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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 시행▲ 오산시청 [광교저널] 오산시는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교통사고와 관련해 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발생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밝혀짐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사항과,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 인·면허 준수 여부 확인, 운행차량 안전 점검, 인력수급과 노선 안정적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시는 주식회사 오산교통에 대해서는 광역(M5532)버스 운행을 위해 지난 2월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7대 40회를 인가받아 3월 20일부터 5대 28회 운행으로 감회 운행하면서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오산교통에서 운행기록을 근거로 적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적정보장(하루 8시간 이상 휴식, 2시간 이상 운행 후 15분이상 휴식) 여부를 최종 판단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금년 2월 28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운수종사자에게 적정하게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함에 따라 오산시에서는 오산교통에 대해 수차에 걸친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운영대수 78대 중 202번, 8번 노선 등 총55대는 적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 외곽 노선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 중인 노선(운행대수 1대∼2대노선)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미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노선에 대해서는 오산교통으로부터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7월 중으로 전 운수종사자가 적정한 휴게시간을 보장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시 외곽지역 등 이용자수가 적은 적자 또는 비수익 노선의 경우 운수업체의 특성상 운행자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뚜렷한 현실을 판단해 적자 또는 비수익, 기피노선 등 일부 노선에 대해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버스공영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오산시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19일 긴급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오산교통은 안전운행을 위해 지난 12일 모든 광역버스(M)에 대해서 전방추돌방지, 차선이탈방지, 앞차출발 알림시스템을 설치해 운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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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내버스 특별 점검 ‘졸린 버스’ 막는다▲ 고양시 [광교저널]고양시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관내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시내버스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에서 발생한 광역급행버스(M버스) 운수종사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것으로 점검을 통해 시내버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인·면허 등록사항 준수 여부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배차시간 준수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운수종사자 및 차량 관리 분야 등이다. 특히 시내좌석버스(M버스,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및 시내일반버스를 1,2차에 나눠 점검을 실시해 단속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점검 후 경미한 단순 위반사항은 현지계도를 진행하며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미보장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향후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전세버스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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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사업장 특별점검▲ 화성시청 [광교저널] 화성시가 사전에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16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지도과 직원 8명이 4개조로 나뉘어 현장방문으로 진행된다. 시는 자발적인 시설개선과 관리강화를 유도하고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여부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의 적법성 여부 ▲음·폐수의 적정처리 여부 ▲재활용 제품(사료·퇴비·바이오가스 등)유통현황 조사 ▲기타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이다. 위반사업장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제홍 환경지도과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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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주차질서 확립’으로 즐거운 물놀이 만든다▲ 특별 주차 지도·단속 [광교저널] 고양시 덕양구는 여름철 관내 실외 수영장 개장에 따라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물놀이시설 주변도로에 대한 특별 주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8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 지도·단속은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주차단속원과 직원 등 총 17명을 2개조로 편성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 효자동 북한산로와 대자동 대양로, 주요 관내 물놀이 시설 6개소 주변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구는 특히 이번 지도·단속을 불법 주·정차 ‘사전예방’에 중점을 뒀다. ▲수영장 주차장 확보 요청 ▲주차안내요원 배치 권유 ▲수영장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안내 현수막 게첨 등 수영장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교통질서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또한 단속 시 경고 및 계도를 원칙으로 하되 무단주차, 이동유도 거부 및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해 불편 최소화에 주력할 예정이다.한영현 교통행정과장은 “여름철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실외수영장 주변이 이용객과 차량운전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며 “지역주민들과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즐겁게 수영장에서 여름철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교통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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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가로막는 규제 해결에 나서다!▲ 앞산공원 (대구시 남구 소재) 공원구역 [광교저널]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화두인 가운데,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지역현장을 찾아가서 미래산업과 청년창업ㆍ소상공인 지원을 가로막는 규제애로를 해결하는 행보를 시작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7일 대구광역시에서 지역주민, 중앙부처 국·과장, 민간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여해, ‘걷어내는 지역규제 확 살아나는 대구경제‘를 주제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발표와 함께 대구지역의 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분야 규제, 첨단의료분야 규제와 청년창업ㆍ소상공인 창업지원 규제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지자체ㆍ주민ㆍ기업이 직접 개정ㆍ폐지를 요구하는 규제개폐청구권 도입,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규제권한의 지방이양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토론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하천 고수부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제완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친환경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합리화 등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하천 고수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키 큰 나무 심기 기준”*에 대해 태양광 관련업체와 민간전문가 그리고 소관부처와의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 또한,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가창댐, 공산댐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놓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육상(陸上)에서는 설치가 가능한 반면, 수상(水上)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는데 대한 형평성 문제와 환경오염 등에 대해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전기화물차를 승용차나 승합차와 동일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3.5km/kmh)이 적용되는 전기화물차의 기준조정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이게 되며 올 하반기 ‘국내 첫 전기화물차 생산도시’가 되려는 대구시의 숙제가 해결 될지도 궁금해진다. 더불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해 시내버스 기·종점지에 한해 운수종사자 식당 및 휴게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대해도 논의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기 이식대상을 팔·다리로 확대하는 문제와 재활로봇 분류기준 마련 등 대구광역시의 중심산업인 첨단의료에 대해 논의된다. 지난 2월 2일에 국내 최초의 팔이식 수술에 성공한 사례자(손진욱)가 토론에 직접 참여해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치료 목적의 의료용 SW·콘텐츠에 대해 현행 규정상 의료기기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기구ㆍ기계로 등록하거나 게임물 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개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또한 재활로봇은 의료용(재활치료용, 훈련용)인지 비의료용(공산품, 장애인보조기구 등)인지에 따라 소관부처와 인허가 절차가 달라지는 문제점에 대해 명확한 분류기준을 제시해달라고 건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마지막 3세션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이 토론에 직접 참여해 복어가공품 취급 음식점의 조리사 의무 고용, 영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미용업소 행정처분기준 등 소상공인 영업애로와 주민불편사항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 및 현장방문과 관련해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우리로서는 경제민주화, 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숨어있는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는 일이야말로 필수과제“라며,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즉각적인 투자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의 규제애로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방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대구광역시, 대구ㆍ경북지방중기청 등과 함께 동대구벤처밸리의 스마트벤처캠퍼스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청년창업 현장을 돌아보고, 청년창업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사업초기부터 성공하기까지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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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 간호과, 9월4일까지 고등교육법상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보건복지부 [광교저널]보건복지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 평가결과 국제대학교 간호과가 ‘인증불가’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2018년도 국제대 간호과 입학생(정원 40명)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국제대 간호학과가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17년 9월 4일까지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2018년 입학생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7월 5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제대 간호과에 '17년 9월 4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을 요구 했으며,국제대가 시정명령에 따른 평가에서도 ‘인증불가’를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학생 모집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간호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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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마약류 특별지도 점검 실시▲ 목포시 [광교저널] 최근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도난사건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목포시가 오는 31일까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64개소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116개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사용 여부,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시건 장치 유무(마약:이중 잠금장치, 향정:잠금장치), 저장시설 주1회 이상 점검부 작성 비치여부, 유효기관 경과한 마약류 보관, 마약류관리대장 2년 보관 등이다. 목포시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마약류 지도점검을 실시해 마약류 점검부 대장 미비치, 향정신성 의약품 저장기준 등을 위반한 7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 점검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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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송재열팀장 모범공무원 선정 ‘국무총리상’ 수상▲ 송재열팀장 국무총리상 수상 [광교저널] 천안시 교통과 송재열 대중교통팀장이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받는 영예을 안았다고 밝혔다. 송 팀장은 교통과에 근무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했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마중버스 도입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장애인콜차량 법정대수 도입과 장애인 바우처 택시 도입,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송 팀장은 합리적인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위해 천안시 도시공간 구조와 개발여건을 고려한 전체 버스노선을 분석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시민 및 관련 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최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마중버스 도입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노약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버스 불편 민원 해소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복지확대 등을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별교육, 친절강사 초빙을 통한 친절교육 실시로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불친절과 법규 위반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친절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힘썼다. 송재열 팀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발이 돼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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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는 잘못▲ 국민권익위원회 [광교저널]고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재산을 해외로 유출 할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A씨에 대한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도록 지난달 23일 재결했다고 4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2002년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국세 14억 7,000여만원을 체납해 2012년 말 출국금지처분을 받았다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통해 재산 유출정황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출국금지가 해제된 적이 있다. 6남매 중 외아들에 미혼인 A씨는 셋째 누이의 월세 오피스텔에 기거하면서 생계를 위해 기업자문역으로 중국 등에 3회, 홀로 암 투병 중인 둘째 누이 간병차 일본에 5회 정도 출국했을 뿐 재산을 유출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난해 3월까지 체납세액 중 약 400만원을 본인이 직접 분할 납부하는 등 조세 납부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다시 요청하고 이를 법무부가 받아들여 지난 1월 출국금지 처분을 하자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심위는 A씨가 고액 국세체납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점은 인정되나 해외여행경비의 조달경위나 출처 등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체납세액 일부를 납부하는 등 국세체납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과 과거 출국금지가 해제된 A씨를 다시 출국 금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이 부당하다고 재결했다.중앙행심위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재산을 숨겼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업무상 자문을 잘해 소득이 생긴다면 조세납부도 가능할 수 있다”며 ”출국금지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인 만큼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이 사건 재결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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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다중이용시설 내 비상용 승강기 등 특별점검▲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도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을 대비해 다중이용시설 내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시설 122개소를 오는 25일까지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상용 승강기는 고층(높이 31m이상) 건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로 화재 시 소화 또는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이다. 도내 약 7천여 대가 설치돼 있다. 피난시설은 화재 등 긴급상황 시 긴급하게 대피가 가능하도록 한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이다. 최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고층건물 화재사고를 계기로 고층건물 내 설치된 비상용승강기와 비상대피시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는 적정운영 여부 등 운영실태를 특별 점검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주요점검사항으로 비상용승강기는 정전 시 비상전원 정상작동 유무, 승강장 주변 및 내부 물품적재, 건축법상 설치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피난시설은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는 즉시 현지 시정조치하고 건축법 등 중요위반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승강기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달 창원시 등 8개 시군에서 승강기 갇힘사고에 대응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하승철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승강기 안전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며, “또 승강기 안전이용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