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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증서, 현판 수여식[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기자] 지난 5일 용인시는 올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관내 14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시는 공모를 거쳐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해 이들 14사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으로는 ㈜대신환경기술, ㈜디에스텍, ㈜삼원밀레니어, ㈜지산개발, ㈜엘림글로벌, ㈜우주환경, ㈜남사물류터미널, ㈜지산엔지니어링, ㈜윌링스, ㈜유씨웨어, ㈜인투씨엔에스, ㈜지산건축사사무소, ㈜케이피텍, ㈜피티씨 등 14사다. 시는 이들 기업에 시가 진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우대를 비롯해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용인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도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 써주신 기업 대표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대상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이며 고용증가율 5%, 고용 증가인원 3~5명 이상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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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구,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원스톱 처리 서비스 개시▲기흥구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정표)는 21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구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소 신고 시 민원인이 수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청 시 한 번만 구청을 방문하면 면허세 납부 및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 재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면허세는 위택스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직접 신고・납부한 후 E-mail 또는 우편으로 신고필증을 수령할 수 있다. 면허세 신고 후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엔 세무과로 가상계좌를 요청하면 면허세 납부도 가능하다. 이정표 기흥구청장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기간연장 신고를 포함해 1천여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민원인들이 여러번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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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0년 우수기업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8일부터 오는 9월16일까지‘2020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관내 중소기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우수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동안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자 보전 우선 지원(2.5%) ▲각중 지원사업 가산점 우대 ▲용인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의 혜택이 있다. 신청을 하려면 시 기업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yeoeun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참여한 기업 가운데 생산성과 기술인증, 근로복지,우기업수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종 10개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로 지역 경제가 어렵지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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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일자리창출에 앞장선 중소기업 찾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10일부터 9월11일까지 ‘2020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관내 중소기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일자리가 많고 고용이 안정된 지역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서 1년 이상 본사 또는 주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5인이상 300인미만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또 2019년 7월31일부터 2020년 7월31일까지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고, 신규 채용한 인원이 3~5명 이상이면 된다. 전년까진 고용증가율 10% 이상이어야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기준을 완화했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각종 기업 지원사업 우대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선정 가점 ▲용인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유예 등의 혜택이 있다. 신청을 하려면 시 일자리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yeli304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참여한 기업 가운데 고용 증가율이나 정규직 채용률, 근로조건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해 최종 10개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가운데 이번 제도로 고용 안정에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엔 ㈜윌링스 등 13개사를, 2019년엔 ㈜대우루컴스 등 6개사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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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7월부터 민원안내 콜센터 ARS 방식 도입▲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직원이 민원인의 상담에 응대를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6일 시민 편의를 위해 다음 달부터 민원안내 콜센터(1577-1122)에 ARS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 콜센터의 상담사 바로 연결 서비스가 문의 내용을 일일이 파악해야 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갑자기 다수의 콜이 몰리면 신속히 응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민원인이 1차적으로 ARS로 문의하려는 분야를 선택한 후 담당 부서로 연결하거나 관련 내용을 응대하는 상담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시는 지난 1년간 콜센터 문의‧상담 건수를 분석해 문의가 많은 상수도, 보건소, 그 외 상담 등 3가지로 상담 분야를 나눴다. 또 코로나19처럼 특정 상황에서 문의가 많은 민원이 생기면 분야 설정을 추가‧변경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시는 또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 전자고지번호나 이체정보를 모르는 민원인들을 위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담당 부서를 연결하지 않고 콜센터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문의나 상담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불편한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는 26명의 상담사가 상수도, 여권, 보건, 관광, 세무 등 3천여개의 상담 DB를 바탕으로 전화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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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코로나19 극복 위해 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완화[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0일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서면조사를 확대하는 등으로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제조업을 비롯한 코로나19 취약업종의 기업이나 취득가액 10억원 이하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우수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조사 부담을 덜어주고 코로나19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해 조사는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방문조사는 대규모의 아파트를 취득한 곳 등 꼭 필요한 경우에 국한해 진행키로 했다. 특히 복잡한 지방세 관련 지식 부족으로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 대상인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방세신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해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46개 기업의 부동산 취득 등의 신고를 사전에 컨설팅해 57억원의 세금을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지방세신고 사전컨설팅으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올해를 공정한 세무조사 정착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방침에 따라 조사대상 기업 선정부터 임의선정은 지양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 시는 이밖에 기업의 권리보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으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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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시에 따르면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사회 상생협력의 선례를 보여준 데 대한 격려 차원에서다. 감면 대상은 6월1일 기준 관내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지난 1~5월 해당 건물 내 입점한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다. 인하율이 임대료의 25%를 초과한 경우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임대료의 25%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준다. 신청을 하려면 6월 한 달간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등 증빙서류, 입금증 등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 확진환자나 자가격리자를 비롯해 확진환자가 다녀가 24시간 이상 점포 문을 닫은 업주를 대상으로도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구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주민세(균등분)을 전면 면제해준다. 또 확진환자와 확진환자가 다녀간 피해 업주에게 자동차세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전액을, 자가격리자엔 각각 50%씩을 감면해준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확진 판정 후 완치된 시민이나 자가격리 후 해제된 시민에게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들 지방세를 납부했더라도 감면 금액만큼 환급해줄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유례없는 감염병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것”이라며 “위기가 지속되면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해나갈 것”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 소유재산을 임차한 사업주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임대료의 50%를 인하해주고 있다. 또 시설폐쇄 등으로 휴업한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기간만큼 사용기한을 연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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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부동산중개업 등 54개 업종 폐업신고 원스톱으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1일 자영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 등 54개 업종으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민원인이 시・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각각 진행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앞으로 폐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을 방문해‘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출판・인쇄・안경업・치과기공소 등에 한해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해 올해는 업종을 확대했다. 대상 업종은 식품위생・농림축산・문화체육 등 인・허가가 필요한 10개 부문 54개 업종으로 부동산중개, 통신판매, 인쇄・출판, 안경점, 약국, 식품관련영업, 동물병원, 담배소매업, 농어촌관광휴양업 등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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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백군기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기흥구청 3층 합동감사장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이에 따라 시민들은 관내 용인세무서와 기흥세무서, 합동신고센터 등 3곳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접수를 할 수 있다. 세무서에만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던 것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춰 올해부터는 세무서나 합동신고센터 양쪽에서 신고·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세무서와 합동신고센터에는 국세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파견 근무하고 있어 시민들은 어느 쪽에서나 국세·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국세와 동일하게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당초 6월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30일)까지이나 8월31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납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은 6월1일까지 그대로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기한 연장 대상은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자로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납세자에 국한되며,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기간이 연장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서나 용인시 합동신고센터를 방문하지 않으려면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에 자동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이 신고‧접수를 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지원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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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결산검사위원 위촉식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지난 29일 위촉장을 교부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검사위원으로는 윤원균 의원, 조현덕 회계사, 송영덕 세무사, 정성환 전 의원(제6대), 이명화 전 용인시 정보통신과장 등 총 5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이건한 의장은 “바쁘신 중에도 결산검사 위원 활동을 수락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결산은 지난 한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일인 만큼 꼼꼼하게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