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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오는19일부터 21일까지 체납관리단 108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일 고의체납자를 관리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돕는 체납관리단 108명을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 내용을 안내하며 체납자들이 처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상습체납자에게는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연계를 해주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만 18세 이상 용인시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려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채용/시험정보’에서 모집 공고를 참고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와 면접심사 후 5월 2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이 체납액 징수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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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고액·상습 체납자 166명 명단 공개 '착수'▲징수과 직원들이 체납징수 다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8일 신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6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이 52곳(55억), 개인은 114명(46억)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 총액은 101억 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지에스건설(주)로 41건, 167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규 공개자 가운데 2억원을 체납한 성남시 분당구 우모씨와 22억원을 체납한 용인역삼개발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개인과 법인부문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날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들에 대해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이나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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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새벽 번호판 영치’ 고강도 체납 징수 총력▲ 고강도 체납 징수 총력 [광교저널] 천안시는 지난달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 증가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고강도 체납액 징수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징수활동은 시청과 구청, 읍면동 직원 315명을 동원해 이른 아침 시간대에 체납차량을 적발하며 납세자가 출근 등으로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사각지역을 해소했다. 지난 12일에도 직원들은 새벽 6시부터 시 전역에서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과 구역별 영치대상자 명단을 이용해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병행했다. 하루만에 얻은 결과는 467대(1억4800만원 상당)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65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 고액·고질 체납자 2명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도 추진해 고급외제승용차 영치(족쇄)와 분납 이행각서를 징수했다. 김순남 세정과장은 “하반기 중점 시책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간부공무원의 1인 5체납자 책임 징수독려제 운영,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추진하겠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자진 납부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올해 상반기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137억원으로 총 체납액 중 2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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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수도요금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전주시, 수도요금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광교저널]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상반기 고액 상하수도 체납사용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총 8억 30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하수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체납된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 결과물이다. 시는 3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체납 단수반을 권역별·지역별로 투입해 체납 수용가에 대한 납부를 독려하고, 3개월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상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해온 115세대(4300만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를 실시, 3200만원(92세대)를 징수했다. 또한,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중점 관리해 4200만원을 징수하고, 부동산과 차량 등 소유재산을 조사해 압류하고 있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된 1,140세대에 대해서는 정수처분과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대신, 계고와 납부약속, 분납 등을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간에 문이 닫혀 있어 만날 수 없는 수용가나 노래방 등 야간업소에 대한 징수 독려하는 ‘올빼미 야간 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체납사용료가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강창수 전주시 수도행정과장은 “성실 납부하고 있는 수용가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체납된 수도요금을 조기에 자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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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는 잘못▲ 국민권익위원회 [광교저널]고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재산을 해외로 유출 할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A씨에 대한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도록 지난달 23일 재결했다고 4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2002년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국세 14억 7,000여만원을 체납해 2012년 말 출국금지처분을 받았다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통해 재산 유출정황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출국금지가 해제된 적이 있다. 6남매 중 외아들에 미혼인 A씨는 셋째 누이의 월세 오피스텔에 기거하면서 생계를 위해 기업자문역으로 중국 등에 3회, 홀로 암 투병 중인 둘째 누이 간병차 일본에 5회 정도 출국했을 뿐 재산을 유출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난해 3월까지 체납세액 중 약 400만원을 본인이 직접 분할 납부하는 등 조세 납부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다시 요청하고 이를 법무부가 받아들여 지난 1월 출국금지 처분을 하자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심위는 A씨가 고액 국세체납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점은 인정되나 해외여행경비의 조달경위나 출처 등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체납세액 일부를 납부하는 등 국세체납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과 과거 출국금지가 해제된 A씨를 다시 출국 금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이 부당하다고 재결했다.중앙행심위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재산을 숨겼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업무상 자문을 잘해 소득이 생긴다면 조세납부도 가능할 수 있다”며 ”출국금지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인 만큼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이 사건 재결의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