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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MG손보에 개인정보102만건 판매 54억 수익 '챙겨'▲ 새정연 김민기의원 (용인을) 당협위원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받은 개인정보 102만건을 MG손해보험에 54억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용인을)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MG손해보험에 102만 5,630건을 판매해 54억 3,100만원의 판매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MG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판매를 위한 제휴를 맺은 이후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아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등에 활용하도록 DB를 판매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판매한 개인정보는 2013년도에 27만 6,396건을 판매해 9억1,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고, 2014년에는 24만 7,926건을 판매해 20억 7,300만원, 2015년 상반기까지 50만 1,308건을 판매해 24억 4,3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개인정보의 제공 수수료로는 단순 DB의 경우 300원이며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자동차보험에 활용한 DB는 4,200원,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자동차보험에 활용한 DB는 6,000원을 받았으며, 장기보험에 활용한 DB는 협약서 체결 이후 2,500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083억원을 투자한 자베즈제2호 PEF에 의해 2013년 상반기에 인수됐고, 새마을금고는 2015년 3월경 400억원을 추가로 출자했다. 김민기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았지만, 고객은 이것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지 모를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54억원을 챙긴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MG손해보험 제공DB 시기별 단가 MG손해보험에 제공한 DB 수수료는 제휴약정에 의거 아래의 단가로 산출됨. 동의서(DB) MG손보 제공건수 및 수수료 <건, 백만원> <자료 : 새마을금고 중앙회> 참고) 제공 시기별 1건당 DB수수료 단가표(VAT별도) <자료 : 새마을금고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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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화금융사기(침입절도) 현금 수거책 검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최병부)는 지난 8. 24. 금융감독원을 사칭, 피해자에게 전화해 은행 예금을 찾아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후 주거지에 침입해 냉장고 보관 중인 현금 7,200만원을 절취한 중국국적 피의자 진○○(24세, 남)을 검거해 2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진○○은 ‘15. 8. 12.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소재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당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인출해 냉장고에 넣어둔 현금 7,200만 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용인서부경찰서 전경 조사 결과 피의자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재한중국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 www.icnkr.com(奮斗在韓國)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인출 제안을 받은 후, 사건 당일 전화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및 현관 번호키 비밀번호를 전달 받고, 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한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절취하여 도주했다고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피의자는 절취한 현금을 가방에 넣어 택시를 타고 오산으로 이동,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조직원을 만나 범행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받고 피해금 일체를 넘겨줬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조직원의 유도에 따라 택시를 갈아타고 전철역에 들어갔다 나오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도주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는 주로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범죄조직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68세의 시각장애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려는 심리를 역이용한 교묘한 범행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검거된 피의자의 여죄를 추궁하고 공범을 추적하는 한 편, 캠페인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특히 언론방송매체에 접근이 어려운 노인들을 주대상으로 모르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돈을 보내거나 찾아놓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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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우 의원, ‘항만예선 미래정책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성황▲ 토론회를 개최한 유승우의원(경기 이천)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은 3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후원으로 ‘항만예선 미래정책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윤희정(전 MBN아나운서, 방송인)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부산광역시),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 원미구을), 해양수산부 김영석 차관, 한국예선업협동조합 김일동 이사장을 비롯해 민, 관, 학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예선업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이번 행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실감나게 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예선산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업체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수수료 인하, 리베이트 등의 과다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설명하며“정책은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해야 한다. 그래야만 예선업 종사자들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부산광역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 행사 시작에 앞서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을 비롯 김학용 의원, 김을동 의원, 박민식 의원, 이운룡 의원, 유성엽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축전을 통해 예선업의 중요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항만예선 미래정책 포럼(PFPF) 심민섭 운영위원장과 한국해양수산연구개발원(KMI) 이종필 항만정책 연구실장의 현안 과제 발표를 통해 예선업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예선 산업 진흥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한국해양대학교 송재욱 교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번 예선산업의 기능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였다. 오랫동안 산적해 있던 수많은 문제점들을 ‘항만 안전’과 ‘항만 운영의 안정화’라는 거시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해법을 찾아가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전하며 “학회에서도 많은 연구검토를 통해 예선산업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뜻을 같이 하겠다.”라고 전했다. 주최측 유승우 의원은 “국내 예선업계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정책 방안과 아울러 예선업과 관련된 법령이 현재 항만법상에서 예선업 관련 조항을 삽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태여서 예선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정이 시급한 때이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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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 추진경기도가 올해 7억2천만 원을 들여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은 도내 농가가 유기농산물, 무농약, 유기가공식품 등 각종 친환경 인증을 추진할 경우, 인증 신청비와 인증심사에 필요한 각종 검사비용,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1천㎡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이며, 지원액은 친환경인증 1건당 실제 인증비용의 60%까지이다. 지원금은 인증을 획득한 후에 거주지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계속되며 지원금은 6월, 9월, 12월에 각각 지급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쌀, 배, 포도, 상추 등 501건에 모두 3억 2천만 원의 인증소요비용을 지원했다. 도는 현재 5,712ha인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면적을 올해 말까지 전체 경지면적의 4%인 6,300ha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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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엘지빌리지A 화재사건,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수원서부서, “관리소장이 피해자, 소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재사실원 못봐” 관리소장 “중고 선풍기가 탄 것이고, 국과수 감식을 볼 때 난 결백하다” “만약 우리 아파트에서 불이 난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닌가? 새해 벽두부터 경기도 의정부에서 아파트 대형화재로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나흘 만에 양주시에서 또 아파트 화재가 나 장애인 20대 남성 등 남매가 숨졌다. 의정부 화재사건에서는 주차장에 화재경보기 두 대가 설치돼 있었으나 주민이 신고하기 전 10분 동안 경보가 울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기자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엘지빌리지(아래 엘지빌) 관리사무소 소장실 화재사건을 듣게 됐다. 새해에 의정부 화재사건이 났을 때 엘지빌 아파트 화재사건이 섬짓하게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취재결과 소장실 화재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20일 저녁 11시 50분에 발생했고, 여러 제보자의 증언 녹취록에 따르면 “소장이 퇴근하면서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해 선풍기 과열로 불이 났다”는 것이었다. 이 말이 사실이면 소장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수원서부경찰서 취재결과 관리사무소 소장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바뀌어 진술에 참가했다는 것을 알게됐다. 또 수원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비상벨이 울렸다”고 조사됐다. 그러나 증언 녹취록에 따르면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기획 시리즈는 수원지역에서 3번째로 대규모 세대가 사는 엘지빌리지아파트에서 제보를 통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부정부패와 비리 사례를 연속해서 다루고 그 대안을 찾아 올바른 아파트 문화, 살맛나는 아파트를 자리잡게 하는 데 있다. 국민의 80%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엘지빌 입주민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 앞으로 관련 취재는 엘지빌을 시작으로 수원지역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수원지역 아파트 비리제보센터 031-244-8632)(편집자 주) 1. 엘지빌 관리사무소 화재사건,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 2. 지난 12월 엘지빌 입대회 회장선거 부정은 없었나? 3. 서희건설 소송, 왜 2단지 일부만 보상받았나? 4. 부실공사와 알뜰장터를 둘러싼 제보들 5. 경비아저씨의 한 통의 전화 6. 아파트 변화를 두려워하는 세력은 누구? 7. 올바른 엘지빌리지아파트를 위하여 1. 엘지빌 관리사무소 화재사건,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 - 비상벨이 울렸나, 울리지 않았나? 한 장의 정보공개청구서가 지난 1월 5일 수원소방서에 날아갔다. 2013년 6월 20일 저녁 11시 50분에 발생한 엘지빌리지 아파트(아래 엘지빌) 관리사무소장실 화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기자가 청구했다. 6일 박재호 수원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장한테서 대부분의 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화재 조사서 분석결과 기자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달랐다. 기자에게 증언한 여러 경비대원과 일부 동대표, 입주민들은 “소장이 퇴근하면서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해 선풍기 과열로 불이 났다”는 것이었다. 이 화재로 소장실의 LCD모니터, 발열기, 복사기, 컴퓨터, 책상, 소파 등 집기를 다태우고 옆 사무실 자료실도 천정이 검게 그을렸다, 당시 소방서 자체 피해 집계액은 665만원이었다. 화재뒤 집기는 다시 구입하고, 옆 자료실의 천정도 새로 고치고, 검게 그을린 관리사무소 페인트칠도 다시 했다. ▲ 수원소방서의 2013년 6월 20일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엘지빌리지 관리사무소장 실 화재사건 현장보고서 중 사진. 엘지빌에서 대형화재로 번질뻔했던 사건은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 수원시민신문 5년째 근무 중인 한 경비대원은 “비상벨은 울리지 않았고, 소장실 창문밖으로 불길과 연기가 나와 불난 걸 알게 된 한 경비가 소장실로 올라갔지만 문이 잠겨져 있어서 애를 먹었다”고 진술했다. 이 경비는 “나도 당시에 화재가 난 집기를 치웠는데 집기류고 뭐고,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직접 다(집기를)버린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당시를 전기누전으로 무마시켜 놓아야 보험금도 타고, 전 입대회 회장(8기)이 과실책임을 무마해주면 쉽게 관리소장을 부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직언했다. 기자가 입수한 7장의 화재현장 조사서(관계자 진술)에는 소방서가 출동했을 때 진술한 당사자로 그는 화재 다음 날 2013년 6월 21일 새벽 1시 30분까지 조사에 응해 “비상벨 소리가 들리고 소장실에서 펑펑 소리가 나 소장실 문을 열어보니 창문 앞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초순 기자가 만난 또 다른 경비의 녹취록에 따르면 “뛰어 올라와 보니 소장실에서 연기가 나와 문을 열자마자 불길이 솟구쳤다”면서 “그 전에 비상벨은 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소 일부 진술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면 당시 관리책임자, 방화관리자는 소방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여러 명의 경비들은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수원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 대한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다. 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서를 자세히 살펴보자. - 관리소장은 화재 원인과 관련이 있나? 중요한 것은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소장의 과실이 아니라 전기 누전으로 나온 것으로 나타나 축소, 부실 조사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다. 조사서의 화재원인 검토 5개항 중 ‘전기적 요인’ 부분에서 “선풍기가 심하게 소실되어 단락흔이 발견”되어 “선풍기 연결전선이 손상되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된 전기적 요인의 화재로 추정”했다. 이어 조사서는 5개항 중 ‘인적 부주의’ 부분에서는 ‘발견치 못함’이라고 적어 여러 증언들이 주장하는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한 사실은 누락시킨 채 즉, 실화 혐의부분은 빠진 채 조사서를 작성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다른 경비와 청소부원은 “소장이 더워서 선풍기 켰다가 안끄고 그냥 퇴근해 불이 난 거여”라고 하면서 “다음 날 청소와 경비들이 설거지하느라 고생했지”라면서 생생히 증언했다. 그는 “불끄느라 사무실 전체가 물바닥이었고, 지하실이 물로 가득찼다”고 덧붙였다. 한 동대표는 “내가 불이 난 날 소방서에 신고했는데, 소장실에서 선풍기 때문에 불났으면서 ...”라고 말을 뱉어 소장의 과실 의혹을 뒷받침했다. 여러 증언들을 종합해볼 때 “소장이 퇴근하면서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해 선풍기 과열로 불이 났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부분이다. 한 입주민은 “이것이 사실이면 소장은 업무상 과실에 따른 실화혐의자가 된다. 그러나 그는 지금 현재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화재사건에도 불구하고 1년 반 이상을 관리사무소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수원소방서 조사서, 공문서 조작의혹(?) 더군다나 수원소방서는 기자가 요청한 화재현장 조사서를 국가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http://nfds.go.kr)에서 1년 반 전의 문서를 불러냈다면서 건네줬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조사서를 제공하지 않으려다가 기자가 소방서장에게 가서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강하게 요구하자 기자에게 준 첫번째 자료였다. 문제는 첫번째 조사서와 두번째 조사서가 달라져 화재정보시스템 공문서조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즉 기자는 1월 5일, 수원소방서 이병익 화재조사분석과 화재조사1팀 소방위한테 화재증명원과 화재현장 조사서를 받았다. ▲ "1년 반 전의 공문서를 고칠(?) 있다" 문제는 왼쪽 첫번째 화재현장 조사서와 오른쪽 두번째 조사서가 달라져 화재정보시스템 공문서조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 수원시민신문 8장의 화재현장사진을 첨부한 첫 번째 조사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면서 조사서 ‘7. 발화지점 판정’란의 ‘관계자 진술’ 부분에서 <“관리사무소동 앞에서 경비를 서던 경비원은 ”비상벨 소리가 들리고...>라는 문서를 줬다. 경비원의 이름을 지우고 그 대신 경.비.원으로 고친 것이다. 1년 6개월 전의 공문서를 이름을 지운 다음에 지운 문서를 원본대조필해서 기자에게 준 것이다. 기자가 따져 물었다. 공문서는 원본 그대로 프린트 한 다음에 경비원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하면 되는 데 왜 원본인 공문서를 고쳤냐고 캐물었다. 이병익 소방위는 “국가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화재 관련 문서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를 찾아 개인정보인 이름이 있어 이를 고쳐서 프린트 한 것”이라고 했다. 공문서를 , 그것도 원본을 고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셈이다. 기자가 다시 공문서는 원본 그대로 프린트 한 다음에 경비원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달라고 했다. 소방서 과장과 소방위는 결국 원본 그대로 프린트해 경비원 이름위에 까맣게 칠한 뒤 기자에게 원본대조필해서 조사서를 건넸다. 원본이 졸지에 2장이 돼버렸다. 한국의 화재정보시스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1년 6개월 전의 공문이 언제든,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럼 엘지빌 화재사건의 진실을 담은 화재현장 조사서는 과연 무엇일까. 조사서에 “비상벨이 울리고...”라는 내용도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한 입주민은 “지난해 동대표를 지낸 이의 친구 남편이 소방서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수원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 과장에게 물었다. “만의 하나 소장이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해 선풍기 과열로 불이나면 ‘인적 부주의’로 실화혐의자가 되나"라고 묻자 “실화혐의자가 된다”고 조언했다. 당시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한 김용석(현재 용인소방서 근무)씨는 1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래된 일이지만 당시에 비상벨이 울린 것으로 알고 있고, 화재시 선풍기가 떨어지면서 선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화재현장조사서 조작에 대해서는 “조사서를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수정할 수도 없고, 수정하면 큰일난다”고 덧붙였다. - 수원서부서는 왜 관리소장을 피해자로 볼까? 기자는 1월 6일, 수원서부서에도 당시 화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1월 13일 수원서부서 행정지원팀에서 준 내사결과 보고(기안 김영길 경사, 결재 김명철 경위)에 따르면 당시 서부서는 소장을 실화혐의자로 보기보다는 처음부터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고, 진술을 받은 약105일 뒤 내사종결(결재 김경수 경정)처리했다. ▲ 서부서가 서장에게 보고한 발생보고(화재) 자료에 따르면 화재 다음 날인 6월 21일 새벽 3시 21분에 작성된 문서. 관리소장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로 진술돼 있다. © 수원시민신문 서부서가 서장에게 보고한 발생보고(화재) 자료에 따르면 화재 다음 날인 6월 21일 새벽 3시 21분에 작성된 문서에서는 화재발생 3시간 30분만에 이미 아파트 경비를 화재 신고자로, 관리소장을 피해자로 적시해 경찰서에서 수사를 벌여 “소장실 바닥에 있던 선풍기에서 원인모를 불꽃이 발생해...”로 초동수사부터 왜 선풍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더 이상 주목하지 않았다. 서부서는 끝내 관리소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화재발생 3시간 30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피해자 상대 진술서에는 “이동용 선풍기에서 원인모를 불꽃이 발생하여...화재발생”, 이라든가 “퇴근 당시 선풍기를 켰는지 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라면서 내사결과 의견을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장 고재모, 감정관 남정우, 이기태)도 화재 감정을 의뢰한지 일주일만에 감정서에서 “선풍기의 전원코드는 콘센트에서 접속되었던 상태로 추정되나, 스위치는 꺼짐 위치이며, 당시 켜져 있었다고 판단할 특이점은 없다”고 적시하면서 선풍기에 집중 주목했지만, 특이점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서부서는 “전기적인 특징에 의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면서 범죄혐의점 등으로 볼만한 단서를 발견치 못하여 내사종결”의견을 냈다. 이는 여러 증언들이 뒷받침하는 “소장이 퇴근하면서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해 선풍기 과열로 불이 났다”는 상황에 눈을 감았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기자가 서부서에 ‘내사결과보고’ 뿐만 아니라 화재사실원까지도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서부서 행정지원팀은 “피해 당사자인 ‘소장’이 동의, 요청해야 화재사실원을 뗄 수 있다”며 “당사자가 아니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해 소장을 실화혐의 의혹 보다는 전혀 상황이 정반대인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서부서 행정지원팀 관계자는 “피해자가 진술했기 때문에 피해자 이외에는 화재사실원을 뗄수가 없다”며 입주민이자 기자인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도 “제3자인 소장의 의견을 물어보니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대신 전했다. 이로서 관리소장이외에는 다수의 피해자인 입주민들은 기본적인 화재사실원조차 발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다. 한 입주민은 “당시 화재는 전기누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입주민은 “불낸 책임이 있는 소장이 피해자로 바뀌었다면 그건 참 심각한 거다”라고 전혀 다른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당시 관련자인 표춘근 현 관리소장은 “서부서에서 최근 연락이 와서 개인정보만 빼고 사실원을 발급해주라고 말했다”며 경찰의 이야기와는 사뭇 달랐다. 이어 화재사건에 대해 묻자 “당시 화재사건을 물어보는 의도가 무언지 그걸 묻고 싶다”면서 “당시 관리비 아낄려고, 중고 선풍기를 사서 그렇게 된 것이고, 국과수 감식을 보더라도(나는 결백하다). 당시 담당 소장이니까 피해자가 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때 입대회 회의에서 다 얘기가 돼서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변명했다. 서부서에는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들은 현재 서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위탁업체 현대하우징, 관리소장에게 3,234세대의 안전을 맡길 수 있나? 엘지빌 입대회(8기, 회장 이현석)는 사고 한달뒤에서야 2013년 7월 18일 정기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 현대하우징(주) 장호수 이사를 참석시켜 향후대책에 대해 브리핑받은 뒤 소장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소방방재청의 2012년 발표에 따르면 총 4만 3247건 화재 사건 중 24.7%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사망자 257명 중 69.26%인 178명 대부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망했다. 엘지빌에서 대형화재로 번질뻔했던 사건은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관리사무소장은 위탁관리업체 현대하우징(주)(회장 이병주)소속이다. 엘지빌 관리실 직원과 전기반, 설비반 21명도 현대하우징 소속이다.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22명의 직원, 경비 78명(드림안전시스템), 미화원 40여명(아미스)등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일부 위탁관리업체에 위탁수수료를 또 낸다.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위탁관리를 하지만 일부 아파트는 위탁관리를 자치관리로 바꿨다. 다음 기사는 <2. 지난 12월 엘지빌 입대회 회장선거 부정은 없었나?>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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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동차세납부 2014년도 제2기분안성시가 201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1,860건에 대해 68억9천1백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등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해 창구 납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지로․위택스 및 CD/ATM기에서 과세내역을 조회해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된다. 단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12월 31일까지로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납부해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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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지사 초청’ 간담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지사 초청’ 간담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지사 초청’ 간담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임원진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6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와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염태영회장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사회복지비 부담 결정으로 인해 시군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도비사업의 보조율 인상과 도지사 공약사업 및 경기도 신규 시책사업의 도비보조율을 현행 10~50%에서 7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도비보조율을 조정했으나, 시군의 어려움을 감안해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며 “공약사업과 신규 시책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추진을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시군의 재정부담액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원마련 대책에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산정방식 변경으로 2천243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교부세에 대해 지자체의 합리적인 행정수요가 반영되도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제의 개선을 위해 ‘그린벨트 정책발전 시장군수협의회’를 내년 1월에 구성하기로 하고, 보전부담금의 전액 그린벨트 투자,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10%까지 인상, 그린벨트지역 불법행위 단속공무원 확충, 공공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감면 등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수원시장(염태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각종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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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민원24’온라인서비스 이용 적극 당부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민원24’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민원24’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365일 24시간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 받고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민원 온라인 서비스다. ‘민원24’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출입국사실증명, 병적증명서, 농지원부, 개별공시지가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지적도(임야도) 등본 등을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분실(철회)신고, 주민등록 정정신고,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통신판매업 신고 등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민원24’ 이용방법은 공인인증서(은행, 우체국 등)를 발급 받고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회원가입후 민원신청 메뉴 선택→민원신청 내용입력 →공인인증서 본인확인→수수료 납부→신청결과 확인 출력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24 서비스는 주요 생활민원에 대한 일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한번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며 “수수료도 면제 또는 감액돼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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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현수막 게시대 158개 ···년소득 4~5억원 특정협회 수익사업으로 "전락"용인시가 현수막 게시대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마련을 통해 참여 사업자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공익 목적에 맞도록 수익금도 사용돼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상업 현수막 게시대를 수십년째 독점 운영하고 있는 수탁사업자가 수익성 사업으로 인식해 수익금 대부분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을 들여 지난 1994년부터 상업 목적의 현수막 게시대 158개를 설치·위탁하고 있다. 이 당시는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후 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12년부터 공고를 통해 위탁사업자를 선정했다. 심의위원은 공무원 3명과 시의원, 전문가들을 포함해 총 12명이다. 당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용인지부(이하 협회). 협회는 지난 1994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수익금은 게시대에 일주일간 상업적 현수막을 달아주는 대가로 광고주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만2000원 받고 이중 3000원은 시에 납부 나머지는 협회의 몫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수십년을 어떻게 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었는지 또 협회가 게시대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얼마며, 이 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였다. 먼저 협회가 선정된 이유는 협회가 유리하도록 돼 있는 심사기준표 때문인 것으로 확인했다. 심사기준표를 들여다보니, 100점 만점인 심사표에는 민간위탁운영 실적에 10점을 주고 있다. 또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항목이 50점이 배점돼 있다. 이 항목은 말 그대로 사업자가 게시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니까 평가 항목 점수는 위탁 운영 해 본 사업자가 유리하도록 돼 있어 신규 사업자는 사실상 이 항목에서 점수 받기가 어렵다는 애기다. 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지난해 3월 조례 개정으로 위·수탁 심사는 오는 8월부터 광고물심의원회가 맡는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에는 협회 지부장인 K씨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시와 K씨는 게시대 위탁 사업자 심사는 맡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심의위원에 K씨가 있지만 게시대 사업자 선정 심의 때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심의위원회는 관내에 광고물관리나 디자인 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K씨는 이 분야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K씨 역시 “심의위원이지만 게시대 선정 심사는 하지 않아 문제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K씨가 광고물 관련 업무를 서로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같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게시대 선정 심의를 할 때만 빠진다고 위원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엔 어렵기 때문. 용인광고협회가 시로부터 수탁해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 문제는 또 있다. 협회는 지난해 게시대를 통해 4~5억원을 수익을 올렸고, 이 수익금 대부분을 인건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협회 수익은 4~5억으로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했고 자재비 등에 쓰고 남는 돈은 1000만원 정도”라고 말했고 구체적인 직원 수와 총 인건비를 묻자 K씨는 “1인당 200여만으로 5명의 인건비는 1억2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전체 수익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수익금을 인건비로 썼다고 했을까? 취재진은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수익금 사용처의 구체적인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K씨는 이를 거부했다. 자체(?) 사업이란 이유다. 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시 건축행정과는 지난 2월 감사를 통해 수익금 사용에 문제가 있다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협회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수익금의 약 1%만을 게시대 보수비용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을 사무실운영비(인건비)와 회원 복리후생비 등 소모성 경비로 사용했다’면서 ‘옥외광고물 발전을 위한 공공목적 사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 취지에 맞도록 수익금 집행에 게시대 관리를 위한 개선과 선진 광고사례 도입 등의 공익사업 예산에 보다 많은 투자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 협회는 수익금 대부분을 자신들을 위해 썼다는 것이며 게시대는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광고협회도 같은 입장이다.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관계자는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만든 게시대를 수탁·운영한다면 이는 공공사업”이라고 말했고, 경기광고협회도 “우리는 비영리단체로 게시대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부분은 공익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협회는 게시대는 수익성 사업이란 말만 반복하고 있다. 협회가 수십년간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 셈이다. K씨는 “이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광고협회는 비영리단체가 아니어서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용인시가 공익사업의 목적에 맞는 객관적인 심사기준표를 만들어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수익금 역시 공익차원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수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익사업이 자칫 땅 짚고 헤엄치는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회의 위탁 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용인시가 어떤 방식으로 위탁사업자를 선정할지, 또 제도적 보완은 어떻게 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게시대 위탁을 광고물협회가 아닌 민간 전문 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계약기간동안 반드시 신규 게시대(10개)를 설치하는 등 공익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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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평온의 숲'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전문지식없는 관리·감독 도대체 어디까지 갈것인지.... 지난 2012년 문을 연 용인평온의 숲 식당 관계자가 이용객에게 막말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식권 환불규정조차 없으면서 임의대로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해주는 일이 발생했지만 이곳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용인도시공사는 대책은 커녕 오히려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25일 용인시 홈페이지에 한 민원인이 글을 올렸다. ‘배짱 좋은 용인평온의 숲(화장장) 구내식당’이란 제목의 이 민원은 평온의 숲 식당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것. 내용은 이랬다.한 상조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A씨는 21일 유가족들을 태우고 평온의 숲에 도착했다. A씨는 아침식사를 위해 상주로부터 받은 식권을 들고 화장장에 마련된 식당을 찾았다. 그런데 배식을 하려는 순간 황당한 말이 들렸다. 이 식당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이 “00상조회사에 다니는 인간들은 싸가지가 없다“고 큰 소리로 말해 결국 말싸움까지 벌어졌다. 더욱이 이 직원은 “기분이 나빠 당신에겐 밥을 안 팔겠다”면서 “식권 갖고 나가라”고 고함쳤고, A씨가 7000원짜리 식권을 환불해 달라고 하자 또 다른 직원이 규정이라며 6000원만 돌려줬다는 것. 민원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식당을 관리·감독하는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민원대로 식당직원이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식당을 운영하는 회사에 예절교육을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가 남아있다. 앞서 식당 직원은 7000원짜리 식권을 환불해주면서 1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빼고 환불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환불규정 자체가 없다. 다시 말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문제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말만 반복했다. 도시공사 평온의 숲 사업소 담당자는 “환불규정은 없다”면서도 “관례적으로 식권을 구입한 상주 등 당사자에게만 100% 환불해주고 당사자 이 외의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적용시킨다”고 말했다. 이에 취재진은 문제가 생긴 만큼 식권 환불규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묻자 이 담당자는 “명확한 환불규정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취재진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식당 운영권을 맡고 있는 J주식회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연락을 취했지만 이 회사 전무는 전화를 받지 않고 팀장을 자리에 없다는 답변만 돌아와 자세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