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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9회 강연 콘테스트 '개최'▲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회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유권자의 선거‧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9회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를 슬로건으로 올해 제9회째를 맞이한 강연 콘테스트는 일반부, 청소년부로 나눠 본선, 결선으로 진행된다. 강연은 ▲민주주의 ▲주권 ▲선거‧정치 ▲정책제안(선거‧정치)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참여 등을 주제로 강의‧연극‧춤‧노래‧뮤지컬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상금(일반부 300만원, 청소년부 100만원)이 수여된다. 일반부 입상자는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 입상자는 선거연수원 미래지도자 열린캠프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www.civicedu.go.kr)로 신청하면 되며, 본선은 9월 12일, 결선은 10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기흥구선관위는 "이번 대회가 성숙한 선거‧정치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미래)유권자의 많은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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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수지구 사전투표함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한 입장문 발표안녕하십니까? 용인시병(수지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이상일입니다. 4월 10일 발생한 수지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수지선관위)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시민단체에서 부정선거를 우려하여 사전투표 과정을 감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의 걱정을 이해하고 보다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관외 투표함의 부실 관리 문제 등 사전투표 전반에 대해 반드시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관위도 사전투표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해당 시민단체의 충심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소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지 주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사전투표와 관련해 아무리 부정선거가 우려되더라도 투표는 꼭 하셔야 합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권 행사가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일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용인시병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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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10~11일 사전투표도 '사회적 거리두기'[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0~11일 이틀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를 관내 35개 읍·면·동에 1곳씩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선거 당일 혼잡을 피하고 싶은 시민들은 사전투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의 자세한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본인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면허증 등)을 지참해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이를 위해 시는 35개 투표소 방역소독을 완료하고 선거인들이‘사회적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1m 대기줄을 표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시는 선거 당일 투표소 입구에 전담인력을 비치해 선거인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손 소독제 사용 후 1회용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소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투표 대기자들은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대기해야 하며, 선거사무원들은 마스크와 안면보호구를 착용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선거인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시민들은 사전투표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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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6회차]1. 이번 선거의 선거일(2020. 4. 15.)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투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은 것,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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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 [15회차]1. 사전투표란 무엇이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금), 11일(토) 이틀 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이며 어떤 정보가 들어있나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세대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를 하려면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선거인(거소·선상투표자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4.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선거법(제148조)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총 3,489개(예정)이며,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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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관위, 4 · 15 총선 '투표참여 SNS 이벤트' 개최[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시원, 이하 군선관위)가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코로나19 극복 염원을 전파하기 위한 ‘투표참여 SNS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에 군선관위는 29일 많은 유권자에게 이 정보를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복수의 언론 매체에 적극 홍보해줄 것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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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관위, '4-15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제시▲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시원, 이하 군선관위)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4-15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제시했다. 군 선관위는 코로나 감염증-19(COVID-19)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것으로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 선관위는 「4-15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언론에 송부하고 최대한 많은 유권자가 안내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 (사전)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 어린 자녀 등은 (사전)투표소에 동반하지 않기 ☑ (사전)투표소 가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투표소 가기 ☑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 두기 ☑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 (사전)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시 마스크를 잠깐 벗거나, 살짝 내리기 ☑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 방문하기 ☑ 귀가하여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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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4.15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1회차]1.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 이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입니다. ‣ 2020년 4월 15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납부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마509·1160[병합]) 3.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합니다.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7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4.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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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4. 15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0회차)1.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월 24일(선거일전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일 간 작성합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 3월 24일∼3월 28일 2.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 A씨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3월 24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3월 24일 후 전입한 경우라도 전 주소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기간(4월 10일 ~ 11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인명부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할 때 선거인명부도 함께 인계합니다. ‣ 투표관리관은 투표하러 온 사람이 선거인인지 여부를 선거인명부를 통해 확인하고,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게 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합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고, 해당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기타 선거관계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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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4. 15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9회차)1. 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 ‣ 거소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이 법이 정한 사유(선거법 제38조제4항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입니다.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3. 거소투표 방법은? ‣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투표마감시간(4월 15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