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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지역재생회사 육성방안”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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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27일“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지역재생회사 육성방안”정책토론회

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회사’ 육성 논의

   
▲ 포스터 -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지역재생회사 육성방안 토론회
[광교저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한국도시재생학회와 함께 27일 14시부터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지역재생회사 육성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회사’ 육성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지역재생회사 지원과 같은 중개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먼저 김지은 SH도시원구원 수석연구원은 재생사업을 펼칠 동력으로 마을기업(예:소행주)이나 사회적기업(일촌나눔하우징), 사회적협동조합(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등과 같은 비영리 사회적 경제주체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아직 성장기반이 취약한 이들을 지역재생회사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지역재생회사의 전문성과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기관(한국형 중개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H공사 등 공기업은 지역재생회사의 사업추진과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기관(한국형 중개기관) 역할을 함으로써 노후주거지의 물리적·사회적 니즈에 부합되는 맞춤형 노후주택사업 활성화와 자력재생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김 수석연구원은 제시한다.

또한 임대주택사업, SH지원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공급·관리·운영 부문에서 SH공사와 같은 공기업과 지역재생회사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공사는 중장기적인 비용 절감을, 지역재생회사는 수입기반 확보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①도시재생특별법에 “지역재생회사”의 정의와 지정에 관한 사항 추가, ② 이들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방공사 등을 지정, ③ 도시재생사업비 일부를 지역재생펀드 조성에 할애, ④ 지역재생사업 지원사업에 한해 지방공사의 매입확약 금지 규정 완화 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출자·융자 대상에 지방공사를 포함할 것 등을 제시한다.

이에 앞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서는 남철관 국장(나눔과 미래)도 지역관리회사(지역재생회사)의 육성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이들 지역관리회사들이 주민과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도시재생이 활성화 될 있다고 지적한다.

도시재생사업 신청 단계는 지역공동체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활성화계획 과정에서는 사회경제적 관점이 재생계획에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과 공공, 민간, 주민의 폭넓은 협업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참여형 도시재생사업” 개념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장위, 은평, 창신숭인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관리회사(CRC)를 소개하고 도시재생사업지원,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주민공동시설 운영관리, 주택관리, 주택개량 및 신축 등을 주요 사업분야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지역자산 형성 및 자치 운영을 지원하는 사회적 투자 확대, 도시재생의 그릇에 담길 수 있는 유관 정책간 연계 강화 필요성을 제시한다.

세 번째 발제자인 목원대학교 이재우 교수는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은 도로나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사용하고, 중앙정부의 기금인 국민주택기금은 출자, 투자나 융자, 보증 등 자금 회수가 가능한 다양한 간접 지원방식으로 특혜시비를 없애고 수익성을 개선해 민간자금이 적극 유치되도록 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도시재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예산은 특혜시비나 형평성 문제 우려로 민간사업을 지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다.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 도시계정이 신설됐으나 조성규모가 650억(2017년 기준)에 불과하고 재원도 주택계정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재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유재원 보강, 기금운용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사회적 투자를 위한 별도의 재원 확보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사회로 ▲국승열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장, ▲김현민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팀장, ▲류현수 소행주 대표,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지역재생회사에 기대하는 역할과 제도·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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