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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제식구 감싸기’ 징계 논란

기사입력 2013.09.0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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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은아트홀 외부전경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용인문화재단 직원인 A씨가 성희롱한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재단 인사위가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번지고 있다.

     

     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을 대관해 사용한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가 당초 대관 시간보다 20여분 늦은 오후 2시 20분께 행사를 마쳤다.

     

     그런데 A씨가 행사를 빨리 마무리 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연합회 관계자에게 ‘우리가 당신들 시다바리냐’며 막말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당시 현장에 있던 연합회 회원들은 “약속한 시간보다 20여분 늦게 끝나 사과했음에도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다고 고함을 지르며 막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과하라는 민원들을 시에 제기했다.

     

    사태를 파악한 문화재단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감봉 3개월이란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감봉 3개월 처분이 적절했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A씨가 이번 막말 이외에도 직장 상사와 동료에게 여러차례 폭언을 했고, 심지어 지난해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을 인사위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재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해 재단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문화재단은 해당 여직원이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불미스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각서와 함께 8일간 성희롱예방교육을 받게 했을 뿐,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성희롱 문제와 더불어 민원인에게 막말, 동료직원에게 폭언 등 수차례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내린 징계치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단은 “A씨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은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A씨의 도덕성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으로 각서를 작성케해,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또다시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재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안타깝다”고 말했다.

     

    용인시 한 공직자는 “성희롱 사건은 사회적으로 용납받지 못할 문제인데, 기회를 줬음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또 다른 문제까지 일으켰다”면서 “자진사퇴는 못할망정, 친인척까지 끌어들여 일을 막으려고 한 것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A씨 징계와 관련해, 한 지방지 현직기자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재단 관계자는 “A씨와 동서지간인 한 지방지 B기자가 개입?압력을 행사해 징계수위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B기자는 인사위원회 전부터 A씨를 잘 부탁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으며, 특히 3개월 감봉 처분이 내려지자, 너무 과한 것 아니냐며 언짢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의회 여성의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은 “이번 인사위 처분이 너무 약하다”면서 “특히, 성희롱은 사건은 중대한 문제로 일이 벌어진 당시, 제대로 된 재단의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5일 여성의원 모임이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이 참에 인사위 구성에 대해서도 짚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문화재단의 국제회의실 대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정기점검 대상은 공연장으로, 이벤트홀과 문제가 된 국제회의실은 점검 제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시대관 장소인 국제회의실은 누구나 대관이 가능하다는게 문화재단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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