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 이행하면 시정조치 면제

기사입력 2017.06.27 16:1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 공정거래위원회
    [광교저널]앞으로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이 분쟁을 합의했더라도 약속한 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지 못한다.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 면제, 공정위 처분의 제한 기간 신설,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지금까지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 · 시정권고가 면제됐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과 마찬가지로 분쟁 조정 결과 그대로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공정위 시정 조치가 면제되도록 했다.

    현재 공정위의 조사 개시가 가능한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처분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개정안에서는 직권 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 ·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 3년이 경과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와 임원, 종업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일체를 삭제했다.

    기타 공정위 소관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서면 실태조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상한과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불출석 기준도 조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통해 가맹본부는 분쟁 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고, 가맹점 사업자는 공정위의 조사 개시 기간 도과의 우려없이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등 분쟁 조정 활성화와 가맹점 사업자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