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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호국영령 187명의 안식을 기원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0일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에서 열린 제43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에 참석해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187명의 호국영령을 추모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회가 주관한 이날 합동위령제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박동희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회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회는 한국전쟁 중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85년 이곳에 위령탑을 세우고 매년 합동위령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앞서 지난 1950년 9월 21일, 용인과 수원, 화성, 평택 등 6개 지역에서 반공 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민간인 187명이 북으로 끌려가던 중 줄에 묶인 채 북한군에게 무차별 학살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시장은 추도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공산주의와 맞서 싸운 호국영령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외세 침탈을 허용하지 않고 자유를 지켜나가기 위해 저와 용인시 공직자들은 안보 강화에 더욱 정진하겠다. 이 자리에서 희생된 187명의 호국영령에게 고개숙여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던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43번째 위령제를 개최했다”며 “자유 수호를 향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남북 화해 협력과 평화 정착을 위해 후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송준우 목사와 법경스님이 기독교와 불교 방식의 종교의식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김남주 시인의 시 ‘자유’ 낭송과 진혼무 공연, 헌화 등이 경건한 분위기 속에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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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한 시간 동안 14건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지난 14일 명지대 소방서입구 삼거리 일대에서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불법 오토바이 합동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10대 차량,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전했다. 처인구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본부가 함께한 합동단속은 이륜차 소음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진행됐다. 단속이 진행된 처인구 역북동 일대 지역은 이륜차 통행량이 많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곳이다. 교통안전공단 안전 단속원이 이륜차의 구조와 장치를 확인해 미인증 등화 설치, 전조등 임의 변경, 불법 개조, 번호판 관리 여부를 살폈고, 처인구 환경위생과는 개조된 소음기의,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측정했다. 합동단속 결과 불법 LED 조명을 설치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 10건, 불법 안개등을 설치한 불법 개조 사례 4건을 적발했다. 구는 불법 LED 조명을 장착한 이륜차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개조한 이륜차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구 관계자는 “일부 차량 개조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르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많아 홍보와 계도를 위해 단속을 진행했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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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2일까지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 특별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경전철의 올바른 승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15개 전 역사에서 부정 승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권 또는 할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정기권을 2인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 승차 행위가 적발되면 여객 운송 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근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은 물론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추가로 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부정 승자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용객이 많은 기흥역과 운동장·송담대역 등 주요 역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 역사에서 역무원이 어깨띠를 착용해 단속 내용을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경전철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으로 부정 승차를 막는 데 노력하겠다”며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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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4일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5건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 4일 동천역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5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는 수지구 교통과와 산업환경과, 용인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 본부가 참여했다. 지난 7월 수지구청역 일대에서 실시한 단속에 이은 두 번째 합동단속이다. 단속반은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여부와 소음기준 초과, 비인가 등화 장치 설치, 이륜자동차 번호판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소음방지 장치와 안개등을 불법 개조한 차량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구는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창문을 열어두는 가구가 많아 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과 이륜차 불법 개조로 인한 각종 민원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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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한 달 새 2.5배 껑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에 불법 주정차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가 주차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지난 8월 한 달간 접수된 주정차 위반 신고가 총 6526건으로 전년 동월(3481건) 대비 2배 증가했다고 전했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주정차 위반 구역은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다. 지난달 인도에 주정차 위반을 해 적발된 차량은 1296건으로 전월(504건) 보다 2.5배, 전년 동월(104건)과 대비해 12배 늘어났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를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인도를 비롯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 보도 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차한 차량을 신고하려면 위반 현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2장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인도의 경우 이번에 6대 금지구역으로 선정되면서 종전 10분에서 1분으로 촬영 간격이 대폭 줄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 구청의 현장 단속 없이 해당 차량에 4만원부터 12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6천여건에 달하는 불법 주정차량을 적발했다”며 “시민 안전은 물론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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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축현장 안전관리 사례집’ 배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사례집(E-Book)을 제작해 지역 내 대형 건축공사장 149곳에 배부했다고 30일 전했다. 사례집에는 시가 지난 5월부터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름철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담았다. 또 조치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도 개선 전‧후 모습을 사진과 설명을 덧붙여 비교하며 상세하게 소개했다. 시는 점검에서 굴착면의 기울기 적정성 여부와 흙막이 계측관리(흙막이가 무너지거나 주변이 내려앉는 것 등을 막기 위해 지반·지하수 변동이나 구조물 변형 등을 측정해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상태, 근로자 휴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시는 근로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와 낙하물방지망 설치, 작업 계단 관리, 건설기계 관리 등 조치가 미흡한 58개 현장을 적발, 현장에서 즉각 개선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안전관리 사례집을 시 홈페이지 E-Book 게시판에도 등록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각 건설 현장에서 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조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사례집을 만들었다”며 “각 현장에서도 자체적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시 차원에서도 정기적으로 실태 점검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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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습 고액체납자 대상 강도 높은 징수 활동 펼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세금 납부를 회피한 13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동산을 압류했다고 22일 전했다. 세무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현금 700만원과 명품 가방 9점을 압류하고, 체납 세금 26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적발된 체납자 가운데 지방세 11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조사단은 A씨가 거주 중인 주택을 방문해 압류된 차량의 견인 조치를 안내했고, 결국 A씨는 현장에서 체납된 세금 전액을 납부했다. 이 밖에도 장기간 세금을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실거주지를 파악해 강도 높은 조사와 추적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현장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연결해 주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진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45명의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귀금속, 명품 등 9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1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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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체납 차량 6~9월 집중 단속’번호판 뗀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월부터 9월까지를 체납 차량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특별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관내 체납 차량이 2만 5256대로 체납액은 68억여원에 달해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체납관리단을 투입해 상가 밀집 지구와 공동주택 주차장을 중심으로 특별 징수 활동을 전개해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226대를 영치해 체납액 1억 100만원을 징수했다. 오는 6월부터는 3개 구청으로 단속을 확대하고 인원은 추가 투입해 체납 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28일은 경기도와 함께 ‘체납 차량 일제 단속 날’을 운영해 특별 단속도 실시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된 시‧구청의 영치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납부 의사가 없는 상습적인 체납 차량, 각종 범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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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지역 내 공사 관계자 대상 ‘불법하도급 근절’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구와 연간 계약을 체결한 공사 관계자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 1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에서는 구 관계자가 참가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계약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독려했다. 특히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한 정자교 붕괴사례를 소개하며 만일의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시설물 안전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유지보수하는 등 재해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약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계약 규정을 준수해 줄 것도 거듭 강조했다. 구는 계약 관련 불법사항 적발 또는 필수 절차 미이행,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중대 재해 발생 시 공사 중지 또는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한 보고에 따르면 중대 재해의 20%는 불법하도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사 관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구에서도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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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오·폐수 배출업체 순찰점검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하천 수질 환경보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폐수 관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속적인 관리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점검반을 편성하고 환경감시원과 함께 하천 순찰 활동을 확대한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배출 사업장을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앞서 시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처인구 소재 업체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 시는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향후 지역 내 659개의 배출시설에 대해 통합지도·점검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역 내 골프장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무단 배출 여부를 조사하는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소방수로 인한 오염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동대책반을 운영하겠다”며 “수질관리 강화 대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지역 내 업체에는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장의 폐수 무단 방류 여부 점검 시 업체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공지한다는 일부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