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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 2026년 완공 예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를 내년 착공해 2026년 완공 예정이라고 25일 전했다.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는 기흥저수지 동측 조정경기장부터 서측 경희대 방향으로 길이 590m, 폭 2m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설계 공모를 통해 횡단보도교가 안전하고 특색있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보도교가 설치되면 하갈교차로를 지나 둘러가야 했던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순환산책로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기흥저수지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용역을 지난 21일 착수해 법적 시설인 보행자 도로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순환산책로 내 기흥레스피아와 저수지 서측 주차장을 잇는 다리도 길이 153m, 폭 3m 규모로 올해 완공된다. 시 관계자는 “기흥저수지에 횡단보도교를 설치해 특색있고 안전한 산책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횡단보도교가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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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9일까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대중에게 ‘정화조’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단독주택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이다. 생활하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은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소유주는 관리 기준을 준수해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다수는 전문성 없는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 관리미흡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높았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5개 동과 모현읍, 양지면, 포곡읍 지역 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일 처리용량 50㎥ 미만)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 비용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은 ‘시설개선사업’과 ‘위탁관리사업’으로 나뉜다. 시설개선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오래되거나 고장난 소모품의 교체비용을 지원하며, 위탁관리사업은 전문관리업체에서 8개월동안 월 4회 이상 방문하여 시설 전반을 점검해준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 하수시설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을 돕고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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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장마 전 고기교 안전도를 A등급으로 올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5월 말까지 수지구 고기동의 고기교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해 다리의 안전도를 A등급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22일 전했다. 고기교는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동막천이 범람하면서 침수되는 등 그동안 잦은 수해로 교량 상하부가 심하게 손상돼 2022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시는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교량 상부를 걷어낸 뒤 2cm 간격으로 홈을 파내고 철근보다 강도가 높은 하이브리드 섬유바를 매립하는 특허 공법으로 고기교를 보강할 방침이다. 교량 하부엔 섬유바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내구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섬유바는 탄소나 유리섬유에 에폭시를 더한 것으로 교량의 부식이나 파손을 예방하고 압력을 균일하게 분산해 하중에 견디는 힘을 높여주는 소재로 알려져 있다. 시는 또 인도가 없는 현재의 고기교를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 교량에 보도의 바닥 한쪽을 접속하는 캔틸레버 형식의 인도교를 설치한다. 시가 고기교를 우선 보수‧보강하는 것은 고기교를 완전히 다시 건설하기에 앞서 고기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하겠다는 뜻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 한 달여 만에 고기동 일대에 집중호우로 큰 수해가 발생하자 신속한 복구작업을 하면서 고기교의 상습침수와 정체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이 시장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과 협의해 고기교를 다시 설치하고 고기교 주변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약을 2022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현재 길이 25m, 폭 8m 왕복 2개 차로인 고기교는 길이 40m, 폭 20m에 인도까지 갖춘 왕복 4개 차로로 신설된다. 시는 오는 2025년 말까지 토지 보상을 마치고 2026년 말까지 고기교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방하천인 동막천 정비와 함께 진행돼야 하는데,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 지연으로 시의 계획 추진이 지장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돼야 실시설계와 교통영향분석이 가능하고, 이후 고기교 재가설에 필요한 용인특례시와 성남시의 보완설계 용역 발주가 진행될 수 있어서다. 시는 고기교 재가설 공사 지연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들이 당장 고기교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기존 고기교에 대한 보강 공사를 우선적으로 완료해 시민들이 이 다리를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고기교와 정면으로 연결되는 도로 200m 구간에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고기동 164번지 일원 80m에 대한 토지 보상과 도로포장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교통체증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집중호우 때는 침수가 됐던 고기교 주변에 차수막을 설치하고 다리 밑의 동막천을 상당한 길이에 걸쳐 준설해서 2022년 여름과는 달리 작년에는 침수피해가 없었다"며 "올해도 추가 준설하는 등 집중호우 대비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고기교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기교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선행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용인특례시가 우선적으로 고기교 보강 공사를 진행해서 올 장마철이 도래하기 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리며 “올해 장마가 시작돼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고기교 주변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 다리를 이용할 수 있게 고기교 보수‧보강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침수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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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최우선…‘안전도시’로 도약하는 용인특례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022년부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 결과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5개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안전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 지역 안전지수’에서 우수지역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찰청 주관의 제7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CPTED(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찰청장 표창도 받았다. 경기도 ‘2022~2023년 겨울철 풍수해 및 한파 종합평가’에서는 31개 시군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이처럼 시가 안전관리 역량 강화 노력을 인정받은 것은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모든 분야에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하라’는 이 시장의 주문을 적극 실천해 거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장은 전국 유일의 안전 협업 모델인 ‘안전문화살롱’을 기획‧운영하며 경찰‧소방‧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주요 기관장들과 매월 만나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등 지혜를 모으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공동주택과 학교에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안내하는 피난 안내 테이프와 옥상출입문 안내표지, 피난 경로 이탈 방지 펜스 등을 시비 1억 600만원을 투입해 지원키로 한 것도 이 자리에서 논의해 나온 결실이다. 110만 용인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용인특례시의 노력을 5개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 어려운 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가동 ‘용인시민 안전보험’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부터 ‘용인시민 안전보험’을 운용한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2월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총력 시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시설물을 개선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일제 점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시장도 팔을 걷어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해 13회에 걸쳐 지역 내 187개 초‧중‧고교 학교장‧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28차례나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용인초‧백봉초‧용인고 등에 승하차 베이를 설치하고, 신갈초엔 방음벽 교체, 둔전제일초‧포곡고 등엔 보도 정비를 한다. 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738곳에 어린이 안전 CCTV(폐쇄회로 TV) 3196대를 설치, 방범 CCTV 7507대와 함께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로 교육 대상자를 구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지역 내 초등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에게 VR(증강현실)을 활용한 재난안전교육을 올해도 이어간다. 교육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의 교통안전 수칙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관련 범죄 예방,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법 등을 알려준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도 3개구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VR을 활용해 화재 대피 연습이나 테러 대응 등 실감나는 안전교육을 한다. ■ 풍수해 대비 안전대책 강화 집중호우와 달리 태풍 등 파괴력이 강한 폭풍우로 발생한 복합적인 재해를 뜻하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5.4배 늘어난 104억원을 투입한다. 재해 예방을 위해 저수지를 보강하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인 백암지역에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는 등 정비사업을 벌인다. 급경사지 위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상습 수해지역인 모현 일산지구에는 2028년까지 국비 204억원을 포함한 총 408억원을 투입해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고 우수관이나 하천 정비 등을 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1개)과 지하도로 침수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단시설(10개)도 지역 곳곳에 설치한다. ■ 중대재해사고 위험 큰 사업장 사고 예방 노력 5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나 축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열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표준매뉴얼을 개정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부서 간 체계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했다. 시에는 직원건강관리실을 설치해 공무원들의 질병 예방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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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도시공원 주요 재해 대응 계획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통삼근린공원 등 330곳의 도시공원 내 주요 재해 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전했다. 시는 공원 내 예상되는 주요 재해를 화재, 풍수해로 지정해 예방, 대응, 복구 계획으로 나눠 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은 ▲진화장비 확보와 사전점검 등 예방활동 ▲상황 발생에 따른 인력투입과 지원체계 등 대응계획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피해지 정리, 주요 연결 동선 등 단계별 복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공원 재해 피해에 따른 인명피해, 1ha 이상 화재 발생, 급경사지 붕괴 등의 공원 재해 상황실 운영 기준도 신설해 시청 재난상황실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주요 도시기반시설인 공원 내 관리부서의 역할 분담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도 공원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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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봄철 맞아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위험이 많은 봄철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전했다. 시는 특별대책기간에 산불이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과 3개 구청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상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각 구청에서는 산불을 낸 경우는 물론이고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백암면, 원삼면 등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마을버스 외부 광고를 하고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 일원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도록 당부하는 현수막, 전단지를 배포할 계획이다. 산불예방진화대원 53명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해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봄철 기온이 높고 강풍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을 막을 수 있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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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해예방형 재난안전디자인 개발해 내년부터 적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0월까지 정부의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산책로, 수변공원 이용자를 위한 재난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14일 전했다. 이번에 재난안전디자인을 적용할 대상은 하천, 수변공원, 호수(저수지) 등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물(구명환, 인명구조함 등)과 비상대피 안내사인 등으로, 가이드라인은 설치 방식, 설치 위치, 색상 등에 통일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병행해 올해 사업비 1억8000만원을 들여 금학천 일원(명지대역), 기흥호수, 탄천 일원(대지교 하부) 등 3곳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 사업은 관련 부서와 주민 의견 수렴, 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 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과 병행해 진행한다. 시는 내년부터 가이드라인을 각 부서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3일 시청에서 ‘2024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시는 용인소방서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 진행 절차,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협조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재난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 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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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연 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겪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이상을 지원한다고 13일 전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용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공장을 소유한 시민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용만 내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7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산 피해를 본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보험 계약 전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자연재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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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대형 건축물 관계자들에게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대형 건축물 수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충실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12일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해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건축물의 관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 공문도 송부했다. ‘수도법’에 따르면 저수조는 반기 중 1회 이상 청소해야 하고, 1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역 내 대상 건축물은 약 1500곳으로 집계됐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주차장 면적 제외) ▲건축법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건축물 ▲건축법상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이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건축물 ▲객석 또는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체육관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대규모점포, 상점가, 예식장 등이다. 수질검사 기관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기관이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건축물 관리자와 저수조 청소업체 관계자 등 수도시설 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1년에 8시간의 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최초교육 이수 후 5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이행 결과는 용인특례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water)에 등록해야 한다. 저수조 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도시설 교육 미이행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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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5월까지 고기교 보수·보강공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장마에 대비해 고기교 보수·보강 공사를 오는 13일 착수해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7일 전했다. 확장공사 전 안전을 위한 것으로 시는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들여 장마철 상습적 침수 등으로 노후화한 교량 상하부 바닥면을 보강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인도교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보수·보강공사와는 별도로 고기교 확장 공사를 앞당기도록 경기도에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1일 발송한 바 있다. 이 두 가지 절차가 해결돼야 성남시와 협의를 통해 고기교 재가설에 대한 보완설계 용역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시는 2026년 말까지 고기교를 확장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고기교 보수·보강을 통해 교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도교를 신설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