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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6 ·13 지방선거, 도덕성.함량미달 예비후보 대거등록▲ [광교저널 유지원 기자] 6.13 지방선거가 채 90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의원은 새롭게 펼쳐질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풀뿌리민주주의를 꽃 피워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광교저널 유지원 기자] 6.13 지방선거가 채 90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의원은 새롭게 펼쳐질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풀뿌리민주주의를 꽃 피워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기초의회 의원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자질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공천권을 가진 각 정당 지역위원장들의 부실검증이 절대적이다. 물론 지방선거의 범법자 후보 논란이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다. 지난 2014년의 경우 후보자 절반 이상이 범죄기록이 있는 전과자였다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전과기록이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뜻한다. 지난 22일 새벽 4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집계에 따르면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들이 전과기록은 화려할 정도다. 경기도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자가 437명 중에 범죄기록이 있는 후보자가 149명에 건수는 289건에 달한다. 정당 순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71명 128건으로 1위, 자유한국당 41명 81건 바른미래당 21명, 기타 11명 무소속 4명 11건 순이다. 특히 음주관련 도로교통법위반(이하 도교법위반)이 문제다. 도교법위반은 단순 신호위반 스티커 발부부터 음주운전 등 11개의 중대과실이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캡쳐 이중 도교법위반으로 처벌받은 후보자들이 상당수다. 특히 음주운전은 말이 좋아 과실이지 이건 사람을 해를 입히겠다는 고의성이 포함됐기 때문 더욱 엄히 다뤄야 한다.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6.13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이 요구된다. 더욱이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면 일선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유권자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후보자들의 자질 및 도덕성의 색출은 물론 함량미달 후보가 있는지 유권자들은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 또 일선 지역 정가도 국회의원 중심의 공천시스템을 주민 참여형으로 바꾸고, 기초의회 일당독점 구도를 깨기 위한 선거구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이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이전보다 더 신중히 후보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검증을 통해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porta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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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4·12 보궐선거,선거공보 발송 신청해야▲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선관위)는 4.12 보궐선거에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오는 21일~25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기흥선관위에 따르면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마북동, 동백동)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둬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도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중인 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선거인도 해당된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오는 21일~25일까지 5일 간이며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구․시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나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 포함)해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의 장 또는 동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인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4월 7일(금), 8일(토) 이틀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하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기흥선관위는 거소투표가 아닌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는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관할선관위에 발송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25일까지 5일간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www.nec.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기흥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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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12 보궐선거, 개표참관인···'공개모집'▲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선관위)는 오는 18일~22일까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한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 관할구역인 마북동·동백동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정 신분의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표참관인이 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직접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안내공고문 2017. 4. 12. 실시 경기도의회의원(용인시제3선거구)보궐선거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1. 선정예정인원 : 5명 2. 신청자격 ❍ 용인시기흥구(마북동, 동백동)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 ❍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제외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 3. 참관기간 : 2017. 4. 12.(수) 19:30 부터 개표종료시까지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3. 18.(토) ∼ 3. 22.(수) 09:00∼18:00(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전자)우편 ❍ 선정예정인원의 5배수(25명)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접수기간 개시일 전에 도착한 지원서는 미접수하므로 접수기간 준수 ❍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다. 접 수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접수 : www.nec.go.kr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 (17019) 경기도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85 3층(삼가동 558-3),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 031) 322-6881 ❍ 전자우편 접수 : giheu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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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나와 선거, 39초 영상으로 이야기하세요.'공모전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광 이하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주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모두가 화합‧소통하는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39초 영상제, “나와 선거이야기”」공모전을 개최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모 주제는 유권자가 경험했거나 생각하는 선거 등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로서, ▲ 선거의 중요성, ▲ 정책선거, ▲ 재외선거 등 세 개 분야 중 선택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2월 20일(월)부터 3월 15일(수)까지 「39초 영상제」 공식 홈페이지(www.39s-nec.com)에서 응모할 수 있다. 영상은 광고, 뉴스, 애니메이션, 웹드라마, 패러디 등을 휴대전화 등으로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으며, 제출하는 작품 수는 제한이 없다. 심사는 영상‧광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심사(1차) 외에 네티즌 투표(2차), 상영회 현장 투표(3차) 방식을 가미하여 3차에 걸쳐 한다. 대상· 최우수상 등 입상자에게는 중앙선관위원장상과 총 1,000여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1·2차 심사를 거쳐 선발된 12편의 작품은 3월 31일(금) 오후 7시 명동 CGV 씨네라이브러리에서 개최하는「39초 영상제」상영회에서 볼 수 있다. 수상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와 유튜브(http://www.youtube.com/user/necpr)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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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획정위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합의···오전 국회 제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오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영수 획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획정안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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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7)1. 선거법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고,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거나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시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시면 편리하게 문의 및 신고․제보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등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제공하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또는 「선거법령」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무엇인가요? ‣ 금품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여 선거범죄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은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하거나,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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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원 예비후보자…위장전입 ‘의혹’용인시의원으로 출마한 예비후보자 A씨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y사이드저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처인구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기흥의 한 주민자치위원 감사로도 활동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같은 기간 다른 기관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기는 불가능하다. 법 규정상 기관이 속해있는 해당 지역에 실거주지를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은 이렇다. 선거관리위원회법 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따라 ‘해당 지역구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 자격 역시 관련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두 위원직 모두 실거주지가 해당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위촉 당시 A씨가 제출한 서류에는 거주지가 기흥의 한 아파트로 돼 있었고, 지금도 그곳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처인구선관위 측은 “선관위원으로 위촉되려면 거주지가 관내로 돼 있어야 하며 각 지역 위원은 경기도선관위가 위촉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A씨는 같은 기간 동안 이 두 기관에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해 둘 중 한 곳은 거짓으로 등록한 셈이 된다. 위장전입을 했단 얘기다. 이에 대해, A씨는 위장전입 사실을 부인하다 취재가 계속되자 사실을 인정했다. 31일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A씨는 “실제 거주지는 기흥이지만 처인구에 사업장이 있어 출퇴근 문제로 2012년도부터 1년 반 동안 처인 역북동에 있는 동생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대답은 석연치 않다. 기흥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구에 있는 사업장까지 20여분 거리로 주소를 옮길 정도로 먼 거리가 아니고, 또 동생 집에서 잠만 자면 되지 굳이 주소를 옮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잠시 답변을 하지 못하던 A씨는 “선관위원 활동을 위해 동생 집으로 전입신고 했고, 두 집을 오가며 생활했다”고 사실상 위장전입을 인정했다. 이어 “내가 기자생활 한 것을 알고 있느냐”면서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하니 기분이 안 좋다”고 말했다. 위장전입이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실제 살고 있지 않으면서 주소(주민등록)를 당해 장소로 옮기는 행위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이번 문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뾰족한 개선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과 관계자는 “현재로선 선관위원의 실거주지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면서도 “딱히 이를 막을만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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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선관위, 처분아닌 홍보?▲ 용인시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건물 용인시장 출마 예비후보 A씨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 결과를 내놨지만 처분이 아닌 홍보차원의 ‘협조요청’인 것으로 밝혀져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기흥구선관위의 조사내용과 달리 구청 한 곳이 아닌 시청과 3개 구청 등 관공서에서도 명함을 돌린 것으로 확인돼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용인시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흥구청 각 부서를 돌며 A씨 자신의 명함을 돌렸고 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선관위로 접수됐다. 이후 선관위는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25일 A씨 측에 ‘공명선거 협조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26일 지역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A예비후보자에 대한 조사한 결과 기흥구청에서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사자도 선거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한 개 구청에서 50매 가량의 명함을 돌린 미미한 사안으로 파악돼 25일 ‘공명선거 협조요청서’를 A씨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도 선거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만일 더 많은 곳의 사무실을 다니며 명함을 돌렸다면 이보다 중한 경고나 고발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날인 17일 기흥구청 이외에도 시청과 구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흥선관위가 보낸 요청서는 처분이 아닌 홍보차원인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공공연한 사실로 취재진은 시청과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시청에 근무하는 한 공직자는 “17일 A씨가 사무실에 찾아와 인사를 나눈 뒤 명함을 받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공직자도 “악수를 나누고 A씨로부터 명함을 받았다”고 밝혔다. 처인구와 수지구청 공직자 역시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 책상에 A씨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고 말했고 “A씨가 ‘잘 부탁한다’고 말한 뒤 명함을 줬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A씨는 시청과 각 구청을 다니며 자신의 선거용 명함을 돌렸지만 선관위는 무슨 이유에선지 신고가 접수된 기흥구청 이외의 다른 관공서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중앙선관위 법해석과 관계자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처분이 아닌 홍보의 개념”이라면서 “호별방문 등 선거법 위반이 명확할 경우, 공명선거 협조요청이 아닌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보과 역시 “예비후보자가 시청과 구청의 각 과를 돌면서,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는 선거운동이 목적인 호별 방문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지역선관위에서는 경고 이상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 김제경찰서는 시청 각 부서를 돌며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전북도지사에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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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농촌진흥청 등 이전부지 농어업문화전시체험관?공원 등으로 활용계획 최종 확정▲ 농촌진흥청등 수원지역 종전부동산위치도 수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 등 7개 기관의 이전부지가 공원, 농어업문화전시체험관, 지역별 테마형 주거단지, 친환경 자족시설용지 등으로 활용된다. 수원시는 농촌진흥청 등 7개 기관의 종전부동산(198만㎡) 활용계획안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지난해 12월 30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은「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비용 조달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해 종전부동산 소재지 시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체 개발면적 198만㎡의 35%를 공원·녹지·도로 등 기반시설로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했으며, 대상부지가 기존 시가지와 인접해 있음을 감안해 인구밀도 200인/ha(계획인구 약 3만인)의 중밀도로 주변 산업단지 등의 배후 생활편익시설 및 주거용지를 반영했다. 수원시는 농촌진흥청 등 7개 기관의 이전부지 활용 등에 대해 지난 2년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20여차례 업무협의 등을 거쳐 활용계획안을 협의했으며, 공원,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지역별 테마형 주거단지, 친환경 자족시설용지 등 해당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수원시는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부지는 정조시대부터 농업발전의 메카였던 점을 고려해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보전하고자 중앙부처와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지난해 8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총 4천여억원을 투입해 농어업문화전시체험관을 비롯한 시민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2012년 11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에 의뢰한 ‘국립농어업박물관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사업타당성 제고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립농어업 박물관 사업에 따라 투입되는 투자비에 따라 경기도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 2천377억원 ▲고용유발효과 5,068명 등으로 분석됐으며, 해당 부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이 입지할 예정이며, 농생명 R&D단지가 계획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종자원 등의 일대는 새로운 생활권의 중심거점으로 인구밀도 200인/ha의 중밀도 생활편익시설 및 주거용지 중심으로, 국립농업과학원 일대는 현 용도에 부합하는 계획으로, 국립식량과학원 일대는 권선행정타운과 연계한 중심상업 거점으로 형성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농진청 이전부지의 농어업역사전시문화체험관 건립, 첨단 R&D 단지 조성 등을 통해 첨단산업과 농생명 산업의 거점화를 통해 서수원권 주민들의 균형발전 기대감이 피부로 와 닿게 될 것”이라며 “확정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협의과정에서도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이번 활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개발사업 제안 시 검토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매입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기관의 이전시기 (2015년 예정)에 맞춰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거나 개발사업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지역에 위치한 7개 기관인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축산과학원)은 전북혁신도시(전주)로,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종자원은 경북혁신도시(김천)로 오는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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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주최 마라톤대회 개인정보유출▲ 용인을 민주당 김민기의원 정보유출에도 선관위는 해당업체에 유선으로 시정조치, 각 시군선관위에 조차 개인정보보안 관리 주의 공문조차 안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주최한 마라톤대회에서 참가자 7천여명의 개인정보가 무단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에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선관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3년 5월12일 창설50주년과 제2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7137명이 참가한 가운데‘국민과 함께하는 제2회 유권자의 날 기념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이후 참가자들은 대행업체의 하청업체인‘포토OOO’ 사진판매대행사로부터 업체 홈페이지에서 사진조회와 장당 3,5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받았다. 이에 홈페이지 사진에 등장한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은 5월14일 선관위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선관위는 업체에 유선상으로 홈페이지 검색기능 삭제, 개인전화번호 삭제 등의 조치를 했다. 선관위는 마라톤 대회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대회운영 대행사가 주최측인 선관위와 사전 동의 없이 하청업체에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는 유선으로 끝났고, 각 시군구 선관위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공문하달 조차 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불감증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선관위는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국가 공공기관임에도 주관 마라톤대회에서 수천명의 개인저보유출 피해를 초래했다”며 “선관위는 대회 위탁자로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수탁자인 대행사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재발방지 노력 등 선관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민기 의원은 선관위 국감에서 선관위의 보안교육이 개인정보보호 및 해킹 방지 등 정보보안 교육보다 북한 핵실험, 미사일 현황 등의 대북 안보교육으로 둔갑해 운영되고 있어, 제대로 된 보안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