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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공공체육시설 33개소 안전점검 ‧ 방역▲보정교하부배드민턴장 ▲보정차량기지하부 체육시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정표)는 오는 10일까지 관내 공공생활체육시설 33개소에 대해 시설물 점검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을 한다. 구에 따르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공공체육시설 중 일부시설에 대해서만 개방하고 있지만 향후 시설물 전면개방 시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미리 예방하려는 것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물에 설치된 구조물의 손상여부, 누수, 각종 장비 보관상태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물 소독 등이다. 특히 민간에서 무단으로 설치한 가설건축물을 전수조사해 관련부서 협조 및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편의를 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선 연간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보수할 것”이라며 “구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미흡한 점을 보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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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쾌적한 환경 만들기 위해 ''가설건축물 정비'[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수지구는 26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에서 규정한 존치 기간이 끝난 가설건축물을 정리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번 정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창고, 공사용 등 제한된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존치 기간이 끝나면 스스로 철거하거나 만료일 7일 전에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관내에는 788개 가설건축물이 있으며, 이 중 242개는 기간이 만료된 정비 대상이다. 구는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현장을 조사해 자진 철거를 계도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여 연장 신고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행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존치 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에 대해 만료 한 달 전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던 것과 함께 문자 메세지 알림서비스도 도입한다”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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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구,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원스톱 처리 서비스 개시▲기흥구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정표)는 21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구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소 신고 시 민원인이 수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청 시 한 번만 구청을 방문하면 면허세 납부 및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 재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면허세는 위택스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직접 신고・납부한 후 E-mail 또는 우편으로 신고필증을 수령할 수 있다. 면허세 신고 후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엔 세무과로 가상계좌를 요청하면 면허세 납부도 가능하다. 이정표 기흥구청장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기간연장 신고를 포함해 1천여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민원인들이 여러번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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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12일부터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설치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농막 등 농업용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합법화하는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뒤 설치해야 하는 농지 내 농막(20㎡이하)이나 간이저온저장고(33㎡이하) 등이다. 이들 건축물은 농지전용신고 대상은 아니나 건축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이기에 법령 미숙으로 무단 설치한 농민들에게 합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건축허가과(건축지도팀) 내에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031-324-5484,5507)를 설치해 연말까지 합법화를 안내할 방침이다. 센터에선 양성화 가능 여부와 처리 절차, 발생하게 될 이행강제금 등을 담당 공무원이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많은 농업인이 양성화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센터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상담키로 했다”라며 “농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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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대화면, 우리 마을에 지렁이 사육장 웬말이냐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지난 10월 19일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3리와 신5리 일원에 퇴비사 및 관리동 등 총 10동의 지렁이 사육 관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마을입구와 주요도로변에 반대 현수막을 게첨했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렁이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근 지역에 수질 및 대기 등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지가 하락을 우려해 사육장 신축에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지렁이 사육장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유기성오니(하수·분뇨 슬러지)를 이용해 지렁이를 사육하는 시설로 지렁이 사육과 폐기물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지렁이 분변토를 토지개량제로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친환경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지역주민들은 지렁이사육에 필요한 먹이인 폐기물을 사육장까지 운반해와 적치해둔 뒤 지렁이의 먹이(폐기물처리)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현재 신5리 주민들은 해당지역의 사업시행 예정자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으며 하안미3리 주민들은 지렁이 사육장의 가설건축물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향후 신축공사를 막기 위한 반대운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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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모델하우스) 화재안전기준 ‘전시장’ 수준으로 엄격해진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 화재안전기준 ‘전시장’ 수준으로 엄격해진다 [광교저널]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앞으로는 견본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인 ‘전시장’의 소방기준을 적용해 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견본주택은 가연성 소재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화재의 위험이 높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몰리는 시설임에도 그 동안은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된 채 소화기 정도만 설치하면 문제가 없었다. 또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견본주택은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이라 축조단계, 사용 중, 사용 후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화재안전점검 시 다수의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었다.이에 국민권익위와 국민안전처는 향후 견본주택에 문화 및 집회시설인 ‘전시장’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피난유도등 등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축조신고 수리 전에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반드시 사전협의(건축법 제20조제6항) 하도록 하고 사후 점검도 강화하도록 했다.국민권익위와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견본주택이 화재에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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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7월 주민세 납부’ 홍보에 만전▲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에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요 사거리에 현수막을 걸어 시민들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과 시설물 전체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이다.신고납부 방법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팩스, 방문 신고하면 되며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만약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가 추가 부담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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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가로막는 규제 해결에 나서다!▲ 앞산공원 (대구시 남구 소재) 공원구역 [광교저널]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화두인 가운데,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지역현장을 찾아가서 미래산업과 청년창업ㆍ소상공인 지원을 가로막는 규제애로를 해결하는 행보를 시작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7일 대구광역시에서 지역주민, 중앙부처 국·과장, 민간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여해, ‘걷어내는 지역규제 확 살아나는 대구경제‘를 주제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발표와 함께 대구지역의 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분야 규제, 첨단의료분야 규제와 청년창업ㆍ소상공인 창업지원 규제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지자체ㆍ주민ㆍ기업이 직접 개정ㆍ폐지를 요구하는 규제개폐청구권 도입,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규제권한의 지방이양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토론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하천 고수부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제완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친환경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합리화 등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하천 고수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키 큰 나무 심기 기준”*에 대해 태양광 관련업체와 민간전문가 그리고 소관부처와의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 또한,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가창댐, 공산댐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놓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육상(陸上)에서는 설치가 가능한 반면, 수상(水上)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는데 대한 형평성 문제와 환경오염 등에 대해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전기화물차를 승용차나 승합차와 동일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3.5km/kmh)이 적용되는 전기화물차의 기준조정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이게 되며 올 하반기 ‘국내 첫 전기화물차 생산도시’가 되려는 대구시의 숙제가 해결 될지도 궁금해진다. 더불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해 시내버스 기·종점지에 한해 운수종사자 식당 및 휴게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대해도 논의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기 이식대상을 팔·다리로 확대하는 문제와 재활로봇 분류기준 마련 등 대구광역시의 중심산업인 첨단의료에 대해 논의된다. 지난 2월 2일에 국내 최초의 팔이식 수술에 성공한 사례자(손진욱)가 토론에 직접 참여해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치료 목적의 의료용 SW·콘텐츠에 대해 현행 규정상 의료기기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기구ㆍ기계로 등록하거나 게임물 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개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또한 재활로봇은 의료용(재활치료용, 훈련용)인지 비의료용(공산품, 장애인보조기구 등)인지에 따라 소관부처와 인허가 절차가 달라지는 문제점에 대해 명확한 분류기준을 제시해달라고 건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마지막 3세션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이 토론에 직접 참여해 복어가공품 취급 음식점의 조리사 의무 고용, 영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미용업소 행정처분기준 등 소상공인 영업애로와 주민불편사항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 및 현장방문과 관련해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우리로서는 경제민주화, 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숨어있는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는 일이야말로 필수과제“라며,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즉각적인 투자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의 규제애로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방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대구광역시, 대구ㆍ경북지방중기청 등과 함께 동대구벤처밸리의 스마트벤처캠퍼스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청년창업 현장을 돌아보고, 청년창업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사업초기부터 성공하기까지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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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큰 호응▲ 파주시 [광교저널]파주시가 실시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시간절약과 경비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건축법 상 허가대상을 제외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임시창고·임시사무실 등 가설건축물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평면도 도면을 담당 공무원이 무료작성 건축행정시스템에 직접 등록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파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달여 간 50여건의 도면을 무료작성을 해 2,500만원 내외의 비용이 절감되는 등 시민의 시간적·경제적인 불편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담당공무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만족 서비스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비스 이용방법은 파주시청 또는 해당 읍·면 건축담당 공무원에게 도면작성을 의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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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수년간 표류하던 천북굴단지‘비정상의 정상화’▲ 천북굴단지 전경 [광교저널] 수년간 표류하던 보령시의 천북굴단지 정비 사업이 현재 불법시설물 35.1%의 철거율을 보이며 다시 한 번 사업 추진의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천북굴단지는 겨울철 약 20여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지만, 수십 년간 상인들이 국·공유지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조성 · 영업해오고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2014년 10월 천북 굴을 활용해 고부가가치의 수산식품 개발과 특색있는 지역 브랜드화를 목표로 수산식품 거점단지 공모사업에 참여했고, 매력적인 굴과 특화된 지역의 먹을거리라는 강점으로 2015년 해양수산부 신규 사업에 선정됐다. 수산식품산업거점(천북웰빙특화) 단지 조성사업은 국·도비 117억 원 등 모두 238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8년까지 장은리 일원 3만1653㎡의 유통 및 가공시설, 도로·하수도처리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완벽히 갖추게 된다. 하지만, 불법 영업에도 웰빙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데다가, 일부 상인들의 불가피한 영업손실에 따른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지연됐었다. 시는 주민설명회와 재정비 공청회 등을 수차례 추진하며 주민과 상인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현재 74동의 상인들에게 임대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으나, 상인들은 기득권을 주장하며 협조에 불응해 왔다. 이에 김동일 시장은 강력한 뚝심과 행정력을 발휘해 자진 철거와 합의를 이끌어 내, 결국 20일 기준 철거 대상 77동 중 철거 완료 9동, 철거 중 23동 등 32동 철거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김동일 시장은“표를 의식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 고민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결국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됐다”며, “민선6기 동안 시가지 불법 주정차,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등 3대 불법·무질서의 철폐로 결국 누구나 행복하고, 살기 좋은 보령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만들기 위한 각고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사업추진으로 상인과 주민, 관광객 모두가 상생하고 발전하는 모델인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