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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내달 12일(시행 예정일)부터 완화한다고 29일 전했다.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구역면적 2000㎡ 이내의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지정 기준 구역 면적에 도로 등 공용면적이 포함돼 있었으나 공공시설 등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면적 기준도 완화했다. 시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 확대를 통해 상권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상점가의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코어 상권’을 형성하고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추진과 상생·협력 방안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과 소규모 상권 지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며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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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9일까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대중에게 ‘정화조’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단독주택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이다. 생활하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은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소유주는 관리 기준을 준수해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다수는 전문성 없는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 관리미흡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높았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5개 동과 모현읍, 양지면, 포곡읍 지역 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일 처리용량 50㎥ 미만)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 비용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은 ‘시설개선사업’과 ‘위탁관리사업’으로 나뉜다. 시설개선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오래되거나 고장난 소모품의 교체비용을 지원하며, 위탁관리사업은 전문관리업체에서 8개월동안 월 4회 이상 방문하여 시설 전반을 점검해준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 하수시설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을 돕고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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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지번 변경 일괄처리 등 건축물대장 행정 민원 간소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대장 행정 민원을 간소화했다고 21일 전했다. 구는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라 건축물대장 생성 후 토지합병 시 민원인 신청 없이 건축물대장 지번을 일괄 반영하고, 등기소에 등기촉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100㎡ 이하 소규모 용도변경 시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없이 건축물대장 용도를 반영하기로 하고, 공사가 수반되지 않으면 변경 후 평면도 제출도 생략하도록 했다. 구는 이와 같은 개선이 소규모 영세 임대업종에 종사하면서 빠르게 영업을 개시하려 하지만 법령이 복잡하고 민원 처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과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 보관하는 공부(장부)다. 구 관계자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부동산 공부인 건축물대장 업무와 관련해 선제적 제도 정비와 적극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공감 행정을 실천하고 시민 편익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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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착공 환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흥구 신갈동 17-7번지(신갈로 114)에서 개최한 인권교육원 기공식에 참석해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 시장은 “인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핵심은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서로 잘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교육원 착공을 환영하며 시는 앞으로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문화를 발전시키는 심장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고, 교육원의 인권 체험 프로그램을 용인시민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민기 국회의원,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인권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인권교육원은 인권위가 14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옛 통관물류센터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하는 방식으로 건립된다. 인권위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건물과 토지를 인수한 후, 2022년 설계를 마치고 지난해 1월 시에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 완료했다. 인권교육원은 올해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상반기 연면적 4637㎡,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개원할 예정으로 강의실, 온라인 융합교육 스튜디오, 치유단련실, 다목적체험교육실, 전시영상체험실, 전시홀, 콘서트홀 등을 갖추게 된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권 교육”이라며 “인권교육원은 본격적인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인간의 존엄과 평등, 권리를 보장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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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할 민간시설 소유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시설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설치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민간시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시 소재의 건축물로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곳 ▲충전시설 사용 시 주차 요금 부담이 없는 곳(무료, 1시간 이내 무료 등)으로 충전기 설치대상지 소유주(관리주체)의 사용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청은 이메일(dear2237@korea.kr)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양식은 공고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신청 시 개인정보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민간 충전사업자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내달 중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다세대주택,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될 경우 급속충전기(50kw 이상) 1대 이상 설치를 지원하고 의무운영기간은 5년이다. 시는 지난해 총 42억원이 소요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71대 설치를 지원했고 올해 공공시설 29곳에 100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유소, 장례시설,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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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차 성장관리계획 고시 따른 모니터링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월 7일 3차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과 시행지침 고시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반기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하반기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14일 전했다. 시는 지난달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약 127㎢(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1.5%)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 구역과 시행지침을 고시했다. 시는 상반기 제도 시행으로 인한 일부 혼선과 애로사항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한다. 3차 계획에서는 개발 규모별 진입도로 기준을 신설해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개발사업을 규제하고 있는데, 처인구 비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도로 인프라가 취약해 진입도로 기준 등이 과도한 개발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 확보 등을 이행하면 항목별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보다 10%p 높아진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p 높아진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 125%까지 완화된다. 시는 수지구 일부 보전녹지지역이 당초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가 3차 계획에서 해제되면서 조례에 따라 산지관리형 준용으로 규제가 강화됐다는 견해가 있으나, 보전녹지지역은 보전 용도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은 5년마다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돼 있으나, 3차 성장관리계획의 대대적 시행에 따른 각종 민원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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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대형 건축물 관계자들에게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대형 건축물 수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충실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12일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해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건축물의 관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 공문도 송부했다. ‘수도법’에 따르면 저수조는 반기 중 1회 이상 청소해야 하고, 1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역 내 대상 건축물은 약 1500곳으로 집계됐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주차장 면적 제외) ▲건축법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건축물 ▲건축법상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이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건축물 ▲객석 또는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체육관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대규모점포, 상점가, 예식장 등이다. 수질검사 기관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기관이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건축물 관리자와 저수조 청소업체 관계자 등 수도시설 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1년에 8시간의 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최초교육 이수 후 5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이행 결과는 용인특례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water)에 등록해야 한다. 저수조 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도시설 교육 미이행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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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덕천2동 행정복지센터에 승강기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풍덕천2동 행정복지센터에 승강기를 설치했다고 6일 전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2003년 준공된 건축물로 1층은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2·3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이용되는데 시설이 노후화하고 승강기가 없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다 구는 이번 승강기 설치와 환경개선 공사에 총 7억원을 투입했다. 구는 2019년부터 죽전1, 상현1, 풍덕천1·2동 행정복지센터에 승강기를 설치해 현재 수지구내 11개 행정복지센터가 모두 승강기를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승강기 설치로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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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반도체클러스터 1기 Fab 조기 착공 원스톱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시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에 건설하는 SK하이닉스 1기 팹(Fab)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건축허가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초대형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건축허가 TF 총괄 단장을 맡은 김창호 용인특례시 주택국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1기 팹(Fab)은 사업자가 계획한 인허가 소요 기간만도 1년이나 되는데, 기존 공무원들의 인허가 일정으로 계산하면 2배가 넘을 수도 있다”며 “일본이 5년으로 예상했던 TSMC 구마모토 공장을 22개월 만에 완공한 만큼 우리도 Fab을 최대한 신속히 건설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 이처럼 TF까지 구성해 SK하이닉스의 1기 Fab 건축 인허가를 지원하려는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허가 일정을 단축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번 건축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의 ‘용인 1기 프로젝트’는 거대한 Fab을 비롯해 대형 폐수정화시설, 변전소와 발전기동, 통합자재 창고를 포함한 생산지원시설, 대규모 지원동, 기숙사와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 시설, 전체 팹에 연결될 공동구와 공통 가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60만㎡ 규모의 Fab 1동과 79만㎡ 규모의 생산지원시설(9동), 71만㎡ 규모의 사무실(2동), 37만㎡ 규모의 상생협력센터, 20만㎡ 규모의 기숙사 등 연면적이 367만㎡에 달한다. 이는 인천공항 1·2터미널을 합한 면적의 2배가 넘는 거대한 규모다. SK하이닉스는 2027년에 1기 Fab을 가동하기 위해 연내 건축허가를 마치고,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자 측의 건축허가 신청이 오는 10월로 예정돼 그때부터 건축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더라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나 지하안전영향평가, 경관심의, 특수구조물 구조안전심의 등 제반 평가와 심의 등을 진행하려면 계획된 일정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 건축허가 신청 전부터 사업자 측과 소통하며 기준 충족 여부나 보완 사항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선 사업자 측으로부터 SK하이닉스 1기 Fab의 단지 개요와 인허가 일정,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사항들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정기회의를 열어 사업자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소방서와 경찰서 등 외부 협의기관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규모 건축 공사가 시작된 뒤 대규모 공사인력 출퇴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장이나 자재 적치장 확보, 통근버스 운행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창호 주택국장은 “세계 주요 선진국이 사활을 걸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무엇이든 기여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건축허가 TF’ 구성은 지난 2일 이상일 시장과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이 체결한 Fab 조기 착공 추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시가 신속한 건축허가를 지원하고 SK하이닉스는 이번 공사에 필요한 건설 인력과 자재, 장비를 투입할 때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시는 주택국장을 총괄단장으로 건축과장과 인허가와 관련된 주요부서의 실무담당 팀장들로 건축허가 TF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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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스페인 빌바오 시장권한대행 등과 만나 빌바오 도시재생 성공사례 벤치마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3일(현지 시각) 스페인 북부 바스크주 주도인 빌바오시를 방문해 아마이아 아레지 시장 권한대행(제1부시장) 등과 만나 도시재생 성공 경험 등에 대해 듣고 용인과의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빌바오는 구겐하임미술관 유치와 스마트 시티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도시재생에 성공한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인구 약 35만명으로 스페인에서 열번째로 큰 도시다. 빌바오는 1970년대 이후 철강ㆍ조선산업 쇠퇴로 대량 실업(1980년대 중반 실업율 35%)이 발생하는 등 도시가 급속히 쇠락하는 상황에서 1997년 세계적인 건축가인 프랭크 게리의 설계로 구겐하임미술관을 지었다. 빌바오는 도시개조를 통해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곳, 주민의 삶이 윤택해 지는 곳으로 변모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여기서 '빌바오 효과'(지역의 랜드마크 건축물이 수많은 관광객들의 유입을 초래해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뜻)라는 말까지 탄생했다. 빌바오의 도시재생 사업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조선소와 항구 주변에 방치된 공장들을 철거하고 오염된 네르비온 강물을 정화해 강변 산책로, 공원 등을 시민들이 즐겨 찾게 하고 강가 주변에 미술관, 음악당 등을 조성해 도시의 미관과 기능을 현격히 바꾼 프로젝트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아마이아 아레지 시장 권한대행(현 시장은 입원 중), 이니고 주비사레타 국제교류국장, 에이더 이눈시아가 시의원 등과 만나 빌바오의 이같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시장은 “스페인 최대 철강 도시였던 빌바오가 20세기 후반 들어 철강산업 쇠퇴로 도시 공동화 위기를 겪던 상황에서 도시재생과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다시 활력을 찾게 된 것은 세계의 많은 도시들에게 큰 교훈을 줄 것"이라며 "빌바오가 연간 100만명 가량의 관광객이 찾는 스페인 북부의 대표적 관광도시로 거듭난 데 대한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자 이렇게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시장 취임 이후 시민 등을 대상으로 40여번에 걸쳐 여러가지 특강을 하면서 '빌바오 효과'를 설명하는 등 빌바오에 대한 소개를 많이 했다. 오늘 시청으로 오면서 구겐하임미술관과 주변을 잠시 둘러봤는데 경영학이나 행정학에서 빌바오 사례를 왜 가르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정부가 지정한 반도체 특화단지가 세 곳이고, 이곳에 앞으로 모두 502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되는 만큼 용인이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태계를 가진 도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용인에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가 조성돼 젊은 IT인재들이 대거 정주하게 될 것이므로 스마트시티로 거듭나고 있는 빌바오와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이아 아레지 시장권한대행은 ”빌바오가 한때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공공디자인 실행으로 도시재생에 성공해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다“며 ”용인이 그동안 놀라운 발전을 해온 것을 잘 아는데, 앞으로 서로의 지혜를 주고 받으며 두 도시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갈 기회가 생기면 용인을 꼭 찾아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