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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안전’챙기셨나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주행이 가능하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2인 이상 동승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며, 보행로가 아닌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은 범칙금 4만원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차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한복판, 횡단보도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곳,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위, 건물 진출입로, 차도, 자전거도로 한복판이나 진·출입로 등 주차금지구역을 제외한 곳에 가능하다. 시는 기흥역, 성복역 등 환승객이 많은 관내 주요 거점 34곳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용 현황을 분석해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시는 더 많은 시민에게 안전 수칙을 안내하기 위해 버스정류소안내기(BIT) 1077곳, 도로전광판(VMS) 45곳, 시청 전광판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용인교육지원청, 용인 동·서부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도 협조해 홍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에는 전국 최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의 담당자가 참여해 보행로 위에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해당 업체가 현장에 출동해 조치한 후 결과를 오픈채팅방에 회신한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받아 업체에 전달해 현장 조치를 하던 기존 방식보다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는 평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성숙한 교통문화가 자리 잡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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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으로 12건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12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지난 15일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 신고가 많은 남사한숲시티와 포곡읍 일원에서 진행됐다. 구는 불법 구조변경과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 위반, 소음허용 기준 초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단속해 12건을 적발했다. 현장에서 원상복구 명령 및 계도 조치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머플러를 튜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미이행 시 벌칙 조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떠나 불법 이륜차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했다”며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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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용인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모범운전자회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 활동 등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음 ▲시장은 지원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지도 및 감독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이다. ‘용인시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남부지부 용인시지회(동부지회, 기흥지회, 서부지회)를 말한다. 남홍숙 의원은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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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나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 총 18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지난 6일 역북동 일원에서 이뤄졌다. 역북동은 굉음 피해 신고가 많은 지역이다. 불법 구조변경과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 위반, 소음허용기준 초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단속해 18건을 적발했고 원상복구 명령 및 계도 조치했다. 구는 향후 복구 여부를 점검 후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하고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이륜차의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이륜차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합동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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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11곳에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1곳에 승하차 구역을 운영한다고 12일 전했다. 구에 따르면 구가 승하차 구역을 운영하는 곳은 관곡초를 비롯해 동막초, 신갈초, 언남초, 중일초, 청곡초, 한얼초 등 7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또 다니엘아카데미, 시립영덕어린이집, 예닮유치원, 프렌즈유치원 등 4곳도 포함했다.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5분 이내의 주정차가 가능하다. 단, 등하교를 위한 주정차 시에만 적용된다. 구는 무분별한 주정차를 막고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펜스를 철거하고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과 표지판을 설치했다. 구 관계자는 “학교 앞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도록 돕기 위해 승하차 구역을 운영키로 했다”며 “앞으로 승하차 구역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 바닥 면에 사인 블록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어린이보호구역이 전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통학 불편을 호소하며 승하차 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쇄도했다. 이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는 '2021년 제4회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를 열고 이들 11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했고, 구는 후속 조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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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을 추진한다. 6일 구에 따르면 구는 먼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31곳에 설치된 신호등 및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기둥에 노란시트를 붙일 계획이다. 시트는 불법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는 재질로 만들어 도시미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또 청덕초등학교와 한일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후 신호등의 케이스도 노란색으로 교체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관계 법령이 강화돼 운전자의 주의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만큼 어린이, 학부모, 운전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운전자들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와 규정속도를 반드시 지키고 주위를 한 번 더 살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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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통과 '가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등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다. 김운봉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하천의 보행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임으로써 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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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카카오톡'으로 신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 보행로 위에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접수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받아 업체에 전달하고 현장 조치까지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5일까지 소요됐다. 민원인이 업체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도 업체마다 처리 방법이 다르고, 전용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신고하려는 사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용인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를 검색한 후 위치‧시간‧현장 사진을 올리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다. 채팅방에는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8개 사 담당자가 있어, 해당 업체가 현장에 출동해 조치한 후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회신한다. 신고 대상은 전동형 킥보드 불법주차이며, 주행로 위반이나 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카카오톡 신고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5곳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동킥보드가 새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지쿠터, 알파카 등 8개 업체로 늘어나 총 1800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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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 시설물 대폭 확충[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2일 고림초등학교 앞 등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9곳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교통시설물을 대폭 확충했다. 구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인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다. 시설물이 설치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고림·용마·성산·둔전·둔전제일·포곡·왕산·능원·모현초 등 관내 9곳 초등학교 일대다. 이들 초등학교 일대엔 차량 과속경보 알림 표지판 14개,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LED 통합표지판 20개, 도로 경계석 안전 커버 100개, 활주로형 조명등 122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반사 스티커 256개 등이 설치됐다. 예산은 3억2천여만원이 투입됐다. 이 시설물들은 운전자들이 스스로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차량의 속도를 표시해주거나 밤에도 잘 보이는 등 시인성이 좋아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다. 구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해진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시설물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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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최대 13만원 과태료▲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최대 13만원 과태료 포스터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11일부터 관내 245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최대 13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가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일반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시 부과되는 과태료 4만원 보다 3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CCTV와 현장 단속 등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고, 전광판·SNS와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