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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동 통장협의회 주택소방시설 개정 소방법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7.06.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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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1동 통장협의회 주택소방시설 개정 소방법 교육 실시
    [광교저널] 안산시 사1동은 지난 23일 통장협의회원 대상으로 주택소방시설 개정에 따른 소방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1동 119센터에서 진행한 이날 교육은 화재발생 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해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 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를 주택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돼 5년 유예기간 만료인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을 진행한 유태창 사1동 119센터장은 “그동안 아파트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자율적인 사항이라 일반주택의 경우 화재에 취약해 주택화재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교육 중 사1동 통장들의 개정 소방법에 대한 질의도 이어져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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