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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장애인복지관에 스마트 재활센터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기흥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재활을 돕는 스마트 재활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희영 부의장을 비롯한 용인시의회 의원, 복지관 이용객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기흥장애인복지관이 3단계의 맞춤형 보행 재활치료 로봇 등 국내 기관 중 가장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민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5월 쯤이면 이전의 차량등록사업소 자리에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가 오픈하고, 시에 맞춤형 경사로도 올해 70곳을 더 설치할 예정이다”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체육관을 건립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 계속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삶의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개소식 후 센터 곳곳을 돌며 설치된 기구 등을 일일이 둘러봤다. 시는 스마트재활센터 1층에 기존 노후화된 체력단력실의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게임존, 재활피트니스존, 온라인피트니스존 등 7개 종류의 디지털 운동기구 9대를 갖춘 ‘스마트 짐’을 설치했다. 스마트 짐에서는 4개의 프로그램을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그룹별로 나눈 기능별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관은 추후 모집공고와 접수를 통해 이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층은 기존의 로봇재활실과 각 치료실을 합친 ‘스마트 재활치료실’로 조성했다. 기존에는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 재활로봇(2단계)만 있었으나, 시 보조금과 신갈로터리클럽의 후원(약5000만원) 등으로 최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1단계 기립 재활로봇과 경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3단계 자율보행 로봇이 추가로 도입됐다. 기흥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 최초로 단계적 로봇재활을 활용한 맞춤형 로봇보행 서비스를 통해 지역 장애인들에게 수준 높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선구 기흥장애인복지관장은 “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스마트 재활센터가 열려 지역 장애인들이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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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백호수공원 시민참여 정원 조성 참가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9일까지 시민참여 정원 조성에 참가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20일 전했다. 올해 동백호수공원에 조성되는 시민참여 정원은 공고일 현재 용인시민이거나 시에 연고를 둔 학생·직장인이면 5인 내외의 팀별로 대표자가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양식을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공고문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hyo0522@korea.kr)로 보내면 된다. 시는 접수자 중 20개 팀을 추첨해 선정할 예정으로 내달 2일 개별 통보한다. 선정된 팀은 꽃과 필요한 도구 등을 제공받아 배정된 정원 1곳을 조성하면 된다. 정원 조성 행사는 내달 27일 진행한다. 이후에는 시민정원사가 관리할 예정이다. 시민참여 정원은 시민들이 각각의 개성을 담은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2022~2023년 운동장·송담대역 인근 경안천 둔치에 조성됐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용인시 공원조성과(031-324-442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색있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데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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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특별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홍보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4곳에 대해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이달 중 특별 점검한다고 19일 전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에 민간임대주택의 투자자 또는 회원 등을 모집하는 홍보가 성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남곡 헤센시티1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5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와 남곡 헤센시티2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4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삼가 위버하임(처인구 삼가동 299-1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신갈 펜타아너스(기흥구 신갈동 58 일원, 상업지역)이다. 삼가 위버하임 사업 부지는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제안됐으나 현재 미결정 상태이며, 신갈 펜타아너스 사업부지는 20층 오피스텔 384호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4곳은 모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되지 않았다. 시는 이들 대상 사업의 홍보관 등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 발견 시 시정 조치하고, 내달 중에는 시 홈페이지에 민간임대주택 사업 진행 현황과 피해 주의 안내문을 공고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민간임대 주택건설사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내용이 사업계획안 확정 상태가 아니어서 변경될 수 있고, 사업이 추진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어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지연 또는 무산 등 피해 사례가 알려지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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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할 민간시설 소유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시설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설치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민간시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시 소재의 건축물로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곳 ▲충전시설 사용 시 주차 요금 부담이 없는 곳(무료, 1시간 이내 무료 등)으로 충전기 설치대상지 소유주(관리주체)의 사용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청은 이메일(dear2237@korea.kr)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양식은 공고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신청 시 개인정보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민간 충전사업자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내달 중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다세대주택,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될 경우 급속충전기(50kw 이상) 1대 이상 설치를 지원하고 의무운영기간은 5년이다. 시는 지난해 총 42억원이 소요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71대 설치를 지원했고 올해 공공시설 29곳에 100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유소, 장례시설,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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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미르스타디움 내 식당 운영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용인미르스타디움에 식당 운영자를 공개모집한다고 15일 전했다. 해당 식당은 용인미르스타디움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사용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를 통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식당 운영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용인미르스타디움에는 삼가동 행정복지 센터,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상상의 숲 등 21개 단체 약 2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11월 초까지 수원삼성 프로축구단이 홈구장으로 이용해 축구경기도 예정되어 있다. 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등 전문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문화 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미르스타디움을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현재 지하 1층 카페를 제외하고 식당, 매점과 같은 식사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 식당 운영자 모집 공고에 용인미르스타디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 미르스타디움 관계자는 “식당운영을 통해 입주단체는 물론 용인미르스타디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제고해 용인을 대표하는 체육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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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사회복지시설·중소 제조기업 휴게시설 신설·개선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중소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신설이나 개선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법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시 소재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근로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요양병원은 1년 이상 운영 중이면서 근무자가 100명 미만이어야 하고 중·소제조업체는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면서 종사자가 100명 미만이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 곳당 최대 1250만원의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5~20%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선정하며, 물품은 냉난방시설이나, 환기시설 등에 한해 지원한다. 휴게실 탁자나 의자, 사물함 등 환경 개선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지원하지만, 단순 소모품 구입은 지원하지 않는다. 단, 공간 확보와 시설 공사, 공간 운영 등은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서 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시 기업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휴게시설 확충은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 생산성 향상에도 직결되는 만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선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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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 공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아이디어를 내고 당선 시 진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전했다. 참여 대상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에 관심 있는 ▲5인 이상 상인·주민 모임 또는 단체 ▲3인 이상 청년 모임 또는 단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다. 공모 분야는 용인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아이디어 발굴과 실행, 청년사업기획과 청년창업활동, 금학천·경안천 수변공간 활용 아이디어 등 도시재생 활성화에 적합한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서식을 공고문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smi1eman@korea.kr)로 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면 심사와 2차 면접 심사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단체에는 팀별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마감 전날까지 제안공모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단체가 방문하면 사전컨설팅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용인소식→시정소식)을 참고하거나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031-324-30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4일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2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모사업의 취지와 자세한 절차를 안내했다. 시는 2026년까지 652억여원을 투입해 ▲재래시장 체질 개선을 통한 중심 기능 회복 ▲문화 콘텐츠 개발 ▲활력 넘치는 ‘김량장 길’ 명소화 등을 목표로 하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지역 내 청년과 주민들의 참신한 사업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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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일자리발굴단·특성화고 직업상담사 6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용인형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5명)’과 ‘특성화고 직업상담사(1명)’ 등 6명을 3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은 지역 내 숨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현장 밀착형 일자리 상담과 취업 지원을 한다. 특성화고 직업상담사는 지역 특성화고에 파견돼 학생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상담 등을 담당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근로 시작일 기준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야 한다. 관련분야 6개월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거나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진로지도 및 청소년 지도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경력이 있거나 청소년 지도사 또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 경력자는 우대한다. 근무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시급은 2024년 용인시 생활임금인 1만1470원을 적용한다. 시는 서류평가와 면접 심사 등을 거쳐 3월 2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사람은 3월 4일부터 8일까지 용인시일자리센터(기흥구 강남로3 4층)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skm0303@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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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28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1031만3843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 등 170가구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자녀 수, 거주기간, 저소득 관련 배점표를 통해 고득점자 우선으로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신청 결과는 5월 문자로 개별 안내한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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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전했다. 변경된 부분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정차된 일반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요건으로 종전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이다. 이는 용인시 주민신고제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이 상이한 것을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에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해 ‘처리불가 신고사항’도 추가로 신설했다. ▲전기차 충전기에 표시된 시간 초과 사진만으로 신고한 경우, ▲충전기 정상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불명확 또는 불확실한 상황·자료로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용인시가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처리불가 신고사항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3월12일까지 행정예고를 하는데 변경된 행정예고 공고문은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내 고시/공고란에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2024년 3월 13일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충전구역 내 전기·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외 주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내 전기·하이브리드·수소전기 자동차 외 주차)하거나 충전방해 행위(▲계속 주차(급속충전 1시간, 완속 충전 14시간 경과) ▲충전 구역 및 주변에 물건 적재 및 주차 ▲충전시설과 구역 고의 훼손 등) 시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주민신고제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