기차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승용차는 최대 1200만원, 초소형차는 650만원, 화물차는 최대 2300만원(소형 기준)까지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가 친환경차 최초 사용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일 등록 후 90일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 추가보조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조금 신청 전 3개월 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및 단체다. 개인의 경우 1세대 당 1대 가능하며,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승용은 5대, 화물은 2대, 수소차는 1대만 지원한다. 또한, 시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생애첫차구매·노후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상이유공자 등에 보급대수의 10%를 우선 보급할 방침이다. 수소차와 전기차 모두 신청 방법은 동일하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저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www.ev.or.kr)에 접수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031-324-315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 지원이 늘어난 만큼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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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미세먼지 개선' 노후 경유차 등 3944대 123억 지원▲미세먼지 개선 위해 노후 경유차 등 3944대에 123억 지원 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7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LPG화물차 구입 보조 등 총 3944대에 12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와 함께 시는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어려운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공해조치신청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도입키로 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관내 노후 경유차 1만8300여대에 494억원을 투입,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해왔다. 이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만8646대의 63.88%에 달하는 수치다. 시는 올해까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2018년 12월 대비 10% 수준인 2864대까지 낮추고, 저공해 조치 차량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0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총 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최대 420만원을 지원한다.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8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폐차 대상이 아닌 1500대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경유차 폐차 후 새로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300대에 대해선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건설기계 144대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교체 등을 지원한다.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29대를 선정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지게차·굴삭기는 115대에 엔진교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을 방문하거나 등기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차량을 이용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대상자들은 시청 업무시간 내에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오는 5월까지 매주 화, 목요일 16시부터 21시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전화로 예약해야 하며, 하루 최대 15명까지 가능하다. 이에 앞서 시는 12월~1월 두 달간 각 구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감시시스템을 통해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780대를 단속한 바 있다. 단속한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은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를 줄여 대기오염물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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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의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 사업' 불합리한 점 개선 노력 결실 맺어▲이창균 의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 사업의 불합리한 점 개선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된다 이창균 의원은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감장치 미개발로 폐차를 해야만 하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 상향과 기존 신차 구입 시만 지원된 보조금을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하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등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 사업(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 환경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또한 이 의원은 “차량은 세금을 내는 자산이므로 폐기처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며 노후 경유차로 생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차등적 지원이 필요하다.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들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놓고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도에서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의 확대 추진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폐차만 가능한 저감장치 미개발(부착 불가차량 포함) 차량 보조금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20.10월 개정 기 반영)이 추가 지원되고 영업용 차량 등 일부 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이 2배(300만원→600만원)로 상향되며 그간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되었던 보조금도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중고차 구매에도 적용된다. 이 의원은 지침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도민들이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일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며 소수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