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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
23일 진천군에 따르면 포장 재료의 온도를 120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 공사기간 60일이내의 소규모일 경우 폭염취약기간(6∼8월) 내 발주를 제한해 근로자의 온열질환 재해를 예방하고, 건설사업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물, 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3대 수칙이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매년 원활한 건설공사 집행을 위해 운영되는 합동측량 설계반 운영, 건설업체 간담회 시 공사감독 공무원, 건설업대표 등을 대상으로 폭염대비 관리 방안,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등을 교육해 폭염대비 건설사업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