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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양도 4개월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뒤 4개월 내 꼭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14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7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해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역 주민 92명을 대상으로 사전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간소화 제도에 따라 납세자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제도에 따른 신고·납부를 기한 내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까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부가세 방식이었지만, 2020년부터 소득세와 별도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홈택스를 통한 국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를 통해 지방소득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기한을 국세 대비 2개월 더 연장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지구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사전안내문을 보내줘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는 시민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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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액 체납자 압류 동산 20점 공매…체납액 2000만원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시계, 명품 백 등 20점을 공매해 체납액 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9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 경기도 합동 공매에 시가 압류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상품권, 귀금속 등 21점을 내놓아 이중 20점을 매각했다. 시가 제출한 물품 21점 중 낙찰된 20점의 감정가는 1000만원으로 평가됐으나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된 물건이 많아 감정가를 웃도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시가 공매에 넘긴 물건 중 최고가액은 롤렉스 시계로 600만원에 낙찰됐다. 시는 이번 공매를 통해 낙찰된 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유찰된 물품은 재공매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4명의 가택을 수식해 귀금속, 명품 등 57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 1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징수하고, 체납과 납세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 탈루 등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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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올해 바뀐 취득세 안내 홍보지 제작 배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2023년 취득세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한 안내 홍보지를 제작해 배부했다고 1일 전했다. 해당 안내 홍보지는 지역 내 법무사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700여곳에 배포됐다. 구가 제작한 ‘2023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취득세 퀵 팁’은 취득세 적용 과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2023년부터 납세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기존에 적용됐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시가인정액’은 자산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한다. 올해 새롭게 바뀐 개정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시가인정액’에 대한 문의가 많아 구는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는 홍보지를 제작했다. 안내 홍보지에는 취득세 뿐만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개인 주택 유상 취득 세율표, 주택매매 외 부동산 취득 세율표도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매년 개정되는 취득세 관련 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 홍보지를 제작했다”며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 체계에 대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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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월 한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으로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에서도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가 설치돼 모두채움대상자의 세금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시는 수출기업인,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어려움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5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미리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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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5일‘올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대책 보고회’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5일 ‘2023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들이 참석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방향과 정리목표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보고회에서는 올해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번호판영치,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액이나 고의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금융거래정보 조사로 은닉재산을 추적하며, 조세회피 체납자는 형사고발한다. 이와 함께 생계형이나 신규 체납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해 체납자 생활 형편에 따른 맞춤형 징수 방법도 마련한다. 시는 지난 3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831억원 중 257억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 현상 속에서 용인은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체납액 징수 활동에서 성과를 올렸다”며 “시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체납을 해소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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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 확인 하셨나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 안내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관내 자동차 매매상 등에 비치했다고 전했다. 차량 취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고 감면 혜택도 직접 신청해야 적용 되는데, 시민들이 감면 대상인지 몰라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를 하면 취득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차량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명의 차량이다. 이 경우 가족과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6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2000CC 이하의 차량만 감면이 가능하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1년간 소유해야 하며, 공동명의일 경우 세대가 분리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되므로 감면 후 1년간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도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만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의 8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은 따로 없지만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감면의 경우 공동명의는 부부로 한정하며, 감면 적용 후 1년간 의무적으로 차량을 소유해야 한다. 친환경 자동차 세제지원으로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차량 종류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40만원,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이 밖에도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를 취득하면 최대 75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차량을 새로 취득하는 시민들은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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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최우수 기관 뽑혔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전했다. 경기도는 매년 도내 31개 시·군의 세외수입 징수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신규 세입 발굴 및 제도 개선, 전담 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세외수입 3075억원 가운데 3017억원을 거둬들여 징수율 98.1% 기록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 전담부서인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운영하면서 약 1253억원의 시유재산을 발굴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이를 통해 시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세외수입 과오납금 정리 기간 운영,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고액·상습 체납자 전담 인력 배치, 찾아가는 세외수입 컨설팅 운영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재원 확충, 다양한 납세 편의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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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몰라서 못받은 세외수입 환급 내달28일까지 지급해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올해 상반기 세외수입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 집중 기간을 운영해 355건에 대해 1억여원을 환급한다고 27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해 환급금 존재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연락해 환급지급률을 높인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으로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세외수입 과·오납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법령에 규정된 체납액 충당 절차에 따라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을 부서별로 진행했다”며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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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민에 취득세 환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3개구는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환급해준다고 21일 전했다. 정부가 지난 14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전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의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했다. 구는 정부 발표일인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미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준다. 환급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환급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사실을 알려줄 방침이다. 취득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처인구청 세무2과(☎031-324-5206), 기흥구청 세무과(☎031-324-6182), 수지구청 세무과(☎031-324-8185)]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 개정 사실을 모른 채 세제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과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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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받은 뒤 안내문자 받으셨나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가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위한 사후 관리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문자 안내 서비스 대상은 지난 1월 이후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시민이다. 지난 17일 구에 따르면 구는 납세자가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요건을 잘 알지 못해 취득세가 추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에 구는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의무 규정 위반하지 않도록 문자메세지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고해야 한다.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3년 이내에 매각이나 증여가 제한된다. 구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의무사항을 전달하고 추징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사실을 법정신고 기간인 추징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구 관계자는 “안내 문자 서비스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로 마련했다”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전되고 세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