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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지원금 상향 조례 개정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150%까지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최대 75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60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공용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총 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300세대 미만 단지는 2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4천만원, 1000세대 이상 단지는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마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지 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은 4년째 15억원에 머물러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비슷한 규모의 인근 지자체인 수원(20억)·성남(54억)·고양시(32억) 등과 비교했을 때도 시의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은 낮은 편이다. 시는 오는 9월까지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인구의 77%가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뒷받침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문화를 확립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바른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경비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기본 시설을 제공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할 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17년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경비실 특화 설계’를 적극 반영하도록 권고해왔다. 아파트를 지을 때 현재 5평 내외인 경비실을 7평 정도로 넓혀 휴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냉난방 설비 설치 계획도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내에 건설 중인 아파트 20곳에서 경비실 특화 설계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율적으로 경비원 휴게 공간을 개선하는 기존 아파트 단지는 모범단지로 선정해,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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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16억 28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내달 11일까지 희망단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해당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외벽보수 등 공용시설 보수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15년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비용도 지원항목에 포함했다.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1000~5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세대 규모에 따라 1000~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근 3년 이내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됐거나,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한 단지, 경비원 근로환경을 개선한 단지에는 가점을 주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단지 등에는 감점을 주도록 배점표를 정비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기간 내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나 아파트관리단 의결서, 상세 사업계획서를 시청 주택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입주자대표회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 등은 전체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면 된다. 시는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지원 단지를 최종 선정해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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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규정 마련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을 위해 일하시는 경비원 등의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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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의사일정 마무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3건, 규칙안 1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60건 안건을 의결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본회의가 끝난 후 이어진 폐회식에서는 이제남, 박만섭 의원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한한 봉사정신을 실천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용인시의정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 의원상’을 수상했다. 용인시의정회는 전직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모임으로 매년 현직 의원 중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2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어, 박남숙 의원이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 한해 열 번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예산, 결산, 조례 등 총 306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이 원칙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점검하고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동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영상을 생방송으로 송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 복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례시민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1년 동안 국회를 방문하고, 장·차관 면담 및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고시함으로써 이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개정이 확정되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례시와 특례시의회는 실질적인 자치와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협의 전담 기구를 설치해 점차적으로 권한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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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0회 임시회···12월 20일부터 23일까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지난 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60회 임시회를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5건, 규칙안 10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보고 2건, 예산안 2건 등 총 6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규칙안 등을 심의한다. 21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어, 2022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확정했다. 2022년도의 연간 회기 일수는 94일로 정례회 2회 41일, 임시회 7회 53일이다. 2월 7일 제26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2월 22일 종료되는 제269회 임시회를 끝으로 연간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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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비대면 운영·윤리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10월20일부터 11월30일까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운영·윤리 교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운행되거나 중앙집중난방을 하는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교육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 전문 강사가 실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장기수선계획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강사로 참여한다. 백 시장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및 근로자에 대한 갑질을 예방하고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정착하자는 내용의 윤리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영상을 제작해 용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해 공동 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고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대상자들은 해당 기간 안에 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세한 내용은 용인시 주택관리과 주택관리팀(031-324-240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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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공동주택관리 관련 각종 정보 담은 안내지 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담은 안내지를 제작해 배포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해왔지만, 시책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입주민 간 분쟁 및 갈등이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할지 잘 몰라 헤맨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구는 공동주택 시책사업, 법적 신고 업무, 관련 기관 업무 및 연락처 등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안내지를 제작해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에 배포했다. 아울러 안내지는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안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하게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 정착과 더불어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 편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업무를 발굴 및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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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정책 파트너스 14명 위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6일 공동주택관리의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정책 파트너스’ 14명을 위촉하고 시장 접견실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이날 백군기 시장은 파트너스로 위촉된 시민 1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실질적으로 용인시민의 6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2023년 4월5일까지 파트너스로 활동하며 시 공동주택 관련 정책과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 등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더불어 공동체 생활의 소통 및 화합, SNS·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한 시의 공동주택 홍보 등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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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법무·회계·건축분야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다음 달 16일까지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자문하고 입주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전문감사관 30명을 공개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제3기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의 임기가 2021년 5월6일 만료돼 제4기 전문감사관을 모집하려는 것이다. 모집 대상은 법무, 회계, 건축 분야 10명씩이다. 지원을 하려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등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춰야 한다. 감사관으로 선발되면 2021년 5월7일부터 2023년 5월6일까지 2년간 공동주택의 시설이나 장부,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문 상담이나 자문을 하게 된다. 신청은 시 주택과로 직접 응모원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sjango1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인구의 7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전문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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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다세대·연립 포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관내 공동주택 밀집 지역 전경 (사진: 용인시청 제공)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올해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16억52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내달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단, 공공임대 공동전기료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다.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시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보수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고,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지붕과 외벽보수비용 등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CCTV 보수비용과 지상·지하주차장 보수비용도 지원 대상이다. 일반 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 의 50% 이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1000~5000만원, 다세대·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90% 이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1000~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선정 배점표를 정비했다. 재해·재난 예방시설이나 유지·보수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땐 우선 선정하고, 전년도 지원 신청 후 사업 포기한 단지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단지 등은 감점을 준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기간 내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 관리단의결서(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시청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단지는 대표자를 선임해 기간 내 신청서와 전체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종 선정 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