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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행▲ 전라남도청 [광교저널] 전라남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한다고 10일 밝혔다.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사전에 신청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자동 납부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은행 계좌 자동납부만 가능했으나 납세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까지 확대했다.신용카드 자동납부 대상 지방세는 정기분만 가능하며, 대상 세목은 7월·9월 부과되는 재산세, 8월 부과되는 주민세, 6월·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 1월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다.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은 시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현재 자동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비씨, 전북, 제주, NH, 국민카드 10개이며 앞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고병주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신용카드 자동납부 확대가 납세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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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배려 ‘지방세 점자안내문’ 시행▲ 청주시 [광교저널]청주시가 7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점자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따.이번 점자안내 서비스는 청주시가 도내 점자도서관인 무지개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내용을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중증 1급∼3급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청주의 중증 시각장애인수는 지난해 기준 775명으로, 도내 11개 시·군 1884명의 41%를 차지하고, 정기분 지방세 납세건수는 959건으로 도내 2360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점자안내문은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부과되는 달에 고지서와 동봉해 발송된다.내달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돼 청주지역 내 중증 시각장애인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시각장애인 납세자가 전체 납세자수에 비하면 숫자적으로 미미하지만 그간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타인의 도움으로 부과내용과 납부를 의존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점자안내문 내용으로는 정기분 고지사항 중 시각장애인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과세목에 대한 일반적 안내사항, 과세대상표시, 세액과 납부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된다.시 관계자는“이번 점자안내문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과세대상과 세액을 확인하고 스스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편의에 작은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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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납세자 보기쉽게 고지서 디자인 변경▲ 파주시청 [광교저널] 파주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위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디자인을 대폭 변경해 고지했다고 밝혔다.변경된 고지서는 이전 고지서보다 활자를 키우고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등을 한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필요한 가산금 납부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기존 고지서는 활자가 작고, 주요내용이 한눈에 잘 띄지 않아 특히 고령의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파주시는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시범으로 이번 자동차세 그 외에도 재산세, 주민세 등의 정기분 세목에 사용할 계획이다.파주시 관계자는 “새롭게 디자인 된 고지서는 행정기관 위주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세무행정 변화를 시도한 사례”라며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지방세 납부에 작은 불편도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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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용인시, "올해 등록면허세 이번달에 꼭내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6만3천여건에 대해 21억8천여만원을 부과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이 지난해 5만9천여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이달 16~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는다.”며“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co.kr) 또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 ARS전화(1544-9344)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의: 각 구청 세무과 처인구 031-324-5168, 기흥구 031-324-6182, 수지구031-324-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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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안성시는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16,955건에 대해 2억6천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다. 납부는 장소는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현금인출금기(CD/ATM)를 이용 시 고지서 없이도 본인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경우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이 2월 2일까지로 납기 마지막날은 은행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접속자가 많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031-678-2326) 등록면허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