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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읍 주민자치위원회, 이웃 돕기 감자 수확 행사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웃을 돕기 위한 감자 수확 행사를 가졌다고 27일 전했다. 모현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경작지에 감자를 심고 매주 관리했고, 지난 22일 30여명의 위원과 봉사자가 참여해 500㎏을 수확했다. 이날 수확된 감자 판매 수익금은 모현읍 지역 내 어려운 이웃 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상호 모현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지역의 이웃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는 커피 시음회, 김치봉사 등 다양한 활동과 나눔을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과 나눔을 기획해 함께하는 모현 만들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모현읍 관계자는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읍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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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탄천과 신갈천 옆 ‘걷기좋은 길’ 500m 시범사업 마무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지난 4일 탄천, 신갈천 내 ‘하천변 테마가 있는 보행환경 조성사업’ 및 ‘안전한 하천경사로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하천변 테마가 있는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하천 둔치 공간에 경계를 자연스럽게 가리는 수목 및 초화류를 심고 쉼터 등 친수시설을 설치한 사업이다. 하천 둔치 공간은 지난 2021~2022년 탄천 보정 제3잠수교부터 보정교까지 약 2.0km의 상습 불법 경작 구간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확보한 바 있다. 올해는 그중 약 0.5km에 대해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했다. 시범사업 구간에는 이팝나무, 겹벚나무, 산철쭉, 조팝나무, 꽃잔디, 금계국 등을 심었다. 쉼터 2곳도 설치하여 시민들이 산책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구는 향후 추진 예정 구간에 광장, 활력 마당 등 시민들이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간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충돌이나 낙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하천 경사로 조성사업’도 추진했다. 하천 이용자가 많은 기흥역, 구성역 일원의 역사 주변 하천 경사로 및 데크 산책로 구간에 LED 표지병 및 난간 조명을 시범 설치했다. 구 관계자는 “상습 불법 경작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탄천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남은 구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하천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야간 하천 이용 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환경정비사업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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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예정지’ 용인 이동·남사읍 710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를 2023년 4월 13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전했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상부지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영농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등은 제외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국가첨단산단을 원활하게 조성하려는 조치인 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전역 129.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 계약을 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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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예정지’용인 남사읍·이동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앞으로 3년간 용인의 남사읍과 이동읍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계약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전역 129.4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년 후인 2026년 3월 19일까지다. 구체적으로 남사읍(58.46㎢)과 이동읍(71.02㎢) 내의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농지는 500㎡, 임야 1000㎡ 그 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때 해당된다. 이와 별개로 시는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사업대상지 약 710만㎡(215만평)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4월 6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날(3월 17일)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 증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벌채 및 식재 등이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23일부로 해제된다. 지난 2019년 3월 23일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4년만이다. 앞으로는 원삼면 일대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상일 시장은 “세계적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원대한 계획을 환영하며 앞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제한 조치를 한 만큼 토지 거래에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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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월2일~4월28일 농업인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통상 '공익 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산정,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도 올해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1일~2014년 12월31일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등 신청 공통으로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 하며,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등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농지가 읍ㆍ면에 소재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동에 소재한 농지는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규 신청자나 관외경작자는 농지 소재지 이통장, 마을 농업인 2명 이상 등 총 3명 이상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업정책과(031-324-2312)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여러분이 신청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많은 농업인 여러분이 신청해주시길 기대한다"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검증과 이행점검 등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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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농장 텃밭 분양에 2천여명 몰려 성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공세동 시민농장(공세동 216번지 일원) 텃밭 분양에 시민 2천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고 24일 전했다.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는 농장 규모를 8389㎡(2537평)에서 4만㎡(1만2100평)로 대폭 늘리고 분양 수도 400구좌에서 800구좌로 2배 확대했다. 이번 공모 결과 2.5대 1의 경쟁을 뚫고 총 800가구가 최종 분양을 받았다. 개인 730구좌와 단체 30구좌를 비롯해 장애인과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특별 분양도 40구좌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기흥구민이 1466명(72.4%)로 가장 많았고, 수지구민 368명(18.2%), 처인구민 191명(9.4%) 순으로 접수했다. 시민농장과 거리가 가까운 기흥구민의 관심이 높았던 반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처인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줄어든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처인구 마평동 시민농장의 운영을 종료하면서 처인지역 주민들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등 재운영을 요구하는 문의가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처인구에 추가 시민농장을 마련하기 위한 부지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수지구엔 아파트 텃밭이나 공원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공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농업은 공동주택 내부 텃밭인 주택활용형과 농장형 텃밭인 근린생활형, 고층건물의 옥상 텃밭 등 도심형으로 분류된다. 또 농장형‧공원형과 학교교육형도 포함된다. 텃밭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교육을 한 뒤 이행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4월부터 11월 말까지 자유롭게 농작물을 경작하며 도시 농업을 체험하게 된다. 시는 공세동 시민농장 안에 교육장을 설치해 어린이 도시농부, 장애인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시민농장 분양 공모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줘 감사하다”며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대한 열정을 펼치도록 각 구별 시민농장을 확대하고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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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멧돼지·고라니 막는 울타리 설치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울타리 등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시설은 전기울타리와 철망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의 피해예방시설로 설치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관내에서 경작하는 농‧임업인이다.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가운데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한 농가나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농가, 과수‧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농사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으로 이미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과(031-324-224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엔 먹이를 찾으려는 야생동물이 농가까지 내려와 피해를 끼치는 등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경작지 훼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농업인이 신청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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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동 시민농장에서 텃밭 가꿀 시민 농부 800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한 해 기흥구 공세동 시민농장(공세동 216 일원)에서 텃밭을 가꿀 시민농부 800팀을 모집한다. 지난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텃밭 규모를 늘리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분양 수를 확대한 것으로 개인(770 구좌)과 단체(30구좌)로 나눠 분양한다. 개인은 1구좌당 약 5평(14㎡) 규모로 연간 1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단체는 약 14평(42㎡) 규모에 사용료는 3만원이다. 시는 개인에게 분양하는 텃밭의 40구좌는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우선 분양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용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단체다. 신청을 하려면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 용인통합예약시스템(https://www.yongin.go.kr/resve/) 또는 공세동 시민농장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한 뒤 제출서류와 사용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 오는 3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 용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텃밭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교육을 이수한 뒤 이행협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오는 4월부터 11월말까지 텃밭에서 자유롭게 경작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심 속 텃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2537평(8389㎡)규모의 공세동 시민농장을 1만2100평(4만㎡)으로 대폭 확충하고 분양 구좌도 2배 이상 늘렸다”며 “텃밭 운영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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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곡읍 농촌지도자회, 1년 땀 흘려 수확한 귀한 쌀 기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포곡읍 농촌지도자회(회장 이창구)가 1년 동안 땀 흘려 수확한 백미 500㎏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했다. 포곡읍 농촌지도자회는 지난 30일 10㎏짜리 50포대를 들고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쌀은 79명의 회원들이 영문리 소재 공동경작지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이다. 포곡읍 농촌지도자회는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쌀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창구 회장은 “생업으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한마음으로 경작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읍 관계자는 “이렇게 정성이 담긴 귀한 쌀을 기탁하는 포곡읍 농촌지도자회 같은 분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아름다운 것”이라면서 “홀로 어르신과 조손가정 등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지도자회는 시범 영농으로 지역 농가의 농가소득 증대를 선도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임이다. 농촌지도자 용인시연합회에는 포곡읍을 포함한 11개 지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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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모현읍회서 백미 10㎏ 50포 기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읍은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모현읍회(회장 심응화)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백미 10㎏ 50포를 기탁했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모현읍회는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직접 경작해서 수확한 쌀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심응화 회장은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함께 직접 수확한 쌀을 기부했다”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읍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나눔문화에 동참해 주시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모현읍회에 감사드린다”며 “기부받은 쌀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