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시, 인구 110만 '특례시'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110만 용인시민의 염원인 ‘특례시’로 지정됐다.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평적·독립적으로 전환,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개선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개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등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는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현재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무엇보다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와 도시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기업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경남 창원시와‘특례시추진공동대응기구’를 출범하는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국회토론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건의했다. 4개시는 이날 국회에서 ‘4개 대도시 공동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공동환영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염원해 온 특례시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면서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고 지역을 더욱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영광스러운 날이다. 용인시민임이 자랑스럽고 가슴벅차다”면서 “용인특례시라는 지위를 받고 실질적인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오늘 그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용인시민의 힘으로 용인특례시를 실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쉬운 여정은 아니겠지만 시민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송한준,지난 7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접견[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원(전 경기도의회의장, 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난 7일 오후 2시 30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자문단과 함께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환담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송한준 의원 등 14명 지방의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前 의장단으로 이날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했다. 이낙연 대표는 그간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국회와 지방의회간 충실한 매개 역할을 했던 성과를 되돌아보며 지역의 의견전달 창구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20분 넘게 이어진 접견자리에서 지하철 적자 문제 등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도 하나하나 짚어 나간 뒤, “회기 내에 처리할 것이 많지만 지방자치법 개정과 국회 세종분원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방의원들은 멀리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에 있다. 829명 광역의원들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지방의회가 국회,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방의회의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의지를 전달했다. 한편 송 의원 등 지방의회 前의장단은, 정부 및 20대 국회와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자문단을 구성해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용인시의회 김상수 부의장(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지난 9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대표발의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9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수 부의장(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상수 부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안전부는 5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군에서 채택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취합해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9일 용인시의회의원 일동
-
장현국, 6일 박주민 의원 만나 ‘실질적 자치분권’ 중요성 피력▲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6일 의장실에 방문한 박주민 국회의원을 접견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6일 박주민 국회의원과 접견한 자리에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을 방문한 박주민 의원과 만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역주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해결책은 바로 자치분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어 “국민들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게 더 많은 역할과 기능,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은 30년 넘게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며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계속 소통해주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접견에는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민주, 의왕1), 정승현 의원(더민주, 안산4),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5) 등이 배석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장현국 의장 접견 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장단 및 더민주 의원 60여 명과 정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전달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으로,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 외에도 김부겸 의원이 지난달 27일, 이낙연 의원이 지난달 30일 각각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바 있다.
-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힘 모아야!”[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용인3) 부의장은 지난 24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정청래․전혜숙 국회의원,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한병도 행안위 간사를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과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열의를 보여줬다. 특히 경기도의회에서는 진용복 부의장을 비롯해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김용성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진용복 부의장은 “지방자치 현장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하나 없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복리와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지방자치 30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여기까지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아쉽게 폐기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의회인사권 독립 등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방의회와 국회가 힘을 모아 지방의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지방자치법 입법 논의▲4개 대도시 시장 국회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간담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50만 이상 대도시 포함 등 일부 수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백군기 시장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반드시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입법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또 “100만 대도시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둘께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앞서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개 대도시 시장들은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만나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화를 강력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용인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미래통합당 정찬민(용인갑),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정춘숙(용인병) 의원을 포함해 3개 대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등 19명이 참석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근철, 의장후보 장현국 의원 당선▲당선의원,선관위원 사진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제10대 후반기를 이끌어 갈 대표의원과 의장·부의장 후보를 선출했다. 대표의원은 '소통과 혁신, 실천과 섬김의 리더십'을 내건 박근철(의왕1) 현 안전행정위원장이 당선됐다. 박근철 대표의원 당선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의원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기능 대폭 강화 △대표단-의장단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등을 대표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의장후보는 장현국(수원7) 의원이 '확고한 약속, 확실한 변화“를 내걸고 당선됐다. 장현국 의장후보 당선자는 △의원 정책공약 지원 및 현장 도의회 지원 △북부지역 배려 정책 추진 △지방자치분권 선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을 대표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부의장 후보로는 ‘소통공감실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진용복(용인3) 현 의회운영위원장, ‘ 따뜻한 동반자’를 기치로 한 문경희(남양주2)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정대운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故 서형열 명예의장님을 갑작스럽게 보내드린 와중에 후반기 경기도의회를 이끌 대표의원과 의장단 선거를 치렀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거운동이 뜨겁게 전개되고 일부 과열의 조짐도 있었지만, 13명 선관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 덕분에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인 참여민주주의와 도민이 중심이 되는 정당·의회정치를 위한 공명정대한 선거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표의원은 이날 선거로 확정됐으며, 경선을 통과한 의장 및 부의장 후보는 오는 7월 7일(화) 10시에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투표로 확정될 예정이다.
-
용인시의회,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결산검사위원 위촉식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지난 29일 위촉장을 교부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검사위원으로는 윤원균 의원, 조현덕 회계사, 송영덕 세무사, 정성환 전 의원(제6대), 이명화 전 용인시 정보통신과장 등 총 5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이건한 의장은 “바쁘신 중에도 결산검사 위원 활동을 수락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결산은 지난 한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일인 만큼 꼼꼼하게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백군기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촉구 전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기자] 19일 백군기 용인시장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들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4개 대도시 시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만나 공동촉구문을 전달하고 “당 지도부가 20대 국회 임기내에 전부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4개 대도시 시장들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 450만 시민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80명이 넘는데 서울·울산 등은 절반 정도이고 일부 지자체는 100명도 안된다”며 역차별 실상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4개 대도시 시장이 이처럼 나선 것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되기 때문이다. 백 시장은“대도시 시민들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들이 모여 무슨일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국회가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시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임기가 오는 5월 29일 끝나는 만큼 법안이 자동폐기되지 않으려면 그 전에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에 4개 대도시 시장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어 이 법안을 논의하고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100만 대도시 시민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는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회가 조속히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의 김민기(용인을), 정춘숙(비례대표), 김진표(수원무), 박광온(수원정), 김영진(수원병), 백혜련(수원을) 의원,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여영국(창원 성산) 의원, 자유한국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