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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수도요금 소액체납자 2천명 대상 체납처분통지서 배부▲체납처분통지서를 배부하는 모습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0일 수도요금 소액체납자를 2천여명에 체납처분통지서와 간편납부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소액체납자가 체납 사실을 몰라 갑작스럽게 단수처분 되지 않도록 요금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하려는 것이다. 통지서 교부 대상은 5만원~50만원 미만의 금액을 4회이상 체납하고 연락처가 없어 관리가 어려웠던 수용가다. 통지서엔 체납 요금, 납부기한, 요금 납부 방법, 상세 상담 제공을 위한 수도체납팀 유선 번호 등이 기재돼 있다. 통지서를 받은 체납자는 지정된 납부기한 내 밀린 요금을 납부하면 된다. 완납이 어려울 경우 수도체납팀으로 연락하면 사정에 맞게 분할 납부하거나 압류・정수처분 등을 보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모집한 용인6000+ 희망일자리 근로자 58명을 배치해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하루 4시간씩 체납처분통지서를 교부하고 계량기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시는 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상담을 최소화 하도록 체납자가 핸드폰 문자로 수용가번호와 수용가명을 보내면 담당자가 전화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민원인들이 단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 특별 인력을 배치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체납관리로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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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원삼・백암면 집중호우 피해주민 상하수도요금 감면▲용인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4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처인구 원삼‧백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가구의 9월 부과분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용인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원삼‧백암면 5145가구 중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로 이들 가구는 오는 10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한해선 25일까지 추가 접수 받는다. 감면 기간은 9월부과분(8월 사용분) 1개월이다. 시는 500가구 2천여만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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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임시용 수도 미변경 17가구 용도별 요금제로 전환▲검침원이 수도 검침하는 모습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5일 건축 허가를 받고 임시로 단기급수를 신청한 뒤 준공 이후에도 업종에 맞는 요금제로 변경하지 않은 17가구에 대해 직권으로 요금제를 전환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단기간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용 수도 요금은 영업용의 최고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해당 가구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르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조사해 용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4월 관내 임시용 수도를 사용하는 289가구에 대해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등과 현장 확인을 통한 전수조사를 벌여 17건의 업종 변경 대상을 발견했다. 시는 이들 가구가 목적에 맞는 수도 요금제를 쓰도록 4가구는 가정용으로, 4가구는 업무용으로, 9가구는 영업용으로 전환해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임시용 수도 이용 가구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요금제를 변경한 것”이라며 “전 업종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 수도요금의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정용으로 한 달에 물 20톤을 사용할 경우 2만3천원 가량의 요금이 나오지만 임시용의 경우 6만66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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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수도요금 소액체납자 160명 대상 2100만원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일 올 1분기 동안 수도요금 소액체납자 160명을 대상으로 체납 정리한 결과 21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수도체납팀을 신설한 데 이어 수도행정과 전 직원으로 구성된 체납특별반까지 가동해 수도요금 체납 정리에 강력 대응하려는 것이다. 시는 10만~50만원의 수도요금을 장기체납한 640명을 4분기로 나눠 정리하는데 이번 1분기엔 160명 가운데 111명에 대해 1056건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10달 동안 80만원의 수도요금을 내지 못한 처인구 삼가동 최모씨(63세) 등 납부능력이 없는 2명의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부서로 연계해 통합사례 관리를 받도록 도왔다. 최씨는 “비등록 장애인이라 불편한 몸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어 수도요금을 내지 못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니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사례지원비로 받은 50만원을 밀린 수도요금을 내는 데 써달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대신 전화상담으로 징수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반의 활약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총 징수율을 15%나 높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체납관리로 조세 정의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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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수도요금은 사이버 창구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백군기)는 시민들이 상‧하수도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23일부터 사이버창(https://www.yongin.go.kr/waterpay/)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수도요금을 납부하거나 민원 상담을 하려면 업무시간에 전화나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시는 사이버창구를 통해 실시간 요금 조회와 납부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나 문자고지의 신청 ‧ 해지 서비스와 이사정산, 명의변경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일별 수도요금을 직접 조회‧납부할 수 있는 이사정산시스템을 이용하면 전입‧출 세대 간 요금 정산 시 발생하는 분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요금 사이버창구를 이용하려면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수도요금 정산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이번 온라인 창구가 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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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버려지던 지하수가 노다지로~~▲용인시 김량장동의 버려지던 지하수를 벽천분수로 만들어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해 화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하천에 버려지던 지하수를 김량장동 벽천분수로 돌려 연 3600만원의 수도요금을 쓰지 않고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1일 시에 따르면 벽천분수는 매월 300만원이 소요되는 물값이 부담돼 2년여간 가동하지 않았는데 이번 지하수 공급으로 수돗물을 대체해 사계절 내내 하루 7시간 분수를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시가 마평동 용인실내체육관에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하천에 유출되는 지하수를 발견하면서 이뤄졌다. 시 하수재생과 담당자는“하루 평균 180톤의 지하수가 그대로 버려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중수도 설치사업과 연계하려 했으나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차선책으로 주변시설에 활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2달에 걸쳐 벽천분수에 지하수를 공급하는 관로를 설치하고 2년여 만인 12일 분수를 다시 가동할 예정이다. 이 지하수는 수질 분석 결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에 맞는 수치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한 번 사용한 물을 다시 쓰는 물재이용 사업이 활발한데 지하수가 그냥 버려져선 안 된다는 생각에 분수로 돌렸다”며, “앞으로도 물을 아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하반기 용인실내체육관에 중수도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여성회관과 수지 아르피아에도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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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수도요금부과방식, 부담은 줄이고 ? 혜택은 높이고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수도요금 부과방식과 관련해 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군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수도요금 연체료 부과 방식을 현 월 고정비율에서 연체일 만큼 부과하는 일할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고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감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현 고정비율 연체금 계산은 하루만 체납해도 1.5%의 연체율이 적용 부과되므로 단기 체납자들의 부담이 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할부과 방식으로 개정키로 했다. 또한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출산 ·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제를 실시키로 해 관내 55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 요금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 하고 향상된 상하수도 관련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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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세 자녀 이상가구 '상수도요금' 부과방식 변경된다[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지난 7일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범위를 세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상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수도요금 연체료 부과방식도 연체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연체료를 징수하게 된다. 세 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감면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며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인 가구에 대해 매월 5㎥에 해당하는 요금감면 혜택을 주게 된다. 감면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세 자녀이상 가구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상수도요금 연체료 부과방식도 연체일수와 무관하게 3%의 고정비율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요금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연체 일수에 따라 요금을 일할 계산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시민 부담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극심한 저출산 사회의 위기극복 시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자 상수도요금 감면제도를 확대했다”며 “감면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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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수도계량기에 옥외화상 검침시스템 설치▲ 전주시, 수도계량기에 옥외화상 검침시스템 설치 [광교저널]전주시가 정확하고 공정한 수도요금 검침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현하기로 했다.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이달 말까지 정확하고 공정한 수도요금 검침과 검침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수도 검침이 곤란한 지역의 수용가를 대상으로 옥외화상 검침시스템을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옥외화상 검침시스템은 계량기의 옥외 접속장치에 PDA를 연결해 영상 촬영한 검침 데이터를 전송하면 맑은물사업본부 요금프로그램에 데이터가 자동 다운로드 되는 검침 시스템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수도요금 고지가 가능하다.옥외화상 검침시스템이 설치되는 곳은 △수도 계량기가 철판·주철관·시멘트시설 등 무거운 것으로 덮여 있어 검침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장소 △지하실·창고안·주방 등 위치가 부적절한 곳에 설치돼 검침할 수 없는 경우 △도로변 또는 맨홀 침수 등으로 검침이 매우 어려운 곳 등이다.강창수 전주시 수도행정과장은 “정확한 검침이 공정한 수도요금 부과의 기초가 되므로 수도 검침시 시민들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린다”라며 “정확하고 공정한 수도요금 고지와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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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수도요금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전주시, 수도요금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광교저널]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상반기 고액 상하수도 체납사용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총 8억 30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하수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체납된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 결과물이다. 시는 3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체납 단수반을 권역별·지역별로 투입해 체납 수용가에 대한 납부를 독려하고, 3개월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상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해온 115세대(4300만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를 실시, 3200만원(92세대)를 징수했다. 또한,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중점 관리해 4200만원을 징수하고, 부동산과 차량 등 소유재산을 조사해 압류하고 있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된 1,140세대에 대해서는 정수처분과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대신, 계고와 납부약속, 분납 등을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간에 문이 닫혀 있어 만날 수 없는 수용가나 노래방 등 야간업소에 대한 징수 독려하는 ‘올빼미 야간 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체납사용료가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강창수 전주시 수도행정과장은 “성실 납부하고 있는 수용가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체납된 수도요금을 조기에 자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