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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사입력 2017.06.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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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자연휴양림, 산간계곡 등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지오염, 불법야영, 산림내 불법 취사행위 등 위법행위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계도·단속을 집중실시하고 산지정화 활동과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쓰레기 투기 금지 계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산 쓰레기 수거 활동을 여름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정화 및 주요 계도ㆍ단속지역은 산림정화구역과 주요 등산로변,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유명 산간계곡 등 이다.

    도내 10개소(1,035ha)의 산림정화구역과 자연휴양림 등 주요지역에 산림보호직원 인력 등 124명을 집중 배치해 계도와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산림관련 단체(산림조합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산림환경보전의 중요성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정화구역 내 오염물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보호·관리를 위해 설치한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자에 게는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2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내 희귀식물· 불법 임산물 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7.1~8.31)을 설정하고 사법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도·시군 산림부서를 총 동원해 여름 휴가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도 산림부서에서는 "산을 찾는 도민이 많아지는 휴가철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 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과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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