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편의 위해 신고 창구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하도록 5월 한 달간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납세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전자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창구에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등)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으로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각 구청 세무과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나 수출 기업인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또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한 만큼 시민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5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이므로 기한을 확인해 미리 신고‧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기흥구, 주소 이전해 납세 회피하는 체납자 대상 징수 활동 펼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오는 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외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팀을 운영 중이라고 19일 전했다. 구가 구성한 특별 징수팀은 오는 26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징수를 독려한다. 이 과정에서 체납 사유와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재산이 없거나 행방이 불명확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 조치한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과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신용과 납세 능력 회복을 지원하는 등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징수활동을 진행한다. 구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체납자로부터 400여만원의 분납 약속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기흥구는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 151억원 중 91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용인에서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투명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성실납세자·기업 22곳 선정해 인증패·현판 전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을 기념해 지난 1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12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하고, 법인과·기업 10곳에는 인증 현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 중 한 가지가 납세의 의무인데,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며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올해 성실납세자를 위해 명주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과 협의해 건강 검진 할인 혜택, 용인농촌테마파크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마련했는데 시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삼성전자가 360조를 투자해 이동·남사읍 일원에 용인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120조를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미래 연구단지를 만들기 위해 기흥 캠퍼스에 20조를 투자하는 등 큰 프르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도 이에 맞춰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경강선 연장 등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여러분이 일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 온 개인과 기업이다. 시는 매년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왔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을 이용할 때 예금·대출금리를 우대하고,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용인농촌테마파크 무료입장, 협약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까지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서울레이크사이드 등 20곳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로 인정받으면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
기흥구,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 안되면 문자로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이 되지 않은 경우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예금 잔고 부족이나 카드 승인 오류 등의 이유를 인지하지 못해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23일이나 말일로 자동이체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계좌 자동이체 중 말일로 선택한 경우는 제외된다. 문자 안내와 함께 납부 지연이 없도록 말일에 한 번 더 자동 출금되도록 조치한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는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한 번의 신청으로 지방세가 부과된 월의 지정 출금일에 납세자가 신청한 지정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출금되는 제도다.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는 지방세는 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개인분)다. 지방세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지방세 납부를 위해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세금 체납과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800원)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이체의 편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출금 불능을 알지 못해 체납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흥구,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규정 안내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부터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의무 조건 확인을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22일 전했다. 구는 신고납부 의무자의 상시 거주와 매매를 연 1회 확인하는 기존방식에서 연 4회로 확대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되는데, 감면 이후 추징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주택에 전입해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구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 유지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 후 1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신고와 주택 추가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신고납부 의무자가 추징 규정에 해당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직접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각각 무신고가산세 최대 20%, 납부지연가산세 최대 75%까지 더해 감면받은 세액만큼 납부해야 하는데 구의 확인 작업으로 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감면은 특례인 만큼 납세자가 감면 요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추징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수지구,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기업 125곳 방문 상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역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가운데 취득세 감면 자격이 변동된 기업을 방문 상담을 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28일 전했다. 취득세 감면 기업 중 사정상 업종 변경이나 사무실 매각, 임대 등으로 자격이 변동돼 감면세액을 반환해야 하는 기업을 찾아가 가산세 납부 사실 등을 알려주고 취득세 상담까지 한다는 것이다. 구는 이를 통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새로 입주한 129개 기업으로부터 7억여원의 감면 취득세를 추징했다. 구는 취득세 감면 자격을 받은 후 1년의 유보기간이 도래한 125개 기업을 찾아가 실제 감면 업종인지를 조사하고 변경한 경우 감면세액을 반환하도록 안내했다. 신축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 가운데 제조업, 지식기반기업, 정보통신산업 업종은 취득세 35%가 감면된다.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업종으로 사용을 시작해야 하고 4년간 같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4년의 자격 유지 기한 이전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사무실을 매각, 임대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청 세무과에 자진 신고해 그간의 감면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연 8%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연 9% 상당의 이자도 내야 한다. 구는 납세자들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득세 안내를 하면서 평소 해결하기 어려웠던 취득세 관련 궁금증도 상세하게 상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이 취득부터 감면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과도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대처법을 알려주기 위해 방문 상담을 했다”며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할 확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감면을 신청하지 않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맞춤형 세무회계 교육에 농업인 80명 참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연 맞춤형 세무회계 교육에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 소속 농업인 80여명이 참여했다고 24일 전했다. 시는 농업인이 농업 관련 법령과 세무 등 전문 지식을 숙지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난 2021년 용인그린대학을 졸업한 이희용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농업인에 맞춘 세무 상식과 절세방법을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중소사업자와 근로자 등 영세 납세자를 위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의 종류를 안내하고 올해 바뀐 세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이 강사가 소개하는 세금 절약 가이드에 큰 관심을 보이며 평소 궁금했던 세무 관련 질문을 쏟아내는 등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한 참가자는 “농업도 경영 능력을 갖춰야 하는 전문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배운 다양한 세무회계 정보는 앞으로 사업의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 판매, 체험농장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농업 활동이 변화하는 만큼 농업경영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달 1일 강만수 법무사가 진행하는 농지법 교육도 진행한다. 교육에서는 농지취득과 이용, 분쟁조정, 농업법인 설립과 운영 등을 소개하고 체험농장, 스마트팜, 농산물 가공 등 농업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검토해야 할 법령 등을 안내한다.
-
“부동산 등 양도 4개월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뒤 4개월 내 꼭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14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7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해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역 주민 92명을 대상으로 사전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간소화 제도에 따라 납세자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제도에 따른 신고·납부를 기한 내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까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부가세 방식이었지만, 2020년부터 소득세와 별도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홈택스를 통한 국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를 통해 지방소득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기한을 국세 대비 2개월 더 연장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지구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사전안내문을 보내줘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는 시민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처인구, 올해 바뀐 취득세 안내 홍보지 제작 배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2023년 취득세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한 안내 홍보지를 제작해 배부했다고 1일 전했다. 해당 안내 홍보지는 지역 내 법무사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700여곳에 배포됐다. 구가 제작한 ‘2023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취득세 퀵 팁’은 취득세 적용 과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2023년부터 납세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기존에 적용됐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시가인정액’은 자산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한다. 올해 새롭게 바뀐 개정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시가인정액’에 대한 문의가 많아 구는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는 홍보지를 제작했다. 안내 홍보지에는 취득세 뿐만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개인 주택 유상 취득 세율표, 주택매매 외 부동산 취득 세율표도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매년 개정되는 취득세 관련 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 홍보지를 제작했다”며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 체계에 대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5월 한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으로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에서도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가 설치돼 모두채움대상자의 세금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시는 수출기업인,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어려움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5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미리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