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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문답풀이 20회1.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개표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 운영,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최종결과 위원장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2. 개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있나요? ‣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ㆍ심사 →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 ‣ 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 및 전임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사와 일반 국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개표 전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습니다. 3 개표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개표소의 개표결과는 개표소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개표상황표를 게시하고 개표참관인·언론기자 등에게도 배부하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도 실시간으로 개표결과를 공개합니다. ‣ 또한 개표를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구․시․군선관위에 신청하여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표관람증은 개표소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표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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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3)1.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요? ‣ 선거공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경력, 학력,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월 3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늦어도 4월 5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선거벽보는 4월 1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3. 군인 등은 선거공보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신청 해야 합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 지역에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보자별 선거공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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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1)1.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 거소투표제도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번 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입니다.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태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행정자치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26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3. 거소투표 방법은?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동봉하여 거소투표신고자에게 발송하면 거소투표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회송용봉투에 봉함하여 선거일 투표마감시간(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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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9)1.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나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 또는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국외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사전투표기간 개시일(4. 8.)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고 있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재외선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전에 귀국하게 되어 해외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를 신청하면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 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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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치적이해관계···‘수원시민 뿔났다’[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지난 28일 발표된 선거획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실과 행안위원장실을 각각 방문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반대 입장을 29일 전달했다. 갑, 을, 병, 정, 무로 5개 선거구로 획정안 제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수원지역은 기존의 갑, 을, 병, 정 4개 선거구에서 갑, 을, 병, 정, 무로 5개 선거구로 획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29일 오후 4시 30분 율천동과 영통2동, 태장동 주민 대표 30여명과 함께 국회의장실과 안행위 위원장실을 각각 방문해 ‘지역특성과 생활권, 주민정서를 무시한 선거구 획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서와 1,722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지역특성과 주민정서 무시한 결정 그 사례로 오래전부터 자연부락이 형성된 장안구를 대표하는 지역인 율천동을 권선지역으로 편입시켰고 영통구 중심지역이였던 영통2동과 태장동을 권선구 중심 신설 선거구로 획정하는 등 지역특성과 생활권과 주민정서 등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와 율천동 주민자치회는 29일 오후 4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율천동 주민대표 20여명은 이 자리에서 “주민의사와 관련 없이 정치적 논리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항의의사를 전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9일 긴급 간부회의에서 “수원지역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리 붙이고 저리붙이는 선거구획정이 이뤄졌다”며 “19대 총선에 이어 20대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지역적 특성과 주민정서, 생활권을 무시하는 선거구 획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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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정수‧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광교저널 경기.부천/유지원 기자] 지난해 여야는 유례없는 혁신 경쟁을 통해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적 위상을 갖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탄생시켰다. 이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출범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 선거구 획정기준과 국회의원 총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8월 13일까지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법률이 정한 시한인 10월 13일까지 확정짓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야가 선거구제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그 시한을 넘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선거구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우선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이렇게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의원정수가 일부 조정될 수도 있고, 246:54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도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안을 수정 없이 수용하면 된다. 이것이 의원정수와 선거구제를 둘러싼 여야의 불필요한 정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2015.8.13. 국회의원 원혜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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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원 예비후보자…위장전입 ‘의혹’용인시의원으로 출마한 예비후보자 A씨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y사이드저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처인구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기흥의 한 주민자치위원 감사로도 활동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같은 기간 다른 기관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기는 불가능하다. 법 규정상 기관이 속해있는 해당 지역에 실거주지를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은 이렇다. 선거관리위원회법 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따라 ‘해당 지역구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 자격 역시 관련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두 위원직 모두 실거주지가 해당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위촉 당시 A씨가 제출한 서류에는 거주지가 기흥의 한 아파트로 돼 있었고, 지금도 그곳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처인구선관위 측은 “선관위원으로 위촉되려면 거주지가 관내로 돼 있어야 하며 각 지역 위원은 경기도선관위가 위촉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A씨는 같은 기간 동안 이 두 기관에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해 둘 중 한 곳은 거짓으로 등록한 셈이 된다. 위장전입을 했단 얘기다. 이에 대해, A씨는 위장전입 사실을 부인하다 취재가 계속되자 사실을 인정했다. 31일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A씨는 “실제 거주지는 기흥이지만 처인구에 사업장이 있어 출퇴근 문제로 2012년도부터 1년 반 동안 처인 역북동에 있는 동생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대답은 석연치 않다. 기흥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구에 있는 사업장까지 20여분 거리로 주소를 옮길 정도로 먼 거리가 아니고, 또 동생 집에서 잠만 자면 되지 굳이 주소를 옮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잠시 답변을 하지 못하던 A씨는 “선관위원 활동을 위해 동생 집으로 전입신고 했고, 두 집을 오가며 생활했다”고 사실상 위장전입을 인정했다. 이어 “내가 기자생활 한 것을 알고 있느냐”면서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하니 기분이 안 좋다”고 말했다. 위장전입이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실제 살고 있지 않으면서 주소(주민등록)를 당해 장소로 옮기는 행위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이번 문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뾰족한 개선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과 관계자는 “현재로선 선관위원의 실거주지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면서도 “딱히 이를 막을만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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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선관위, 처분아닌 홍보?▲ 용인시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건물 용인시장 출마 예비후보 A씨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 결과를 내놨지만 처분이 아닌 홍보차원의 ‘협조요청’인 것으로 밝혀져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기흥구선관위의 조사내용과 달리 구청 한 곳이 아닌 시청과 3개 구청 등 관공서에서도 명함을 돌린 것으로 확인돼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용인시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흥구청 각 부서를 돌며 A씨 자신의 명함을 돌렸고 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선관위로 접수됐다. 이후 선관위는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25일 A씨 측에 ‘공명선거 협조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26일 지역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A예비후보자에 대한 조사한 결과 기흥구청에서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사자도 선거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한 개 구청에서 50매 가량의 명함을 돌린 미미한 사안으로 파악돼 25일 ‘공명선거 협조요청서’를 A씨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도 선거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만일 더 많은 곳의 사무실을 다니며 명함을 돌렸다면 이보다 중한 경고나 고발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날인 17일 기흥구청 이외에도 시청과 구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흥선관위가 보낸 요청서는 처분이 아닌 홍보차원인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공공연한 사실로 취재진은 시청과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시청에 근무하는 한 공직자는 “17일 A씨가 사무실에 찾아와 인사를 나눈 뒤 명함을 받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공직자도 “악수를 나누고 A씨로부터 명함을 받았다”고 밝혔다. 처인구와 수지구청 공직자 역시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 책상에 A씨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고 말했고 “A씨가 ‘잘 부탁한다’고 말한 뒤 명함을 줬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A씨는 시청과 각 구청을 다니며 자신의 선거용 명함을 돌렸지만 선관위는 무슨 이유에선지 신고가 접수된 기흥구청 이외의 다른 관공서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중앙선관위 법해석과 관계자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처분이 아닌 홍보의 개념”이라면서 “호별방문 등 선거법 위반이 명확할 경우, 공명선거 협조요청이 아닌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보과 역시 “예비후보자가 시청과 구청의 각 과를 돌면서,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는 선거운동이 목적인 호별 방문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지역선관위에서는 경고 이상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 김제경찰서는 시청 각 부서를 돌며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전북도지사에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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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서 개인정보유출... "관행적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 "▲ 중앙선관위가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연 마라톤 대회 홍보화면 캡쳐.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행사에서 참가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영업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10일, 창설 50주년과 제2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각종행사를 개최했다. 12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정당과 시민단체 관계자, 시각장애인, 일반시민 등 7000여명이 참석해 ‘유권자의 날 기념 마라톤 대회’를 열었다. 중앙선관위가 주최하고 서울시선관위가 주관한 이 마라톤 대회 운영은 한 전문대행사가 맡아 진행됐다.그런데 이 대회에 참가했던 한 여성 참가자인 A씨에게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마라톤 레이스를 벌이는 A씨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www.photoxxx.co.kr)에 올려놨으니, 필요하면 내려 받으란 업체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 업체가 말한 홈페이지를 보고 A씨는 아연실색했다. 자신을 모습이 정말 화면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돈벌이 수단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황당하고 불쾌했다”며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소홀히 다루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이 사실을 중앙선관위 홍보국 관계자에게 항의하자 잘못을 인정하고 사진을 내리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도 나를 비롯한 참가자들의 사진이 여전히 업체 홈페이지에 올라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로그인 없이도 언제든지 사이트만 들어가면 사진이 확인이 된다. 실제 기자가 직접 업체에 사진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문의했더니, 장당 가격은 3500원, 4장 이상은 2500원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어떻게 A씨의 전화번호를 알았을까? 취재 결과, 이 업체는 대행사 하청업체로 사진에 찍힌 참가자의 번호표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마라톤사무국은 인터넷을 통해 마라톤 참가자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작성케 했다. 또 동의서에는 ‘수집된 개인정보는 차기 대회 안내 및 홍보를 위해 마라톤사무국에서 보유하며, 홍보 이외 어떤 곳에도 제공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럼에도 대행사는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영업에 이용했다. 이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현행법은 이를 엄격히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르면,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돼 있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정이 이렇지만, 행사를 주관한 서울선관위는 할 건 다했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홍보과 관계자는 30일 전화통화에서 “민원으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해당 대행사는 동아마라톤과 대구국제마라톤 등 규모가 큰 대회를 운영했으며,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업체가 조회할 수 없도록 조치했는데 뭘 더 어떻게 하느냐”며 오히려 반문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행사 측에 법적 대응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취재가 계속되자 전화 연결이 되지 않던 대행사 대표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영업은 이는 우리뿐 아니라 많은 대행사들의 관행”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진업체는 지금까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의 사진을 영업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 이인복 위원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선관위는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