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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전화만 받아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뒤늦은 취소후 진땀 뻘뻘!

기사입력 2013.10.1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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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주파수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 종료 문제로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정부가 갑자기 900㎒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을 올해 말로 종료하고, 이를 어기면 전파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항의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종료 이유가 KT의 LTE-어드밴스트(A)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특정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범법자로 만든다"는 비난까지 더해졌다.

     

    미래부는 12일 긴급 해명자료를 내고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종료 이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T 특혜' 논란도 오해라는 게 미래부 입장이다. KT는 2011년 900㎒ 주파수를 할당받았고 이를 LTE 서비스에 사용하려고 했다.

     

     그런데 900㎒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전파 혼선·간섭 문제가 생겨 지금까지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대역에 혼선·간섭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자 편의를 위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을 종료한 것은 아니다"고 거듭 해명하며 "혼선·간섭 문제는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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