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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7.06.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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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시
    [광교저널] 김제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23일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김제시건축사협회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특례기간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시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시는 기간 내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개선 설명회와 적법화 교육 등을 통해 홍보했으나, 아직까지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전환하지 않아 이번 협약식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건식 김제시장,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장, 정주용 김제시건축사협회장을 비롯해 관련 축산단체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협조로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적법화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기하기로 햇다.

    또 각 기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교육 및 홍보) △적법화 관련 농가비용 발생 최소화 등 군과 축산업협동조합, 지역건축사회 상호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과 더불어 관련기관별 상호 협조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농가는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적법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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