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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문답풀이(14)1.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 입니다. 2. 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까지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후보등록을 마친 사람은 3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해당 지역에 한함)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설치한 경우에 한함),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입고 또는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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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3)1.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요? ‣ 선거공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경력, 학력,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월 3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늦어도 4월 5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선거벽보는 4월 1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3. 군인 등은 선거공보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신청 해야 합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 지역에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보자별 선거공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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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2)1. 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24일과 25일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후보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정해진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예비후보자등록시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일정한 서류를 갖춰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기탁금은 무엇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원입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시 기탁금(300만원)을 납부한 사람이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시 그 차액(1,200만원)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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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첨단산업단지 '기흥힉스'들어선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8일 기흥구 영덕동 산 101-3번지 일대 78,436㎡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기흥힉스’를 조성키로 하고 ㈜금당테크놀로지와 MOU 체결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8일 기흥구 영덕동 산 101-3번지 일대 78,436㎡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기흥힉스’를 조성키로 하고 ㈜금당테크놀로지와 MOU 체결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IT·BT 등 첨단산업과 연구개발을 위해 도심지역에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이번 ‘기흥힉스’를 포함해 현재 전국에 19곳이 지정돼 있다. ‘기흥힉스’는 최근 경기도의 산업단지 물량 배정과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마무리했다. 올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산단 조성공사에 착수해 2018년말 준공할 계획이다. 정찬민 시장은 협약식에서 “기흥힉스가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시 차원의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흥힉스’에는 첨단산업·학술·R&D가 연계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예정으로, 1만4,000여명의 고용창출과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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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1)1.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 거소투표제도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번 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입니다.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태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행정자치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26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3. 거소투표 방법은?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동봉하여 거소투표신고자에게 발송하면 거소투표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회송용봉투에 봉함하여 선거일 투표마감시간(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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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0)1. 선상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 선상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선상투표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실시합니다. 2. 선상투표 신청방법은? ‣ 선상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선상투표의 등록신청 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3. 선상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 선상투표는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하고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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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애학생대상···재활을 위한 '승마교실운영'▲ [광교저널 경기.화성/고연자 기자] 화성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는 지난 26일부터 16명의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활과 건강회복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주 2회 승마교실을 운영한다. [광교저널 경기.화성/고연자 기자] 화성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는 지난 26일부터 16명의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활과 건강회복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주 2회 승마교실을 운영한다. 체육회에 따르면 지난해 시작된 승마교실은 재활치료 효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수요자들이 증가해 올해 예산이 1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배 증액됐다. 체육회는 지난해 12월 한 TV방송에서 승마교실 참가자가 일반인들과 겨뤄 장애물 계주(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활승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삼성서울병원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활승마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아동들에게 약물이상의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재활치료 후 치료 반응지표 중 하나인 ARS(ADHD Rating Scale) 점수가 30%이상 줄어든 아동이 전체 20명중 18명에 달하는 등 ADHD증상이 뚜렷하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화성시체육회 관계자는“장애인 체육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특별히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 효과가 높다”며 “꾸준한 프로그램 개발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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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관광마케팅과 신설후 '첫' 중국관광마케팅▲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지난 25일부터 4일간 중국 광저우시에서 개최한 2016 GITF(중국광저우관광전람회)에 참가해 올해 첫 중국 관광마케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지난 25일부터 4일간 중국 광저우시에서 개최한 2016 GITF(중국광저우관광전람회)에 참가해 올해 첫 중국 관광마케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양관광국 내 관광마케팅과가 신설된 후 처음으로 참가한 해외 홍보활동으로 TPO(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의 회원도시 자격으로 국내에는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 해운대구, 통영시가 참가했다. 올해 개최된 광저우 관광전람회에는 총 43개국 783개 단체가 참가했으며 약9만여명의 방문객이 이번 행사에 다녀갔다. 시는 이번 전람회에 TPO와 함께 한국 공동홍보관을 운영했고 중국 25개 광동지역 아웃바운드 여행사 및 4개 매체사와 광저우시 여유국에서 주관하는 관광설명회에서는 통영의 대표 관광자원과 도시매력도를 홍보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중국 홍보행사 참가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이러한 국제행사 참여가 관광마케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현지 관광설명회와 중국국제관광전람회 등 중국내 대규모 관광전람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공격적인 해외 관광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겠다"고 밝혔다. 통영홍보관에는 통영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아 행사장내 인기 부스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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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9)1.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나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 또는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국외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사전투표기간 개시일(4. 8.)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고 있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재외선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전에 귀국하게 되어 해외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를 신청하면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 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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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7)1. 선거법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고,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거나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시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시면 편리하게 문의 및 신고․제보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등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제공하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또는 「선거법령」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무엇인가요? ‣ 금품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여 선거범죄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은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하거나,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