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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틈탄 환경오염행위 ‘꼼짝마!’▲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7월에서 8월까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을 이용해 수질오염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랑과 하천 등 공공수역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업장 내에 오·폐수와 가축분뇨, 퇴비 등의 오염원을 보관·처리중인 환경오염사업장 172개소로, 시는 해당 사업장과 함께 전주천, 삼천, 아중천, 중복천, 전미천 등 주요하천에 대한 순찰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완산·덕진구청과 함께 특별단속반(3개조 6명)을 편성, 공업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폐수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사업장의 무단방류, 오염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비밀배출구 등 무단방류 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시 하천수위 상승으로 환경오염물질의 유출이 우려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매립장 침출수 배출시설, 수중생태계의 영양물질이 급격히 증가해 녹조발생이 우려되는 하천 주변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사업장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순찰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 사범의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한 제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침수 또는 파손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의 신청을 받아 환경기술인연합회와 연계해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하거나,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지원단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관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장마철·국지성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요령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지시설 및 부대 기계장치 가동상태 △폐수저장탱크 설치장소 지반 침하 또는 축대 붕괴 여부 △전기 누전차단기 검검 △폐수처리약품 침수 대비 보관상태 △폐기물 침수 등 비가림 상태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하천 녹조발생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준법의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오염 신고 또는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국번 없이 128번(휴대전화 이용시 063-128)을 이용하거나, 전주시 환경위생과(063-281-2312), 완산구 생태공원녹지과(063-220-5332),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063-270-6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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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용인시청 [광교저널] 용인시는 7∼8월 두 달 동안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장마철 집중호우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단속대상은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수시설, 폐기물관리시설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개인하수시설, 반복위반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여부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여부 등이다.특히 이번 점검기간 중에는 팔당상수원 수계인 처인구 일대 폐수배출시설 250여곳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집중단속을 펼쳐 위법행위 등은 강력조치할 방침이다.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128번)나 시청·구청의 환경부서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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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돌봄시설에 쿨루프(COOL ROOF) 추진▲ 쿨루프 행사 사진 [광교저널] 전북도는 도내 어린이·학생 등 돌봄 시설 중 시설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9개소를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쿨루프(Cool Roof)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쿨루프 사업(Cool Roof)은 건물 옥상에 흰색 페인트를 칠해 햇빛과 열을 반사함으로써 건물의 실내온도가 4∼5℃가 낮아져 냉방에너지 사용을 20% 정도 줄이고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간, 사업 추진을 위해 ㈜KCC와 에너지 절약 사회공헌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올 3월부터 업무 협의 등을 수차례 진행했고,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의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이번 사업을 통해 무상으로 혜택 받는 도내 지역아동센터는 전주 1, 익산 5, 완주 1, 무주 2개소이며,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대상 지역아동센터의 원장은 “그간 장마철 집중호우시 건물지붕이 누수되고, 불볕 더위시 복사열로 인해 불편을 겪어 왔다”며 “올해 여름부터는 걱정없이 아이들을 잘 돌 볼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매년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전북도, 전북기후·환경네트워크, ㈜KCC전주공장,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은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기관들은 도내 시설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가 에너지관련 사업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설 내 에너지 진단 컨설팅과 기후변화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전북도 최재용 환경녹지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쿨푸프 사업 등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며, “도민들께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저탄소 생활 실천에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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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실시▲ 대전광역시 [광교저널] 대전광역시는 폭염·가뭄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녹조발생 우려와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2017년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감시 및 단속은 하절기를 맞이해 폐수배출업소, 폐기물처리시설 등 280개소를 대상으로 26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10번으로 신고·상담하면 된다특히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집중 감시·단속을 하게 되며,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단속 결과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배출업소에 대해는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와 처분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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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장마철 대비 저수지 안전관리실태 점검▲ 단양군 [광교저널]단양군은 오는 30일까지 장마철 대비 관내 14개소 저수지에 대해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설 안전관리체계 및 운영실태 ▲정밀안전진단 실태 ▲노후시설 보수·보강 해당여부 ▲저수지 사석 유실 및 이완 여부 등에 대해 이뤄진다. 군은 이번 점검결과를 분석하고 수시로 점검해 제방 변형ㆍ누수 발생 등 중대한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저수지는 보수ㆍ정비를 통해 주민 안전에 철저히 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저수지 붕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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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없는 정전사고 사전 대비한다▲ 훈련중인 정전사태 대응현장 [광교저널]청주시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는 23일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청주하수처리장 전 시설을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청주지사 직원 및 공무원 등 40여 명이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정전사고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재난대비 종합계획에 따라 하수, 분뇨, 소각처리 시설 등 청주하수처리장 내 모든 공정에서 일제히 실시돼 전기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 시 초기대처요령 등 메뉴얼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모의훈련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 및 낙뢰로 인한 정전사고 발생을 상황으로 설정해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훈련함으로써 긴장감과 현실감을 높였다. 이를 위해 정전발생 시 먼저 확인해야 하는 변전설비, 보호계전기, 비상발전기, 자동절체스위치(ALTS) 등의 작동여부에 대한 점검과 복전시 행동요령 및 대처요령, 전력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비상연락 및 대응요령에 대해서도 훈련했다. 장태수 하수처리과장은 훈련에 참가한 유관기관 및 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예측 불가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응력을 갖춤으로써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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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부1동 국토대청결운동 실시▲ 선부1동 국토대청결운동 [광교저널] 안산시 선부1동 주민센터는 지난 21일 통장협의회 회원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인들이 많은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전단지, 현수막 등을 정비하고, 관리가 소홀한 공영주차장 주변 구석구석을 정비했다. 특히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도로변 빗물받이 주변 쓰레기를 청소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허진 선부1동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해주신 통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상가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지역주민들과 협조해 지속적인 환경정비로 쾌적한 선부1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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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과 폭염 대비 동시에 확인▲ 태풍 및 폭염 대비 점검 [광교저널] 군포시는 김윤주 군포시장이 지난 22일 장마철에 재해위험이 높아지는 각종 공사현장 등을 찾아 안전대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시는 6월 중순부터 여름철 풍수해 취약지역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 김 시장의 지역 내 공사장 방문 점검도 그 일환이다.시에 의하면 이날 김윤주 시장은 죽암천 광역상수도 공사 현장,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 공사 현장, 초막골생태공원 느티나무 야영장 등을 둘러보며 관계 업체 및 담당업무 부서로부터 재해 예방대책 상황을 설명 들었다.또 안전관리 실무자들과 추가 안전조치 필요성 등을 협의하며, 철저한 재해 예방을 당부했다.김 시장은 “건기가 오래된 만큼 많은 비가 내리면 재해 발생 위험이 더 클 수 있으니 미리미리 풍수해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시장은 이번 안전점검 일정 중 경로당 등을 방문해 폭염 대비 상황을 같이 확인하기도 했다. 여름인 만큼 곧 시작될 장마 기간에도 폭염이 발생할 수 있어 실태를 점검한 것이다.이와 관련 시는 오는 10월까지 주기적으로 폭염 및 기타 재해 취약시설을 수시로 점검, 시민 안전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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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안동시 [광교저널] 안동시에서는 23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마철 등 우기 시에는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우려가 높고 침수 영향으로 인해 환경오염사고 개연성이 상존함에 따라 안동시에선 단계별로 대응해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23일부터 7월 2일에는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오염사고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사전계도와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등 자율점검 유도에 주력하고 7월 3일부터 8월 18일에는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 순찰 강화와 집중 강우 시 오·폐수 관로 추적조사를 통해 무단 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8월 19일부터 8월 25일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별감시·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하고,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하절기에는 열대성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예측이 곤란하므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동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환경오염행위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관리과(840-5287, 5283),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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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불법도장시설 특별단속 … 5개 업소 적발▲ 울산광역시 [광교저널] 울산시는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6일 도심지역 불법도장시설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으로 자동차도색을 하는 행위 등 총 5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해 시민건강을 침해하고 여름철 대기환경 오염을 증가시키는 불법 도장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 울산시는 1개 반 3명의 수사관을 투입, 총 38일 동안 자동차정비업체, 외형복원 업체 등 총 1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자동차 도장 업소 중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행위,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단속결과 4개 업소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위반으로, 1개 업소는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적발됐다. ㅇㅇㅇ외형복원업소는 인근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지역이고 주변에 대왕암공원 등이 소재한 관계로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상태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해 유해성분을 밖으로 배출시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사항이 적발됐으며, ㅇㅇㅇ 자동차정비 업소는 자동차정비 후 세차한 폐수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5개 업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90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및 같은 법 제76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불법도장시설 운영 등으로 해서 발생되는 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여름철 미세먼지발생, 대기환경 불순 등과 더불어 대기·수질 환경오염행위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임을 감안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불법자동차 도장업소뿐만 아니라 여름철 비산먼지 발생, 장마철 수질 오염행위 등 환경 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