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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기준 명확해 졌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 적극행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선을 빚어 온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기준이 명확해졌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타인이 대신 발급을 받을 때 다른 민원 서류에 비해 발급 조건이 까다롭고 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재외공관 확인 여부와 관련해선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 기재된 규정과 법제처의 법령 해석,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 내용 등이 일관되지 않아 일선 공무원들이 큰 혼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지난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 감사관에 민원 한 건이 제기됐다. A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데 1주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A씨는 배우자의 자필 위임장만 있으면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급히 해외 우편으로 위임장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다시 재외공관 확인이 된 위임장이 있어야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한 것이다. 결국 A씨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늦어져 제때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 A씨의 민원 제기로 시 감사관에서 이를 조사하다 보니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통합행정 온라인 사이트의 질의 내용,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했다. 별지 서식에는 재외국민과 해외거주(체류)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9월 발급 기준을 묻는 담당자의 질의에 해외체류자도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이와 달리 법제처는 지난 2018년 4월, 위임장이 있으면 해외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법령을 해석했다. 이에 시 감사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일시적이거나 장기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요청했다.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는 해외체류자가 출국 전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발급 기준을 마련해 전국 시·군·구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모호한 기준이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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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청렴도 제고방안’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0일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와 시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청렴도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언론의 부동산 부정 의혹 보도와 관련 시 차원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단기적으로 신규공직자를 비롯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반부패 청렴 교육을 하고 도시·건설 사업의 인허가 담당자, 보조금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도 맞춤형 반부패 교육을 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부정부패 불만 사항을 수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고·인·허가 관련 공직자들은 사업과 관련해 의혹이 일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도록 자기진단용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부서장의 결재를 받도록 했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론 시민들이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 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토록 예산을 확보하고,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업무 범위를 도시개발·건축 등의 분야에서 계약, 재산관리, 지적업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지역 사정에 밝은 인사로 별도 현장순찰반을 꾸려 위법·부당 개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청백-e시스템과 헬프라인 등의 신고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인·허가 시 업체 관계자들이 관련 불이익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와 헬프라인 등의 채널을 적극 안내키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조직 내부에서 부패나 비리 등의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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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렴 문화 정착 ‘청렴시민감사관’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8일 용인시는 시장 접견실에서 올해 첫‘청렴시민감사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청렴시민감사관, 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 1월 공개모집으로 위촉한 시민 감사관들에게 활동을 위한 신분증을 만들어 전달하고 청렴서약 등을 진행했다. 또 시와 산하기관의 각종 감사 관련 자문, 공직자 청렴도 향상, 위법·부당 행정 시정 등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시민 감사관들은 도시 개발과 관련한 부정행위 방지책, 사전 예방 감사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청렴시민감사관은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 등 16명으로 구성돼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시 감사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부패 방지 시책 평가 등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부패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감사관을 위촉한 만큼 활발한 활동으로 청렴한 문화가 정착되는데 일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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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송민 실무관 '토목시공 기술사' 합격▲장송민 실무관 토목시공기술사합격 (장송민 실무관 증명사진)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감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송민(만41세) 실무관이 토목기술분야 최고의 국가기술자격인 토목시공기술사 시험에 지난 10일 합격했다. 시에 따르면 장 실무관은 바쁜 업무에도 틈틈이 전문지식 습득에 힘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올해 시행한 제123회 토목시공기술사 시험에 합격해 토목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장 실무관을 포함해 4명의 토목시공기술사를 보유하게 돼 토목 분야와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장 실무관은 시의 토목 건설분야 사업 계획의 연구 및 설계, 평가 등의 기술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그는 평소에도 남다른 소신과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 것은 물론 예리한 분석으로 사업비 절감, 부당한 업무 관행 개선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송민 실무관은 “동료들의 아낌없는 응원 덕분으로 기술사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기술사 취득을 계기로 시 건설 행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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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법무·회계·건축분야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다음 달 16일까지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자문하고 입주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전문감사관 30명을 공개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제3기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의 임기가 2021년 5월6일 만료돼 제4기 전문감사관을 모집하려는 것이다. 모집 대상은 법무, 회계, 건축 분야 10명씩이다. 지원을 하려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등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춰야 한다. 감사관으로 선발되면 2021년 5월7일부터 2023년 5월6일까지 2년간 공동주택의 시설이나 장부,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문 상담이나 자문을 하게 된다. 신청은 시 주택과로 직접 응모원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sjango1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인구의 7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전문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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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감사관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용인시청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2일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 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하고 있다. 시는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관을 4급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한다. 감사관은 ▲용인시청, 산하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한 감사·조사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인권조례 제정 및 관련 업무 추진 등 감사 업무를 총괄한다. 임용 기간은 2년이고, 업무 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고문의 자격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한 사람이다. 시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적격성 심사를 한 후 다음달 4일 전후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 원서는 시 인사관리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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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강평 실시▲자치행정위원회 행감 9일차·강평 실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4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원균 위원장은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협치 교육 시행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신력 있는 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관에는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되지 않도록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해 선제적으로 대응 ▲산하기관장 업무추진비와 갑질 여부 등 전수 조사 ▲민간위탁사업과 민간보조금사업 감사의 정례화와 내부 매뉴얼 수립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캐릭터 조아용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 ▲마을 미디어 활동가와 협업을 통해 시대 흐름에 맞는 소셜미디어 홍보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용인시정연구원 관리 감독 철저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소송패소에 따른 재정손실이 없도록 노력 ▲장기 미개정 조례, 지침, 훈령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청년정책 추진 시 청년들이 사업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는 여건 조성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성과, 문제점, 향후 계획을 분석해 청년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자치행정실에는 ▲용인시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을 포함해 직장 인권 문제 총괄 관리와 전수조사 전면 실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 단계별 추진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집행 시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 ▲직원 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실시 ▲콜센터 업무 과중에 따른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정국에는 ▲위원회 관련 조례 미개정 사항을 전면 검토해 개정 ▲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과 사전 필터링 장치 마련 ▲행정 절차 미이행한 공유재산 전수 조사 ▲매각결정 된 시유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활용 방안 마련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3개 구청과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코로나19 등 비상시 시설충당금 활용방안 강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주체의 적정성 및 이용자 간 형평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소통과 협치에 따른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와 규정에 맞는 채용을 원칙으로 세우고, 임직원 간 진정성 있는 상호 소통 시스템 구축 ▲플랫폼시티 개발에 따른 공람공고 직전 공유지분권자 보상에 대해 철저한 조사 후 조치 ▲용인도시공사 구조 개선 및 경영수익 창출을 위한 혁신 방안을 강구하고 도시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센터 역할에 맞는 단체나 법인과 MOU 체결 ▲재해재난 발생 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자원봉사 매뉴얼 수립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시정연구원 내부 규정 및 규칙을 상위법에 맞게 재정비 ▲시간외근무수당 적정지급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촉구 ▲용인시민을 위한 책임감 있는 시정연구원장의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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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30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황재욱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시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정할 것을, 감사관에는 상급기관에 지적되지 않도록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소송 패소에 따른 재정 손실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창식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신력 있는 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요청하고, 감사관에는 각 구청 기획감사팀을 대상으로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을 실시할 것과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의 입장에서 감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공보관에는 캐릭터 조아용의 상품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과 용인소식지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배부 방법의 다양화를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민간협치의제 및 온라인 시민청원 처리 시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할 것을 요청하고, 감사관에는 민간위탁사업과 민간보조금사업 감사의 정례화를 검토하고 내부 매뉴얼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백e시스템을 사업소(특별회계) 부분까지 확대해 지방세 과오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공보관에는 생활종합안내서의 온라인(e-book) 제작을 건의하고, 경전철을 활용한 시정 홍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의 운영을 재검토할 것과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장기 미개정 조례, 지침, 훈령, 예규 등 전반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고문변호사에 대한 공개 모집 방법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어르신-대학생 세대 동행 주거 공유 사업의 재추진 시 중장기적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전자영 의원은 시민소통관에는 시 홈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내실 있게 구성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제안 중 시민 제안을 재점검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감사관에는 민간위탁사업과 민간보조금사업 감사의 정례화를 검토하고, 내부 매뉴얼을 수립할 것과 감사관 내부 직원 기강 확립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와의 협업을 통해 시대 흐름에 맞는 소셜미디어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의 이행을 철저히 할 것과 용인형 인구정책 중장기계획이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청년정책 추진 시 청년들이 사업대상이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성과, 문제점, 향후 계획을 분석해 청년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으며, 신규사업 추진 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청년과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당부했다. 김운봉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전문성 있는 민간협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것을 요청하고, 감사관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확대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내용 위주의 용인시정 뉴스를 제작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책기획관에는 시정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정할 것과 관내 대학 대상 용인학 강좌 개설을 적극 홍보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통계를 활용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승소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청년담당관에는 청년정책 추진 시 청년들이 사업대상이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과 청년 공간 임대료 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김희영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전문성 있는 민간협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것과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협치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관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감사 지적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전 직원 교육을 시행할 것과 산하기관장 업무추진비 및 갑질 여부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캐릭터 조아용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사고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시정연구원장 겸직금지 규정에 대해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승소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과 규제개혁위원회가 서면 심의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강조했다. 청년담당관에는 국도비 보조금 지원 시 적절히 지원됐는지 여부와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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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지난 13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적극성 있게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여중생이 덤프트럭 차량에 치여 사망한 지역 사고 처리과정에서 도 교육청이 해당 사고는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점을 들어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만 하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사실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 의원은 학교 밖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도교육청은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등하교길 교통지도를 하는 녹색어머니 학부모들이 사고에 노출돼 위험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면서 이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 의원은 도교육청 공익제보 접수율이 저조한 데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를 원하지 않는다, 바라지 않는다.’,‘공익제보자 지원에 관심이 없다.’는 도민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조례에서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 공익제보위원회 회의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또는 구조금 지급 심의 등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노력도 당부했다. 이어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언론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과 조례제정 취지를 살려 공익제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 의원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시설환경을 위해 설치한 공기청정기가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교육당국에서는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모든 영역에서 안전할 수 있는 시설관리 방안마련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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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진규, 5분발언서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 정비공사 완료 촉구▲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이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국민의힘)은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 정비공사의 완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상수도관이 노후돼 있으면 녹물이 발생하고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으며, 노후관은 싱크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노후 수도관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남사 배수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시작해 1, 2차 공사가 마무리된 후 3차 공사는 중단된 상태로, 2019년 용인시 감사관실 감사 결과서에는 기본계획 반영 또는 정비 시 사업의 필요성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 사업추진 재검토를 명시하고 있어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는 사유로 담당직원을 훈계 조치하며 공사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도법 제4조제2항제2호에는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수도법 제4조제7항제8호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갱생‧교체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로 교체 3차 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법률에 근거한 경미한 사안은 환경부에 보고 후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1차, 2차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고도 마무리 못한 채 담당 부서는 수도정비계획 상의 순위만 따지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수도정비기본계획만을 기다린다면 이것이야 말로 예산 낭비”라며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