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부천시 |
시는 매년 늘어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액 30만원 이상 4천363명(총 체납액 32억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단속반이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주택 밀집지역을 순찰하고 체납차량 발견 시 앞 번호판을 떼어낸 후 차량에 번호판 영치증을 남긴다.
번호판 영치증에는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을 찾는 방법이 안내돼 있다. 별도의 벌금 없이 부천시 주차지도과(부천시 소사로 482(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를 방문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찾을 수 있다. 체납액이 커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6월 12일부터 총 67건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6천4백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