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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들어가[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분들이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 및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시 관계자는 "진정을 원할시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며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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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PLS 효율적 시행 위해 민·관협 ‘전력’[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올해부터 수확한 농임산물에 적용되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대응에 전력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PLS는 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에서 사용이 등록돼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0.01㎎/㎏으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군은 PLS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지난해 5월 군 유통원예과장을 단장으로 읍․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 농협군지부 관계자 등 14명으로 꾸려진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했다. 이 팀은 중앙 및 도 단위로 이루어지는 각종 PLS 교육내용과 필요한 정보를 시달하고 각 기관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공유에 힘쓰고 있다. 지난 3월 29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군 PLS 대응 민관합동 T/F팀 회의를 열고 현재 군의 PLS 시행 대응 추진 상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PLS 제도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유통하고 소비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개념이 생소하고 농약 사용에 대한 지침이 불명확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전달되기도 했다. 팀원들은 타 시도의 홍보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군의 현안과 보완 대책을 토의하고 제도의 새로운 홍보물을 제작해 읍면에 배부하는 동시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농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PSL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와 안내, 민관합동 T/F팀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부터 지난 1월까지 직원들과 농민 총 4,729명을 대상으로 11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 1월과 2월 두 달 동안은 고령층이 많은 지역 농민의 특성을 감안해 관내 경로당, 읍면 농협, 농업기술센터에서 PLS 안내 순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관내 각 가구에 배부되는 지역 소식지‘평창이야기’에 3회에 걸쳐 자세한 안내문을 싣고 현수막 15개를 내걸었으며 홍보물 3,900부를 배부하는 등 농업 현장에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집중하며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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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장학회, 2019년 선발 장학생 '수혜' 확대키로[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이사장 한왕기)가 2019년도 장학생을 선발한다. 군에 따르면 선발대상은 대학생, 강원도 내 고등학생, 평창군 내 중학생이며, 보호자의 등록기준지(본적)와 주소가 평창군으로 돼 있어야 하며 등록기준지가 타 지역인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평창관내 거주자이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평창장학회는 장학 수혜를 확대하고자 이번 장학생 선발부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의 중복지원을 허용하고 지급금액도 대학생의 경우 실제 등록금의 비율로 적용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이는 등 지급규정을 개정했다. 한왕기 평창장학회 이사장은 “장학사업의 취지를 살려 학생들은 학업에 매진하고 학부모들에게는 교육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 마감은 27일까지로 읍·면 총무부서 또는 군 교육체육과로 구비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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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4회]Q.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가요? A.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 ‣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 위·변조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 하는 행위, ‣ 위탁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 체포·감금하는 행위, ‣ 폭행 또는 협박하여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물건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탈취하는 행위, ‣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위탁선거법 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일 후 답례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Q.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되며,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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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3회]Q.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①선거공보 발송, ②선거벽보 첩부, ③어깨띠ㆍ윗옷ㆍ소품 이용, ④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⑤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⑥해당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ㆍ동영상 등 게시, ⑦전자우편 전송, ⑧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에게는 위의 선거운동방법 중 ②, ③, ⑧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지만, 선거일에 대의원회 개최장소에서 소견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에게 명함배부가 금지되는 장소가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 또는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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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2회]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누가 출마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나요? A.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계 법령 및 당해 조합의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거권은 임기만료일(2019. 3. 20.)전 180일(이번 선거의 경우 2018. 9. 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각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조합장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A.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019. 2. 26.(화) ~ 2. 27.(수)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019. 2. 28.(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3. 12.(화)까지 13일간이며, 선거일인 3. 13.(수)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에 대의원회 개최장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공직선거처럼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나요? A.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주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지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서만 예비후보자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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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2019 관내농업인 실용교육 ‘실시’[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는 31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관내 농업인 1,350명을 대상으로 2019년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와 대화도서관, 진부면사무소를 순회하며 열리는 이번 교육은 새해 영농설계를 위해 새로운 기술 및 경영·유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농정시책 홍보와 품목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 강화되는 농약허용기준(PLS) 교육을 전 과정에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외국인근로자 수요증가에 따라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4개 외국어교육을 틈새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평창군 농업인의 경쟁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재배기술의 한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맞췄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용적인 교육 과정을 진행해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교육당일 교육 장소에서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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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영시, 배움만이 살길이다[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새해 영농계획 수립과 새로운 영농기술 및 경영유통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우리 지역의 특화된 품목,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2019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농업인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2월 13일까지 벼, 딸기, 감귤 등 품목별 과정과 유용미생물, 농업기계안전교육 등 총 13과정으로 별도의 수강신청 없이 누구나 수강 가능하다. 특히 모든 교육과정에 앞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강화에 따라 PLS교육을 실시하고, 스마트팜, FTA 대응방안 등 변화된 농업정책과 6차 산업 및 농업경영, 마케팅 교육 강화를 통한 농작물 안정적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 농업인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실용교육은 선진농업기술과 농업정보·정책을 배우고 익히는 자리 일뿐만 아니라, 농업인들간 경험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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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용인시,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차량통행 개시▲지난 30일 용인시 중심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국도42호선 우회 자동차전용도로 개통해 차량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고 있는모습을 본지가 항공사진으로 담았다. ▲ 상공에서 바라본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 용인시청방향 ▲ 상공에서 바라본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 기흥역(신갈5거리) 방향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지난 29일 용인시 중심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국도42호선 우회 자동차전용도로 개통식 행사에 이어 30일 오후 2시경 차량통행 허용을 했다. 국도42호선 우회 자동차전용도로는 총연장 12.54km로 기흥구 영덕동~처인구 남동(대촌)간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용인시내 중심부 소통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상공에서 바라본 국도24호선 대체우회도로. 양방향으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 특히 국도45호선으로 이어져 수지·기흥 일대와 평택, 안성, 천안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 대체도로 효과까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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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년 8개월 만에 차량 통행된 국도42번 대체우회도로▲우측차로에서 국도42호선 우호도로 진입을 기다리는 차량들이 줄을 지어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지난 29일 기흥구 상하동 구갈교4거리 일대에서 용인시 중심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국도42호선 우회 자동차전용도로 개통식에 이어 지난 30일 14시 예정이었던 차량통행 허용이 1시간 30여분 지난 오후 3시 30분경 열렸다. 이로 인해 미리 현수막 등으로 홍보와는 달리 1시간 30여분 늦춰져 첫 통과를 기대하며 기다리던 시민들이 혼선을 빚어 돼 한때 불편을 겪었다. 처인구에 살고 있는 김 모 씨는“언론매체를 통해 공사기간을 알게 됐다, 10년 8개월이란 기간은 진짜 오래 걸린 것 같다.”며“출·퇴근 시간이 되면 우선 걱정부터 앞섰는데 이젠 출·퇴근시간이 즐거울 것 같다”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건설사 관계자는“기존 5개 차선(영덕리 도로시작되는 시점)에서 공사구간으로 2개차선이 없어지니 차량정체는 피할 수 없고 따라서 교통체계에 대한 수립기간이 길어져 공사기간을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또한"이날 차량허용시간이 늦춰진 이유은 2공구 구간에서 교통신호체계가 원활이 이뤄지지 않아 용인경찰서측에서 열지말라고 해 불가피하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차량 통행이 허용되는 국도42호선 우회 자동차전용도로는 총연장 12.54km로 기흥구 영덕동~처인구 남동(대촌)간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용인시내 중심부 소통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