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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의견 제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했다고 7일 전했다. 해당 지역은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 86필지 251만8722㎡로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지구와 거리가 멀고, 산지 등으로 권역이 나뉘어 있어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익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지역의 최근 3개월간의 지가 변동률 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후 전분기 지가 변동률이 더 높고, 최근 3개월간 누적 거래량보다 구역 지정 직후 전분기 누적 거래량이 더 높아 사실상 급격히 땅값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처인구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지가변동률은 2.324%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2.486%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돼 땅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시 투기 여부 판단 기준을 필지 쪼개기, 즉 공유인 수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토지는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산상의 오류로 포함돼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 도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제출한 의견은 오는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용도미지정 60㎡)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를 허가받은 때 명시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의 불법 거래 정황이 의심되거나 투기가 조장된다고 판단되는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또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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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6곳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청년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대학 6곳을 중심으로 다가구주택의 불법 건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 건축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1·2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내년 5월까지 처인구를 시작으로 기흥구, 수지구 순으로 점검을 벌인다. 먼저 이달엔 처인구 명지대학교(84동)와 용인예술과학대학교(14동), 한국외국어대학교(39동) 주변 다가구주택 137동을 점검한다. 기흥구 강남대학교(55동)와 경희대학교(54동) 인근 109동은 12월부터 시작한다. 수지구 단국대학교 주변 64동은 내년 3월부터 단속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건축주가 위반 건축물을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1달의 계도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 중에는 자율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반건축물 사례집을 배포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을 안내하는 양성화 상담 등도 함께 진행한다. 이어 각 구별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세대별 우편함과 전기·가스 계량기 등 추가 설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건축물대장과 실제 세대수를 비교 확인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불법 쪼개기 등이 확인된 주택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를 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엔 학생은 물론 사회초년생 등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이들이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단속을 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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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에어컨 실외기 설치 가이드 배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상업 및 주거지역에서 잘못된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관련법에 따르면 상업 및 주거지역의 도로 인접 건축물에서 이용하는 냉방·환기시설 배기구는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두어야 하고, 실외기 등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보행자나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제한 및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상업·주거지역에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실외기를 설치, 실외기 열기나 소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올바른 실외기 설치 방법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신규 인허가 시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과 주거밀집지역을 위주로 에어컨 실외기 위반기준을 적극 홍보하고 계도하겠다”면서 “여름철에는 특히나 에어컨 실외기 열기가 보행자들의 불쾌지수를 높이고 불편을 유발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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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기 정례화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건축법을 준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기를 상하반기 한 번씩으로 정례화한다. 현행 위반건축물 대상별로 시기를 달리해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이행강제금 징수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한 건축물에 부과되는데,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1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축물 549곳을 대상으로 매년 3~4월, 9~10월 중 한 번 재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이행강제금 재부과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행강제금을 최초 부과할 경우 시정명령 사전통지부터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약 4개월이 걸리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에도 최초 부과와 똑같은 절차를 반복해 진행해왔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할 경우엔 시정명령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최대 3개월이 줄어들게 된다. 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누락을 예방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건축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건축 행정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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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 건축물 자진 정비 유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사전에 불법 건축 행위를 방지하고 불법건축물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나선다. 일반인이 건축법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 불법 건축 행위인지 모르는 채 건물을 짓거나 불법 건축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다.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불법 건축 행위로 처분 대상이 된 건축주가 직접 이행강제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계산기’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금액을 알 수 있게 해 철거 등의 빠른 의사결정을 돕자는 게 계산기의 목적이다. 또 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불법 건축물 매매 시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의 내용을 알리는 관련 영상을 게시했다. 관내 2400곳 공인중개사사무소에도 불법 건축물 매매와 관련된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건축물의 용도별 관리안내서를 제작해 건물 관리자에게 배포하고 실제 위반사례와 건축법의 이해를 도울 상세한 내용을 담은 사례집도 제작·배포한다. 시 관계자는 “적법한 용도로 건축물을 짓고 관리해 위반 건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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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강판’확대…기업 애로 해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공장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때 내구성이 좋은 ‘강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만들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용인시의회 제26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의 재질은 천막이나 합성수지 등으로 제한돼 기업들은 상품 보관의 안전성 저하, 약한 내구성으로 인한 수시 교체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조례 통과로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관내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다만 녹지지역에 한해선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허용 범위의 80% 이상 건축된 경우로 한정하고, 가설건축물의 연면적도 대지면적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20%로 규제하는데 본래 건축물을 작게 짓고 나머지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불법 사용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또 영리목적의 상습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최대 100%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건축법은 법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선 해체·수선·용도변경·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건축주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법 행위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 이행강제금의 100%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악용사례는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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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내년 3월까지 불법 소형간판 특별 정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2022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내년 3월까지를 불법 소형간판 특별 정비 기간으로 정해 집중 정비에 나선다고 전했다. 경기도 종합체전이 치러지는 관내 경기장 12곳 주변의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등 불법 소형간판 등 61개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1월 한 달간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삼가동 용인대학교, 역북동 명지대학교, 유림동 시립정구장 일대 등 12곳의 경기장 주변 구간별 불법 간판 현황을 조사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구는 내년 1월31일까지 불법 소형 광고물을 설치한 업주 등이 자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2월 28일까지 자진 정비 독촉과 행정처분 예고를 할 예정이다. 3월 30일까지는 자진 철거 미이행 간판에 대해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구 관계자들은 “시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설치된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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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3일 시민소통관, 재정국 소속 회계과, 재산관리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추가 감사에서 김희영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다수인민원 대응 시 민원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민원의 접수부터 조치 답변, 시민만족도 조사에 이르는 전반적인 민원 행정 서비스 품질 관리를 당부하고, 각종 협치 교육 등 용역 과정 중 과업 내용과 상이한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조치를 요청했다. 윤원균, 이창식, 김운봉 의원은 회계과·재산관리과에 시청사 별관 증축 공사 시 사무 분장에 맞는 부서 설정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회계과·재산관리과에 시청사 별관 증축 공사 시 시청사와 별관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설치 여부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윤원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주요 민원에 대한 지역주민 및 시의회와 소통 당부 ▲맞춤형 시민 협치 학교 운영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데 전문성 확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거해 철저히 추진할 것 ▲다수인민원 대응 시 민원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민원의 접수부터 조치 답변, 시민 만족도 조사에 이르는 전반적인 민원 행정서비스 품질관리를 당부했다. 감사관에는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서류 유출 의혹에 대한 감사 실시 ▲사전 예방감사가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주의할 것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않도록 법률에 근거해 철저히 실시하고, 이에 따른 명확하고 정확한 처분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캐릭터 관리 유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 ▲홍보를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타 부서 홍보영상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크리에이터 공유 스튜디오 홍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용인시정연구원 감사 지적분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히 할 것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인구 안정화 특별대책 마련 및 민간위탁사업 지원확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담당관에는 ▲환매권 소송패소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위촉 시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자치행정실에는 ▲민간기록물 플랫폼을 통해 문화를 상품화하고 자산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직원기숙사 등 후생 복지 사업 확대 ▲주민세 환원사업의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 마련 ▲자매결연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과 홍보 ▲스마트 도시계획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기본적인 표준안 제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콜센터 포기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줄 것을 요청했다. 재정국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진 예산 중 미추진 중인 사업의 철저한 점검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적정성에 맞게 예산편성 시기 등을 심도 있게 검토 ▲기부채납 재산 등 공유재산 총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3개 구청과 읍·면·동에는 ▲주민불편사업 집행 기준 마련 ▲공유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도시공사의 수수료 위주의 수익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강구 ▲중·장기적인 미래 성장사업 발굴 및 대응 방안 모색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규정 마련 ▲출자 출연 기관 시(市) 통합채용에 대비한 대응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 단체 관리 운영 기준 마련 ▲인건비, 운영비 위주의 출연금 편성이 아닌 자원봉사센터 목적과 기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출연금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정한 조치 요구 ▲예산 수립 및 결산을 철저히 하고 예산의 부당 사용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연구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시정연구원 민주시민교육센터 조직의 구조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윤원균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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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26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시(수상자 선정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모현 다목적복지회관 환매권 청구로 인한 지급 등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기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회계과에는 관급공사 시 전문적인 감리 설정 및 하자발생 최소화 방안과 근본적인 하자보수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관용차량(제설, 청소차량 등) 요소수 확보 등 사전에 재난 대비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로스터 부지에 수용되는 축구센터 등 공유재산 매각 협상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징수과에는 야간 영치 활동 등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지방세 징수 포상금 등을 직원들 복지에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전자영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시(수상자 선정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해 제도 등을 점검하고,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환매권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물 재이용사업(빗물, 중수도)의 예산 투입에 대비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영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시(수상자 선정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근거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항목, 지표의 적정성 등 객관적인 기준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계과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촉 시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근거 규정을 준수하고, 기부채납 재산 등 공유재산 총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예산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진 예산 중 미추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청하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 이행 과정에서 총사업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적정성에 맞게 예산 편성 시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회계과에는 근본적인 하자보수 관리 매뉴얼 마련 방안과 기간 내 지속적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 만료 후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이행과정에서 총사업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요청하고, 관용 차량 리스 시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마련과 부서에서 관리하는 예산없이 부과되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징수과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과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운봉 의원은 예산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진 예산 중 미추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주요업무추진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 이행 과정에서 총사업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시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회계과에는 관급공사 하도급 계약 시 저가 하도급 방지 및 관내 업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근본적인 하자보수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 변상금 부과 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용차량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인 대물 보상 특약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을, 징수과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황재욱 의원은 세정과에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징수과에는 지방세(시세) 결손액 최소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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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불법 쪼개기’사전 차단 예방책 마련·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5일 다가구 주택의 불법 가구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 사전 차단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는 정상적으로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건물 내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허가 및 시공단계서부터 위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허가단계에서부터 도면상 가구 분할을 위한 구조변경이 쉬운 평면 계획은 허가하지 않고, 시공 중에 이뤄지는 위법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감리자를 통해 배관공사 및 출입구 타설 시 적법 시공이 이뤄졌는지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사용승인 이후에는 배관이나 출입구 등을 추가 설치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아 사용승인 전에 위법 행위가 이뤄지는 만큼 이를 사전 차단한다는 취지다. 시는 위법행위 발견 시 건축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설계자와 시공자도 처벌된다는 사항을 고지키로 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시 최대 100%의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다가구 불법 쪼개기는 주거 환경의 질을 낮추고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 건축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