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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음악협회 “지부장 선출 총회, 예총 사무국장 방해로 결국 무산” 반발

기사입력 2013.09.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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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협회 용인지부장(이하 용인음협) 선출 총회에서 용인예총 사무국장의 방해로 총회가 무산되고, 심지어 사고지역으로 선포되는 일까지 벌어져 논란이 번지고 있다.

     

     경기음협과 용인음협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 30분께 수지레스피아 이벤트홀에서 지부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용인음협과 경기도음협 임원, 회원 등 52명이 참석했고, 이 자리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용인지부(이하 용인예총) 사무국장인 A씨도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 발생된 잡음의 핵심은 한명뿐인 후보자를 어떻게 지부장으로 선출하느냐를 놓고 벌어졌다. 음협 선거관리규칙에는 ‘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 추대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총회에서 의장은 회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단일후보를 찬반 투표로 선출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1년 단일후보로 출마했던 후보자 역시 찬반 투표로 결정한 전례를 따른 것으로, 투표는 당시에도 용인예총 사무국장이었던 A씨의 요구로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총회에서 의장이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려 하자, A씨가 문제를 제기했다. ‘단일후보는 추대한다’는 규정을 따르라는 것. 이 과정에서 A씨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단일후보가 지부장이 돼야 한다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의장이 퇴장을 요구했지만, A씨의 행동은 계속됐다.

     

    결국 총회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무산됐고 이날 파행으로 경기음협은 용인을 사고지역으로 선포했다. 사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체의 보조금을 받지 못해 행사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 경기음협이 용인예총에 보낸 항의성 공문.(클릭하면 확대해 볼 수 있음)

     

     경기음협은 28일 이번 일에 강하게 반발해 용인예총에 항의성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용인예총 사무국장이 단상에 무단 점거, 의장 퇴장명령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일후보를 무조건 당선시켜야 한다며 소란을 피워 결국 총회를 무산시킨점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진의를 밝혀 달라는 내용이다.

     

    경기음협 관계자는 “이번 총회 파행의 책임은 용인예총 측에 있다”면서 “무슨 근거로 음협 총회에 개입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예총은 별문제 아니라는 반응이다.

     

    용인예총 사무국장 A씨는 “회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총회가 느닷없이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작해, 규정을 알려주기 위해 단상에 올라간 것”이라면서 “언성을 높이긴 했지만, 규정을 알려준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1년 찬반 투표 요구는 당시에는 규정을 몰랐고, 최근 이 규정을 알게 돼 번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다시 말해, 총회가 회원들의 동의 없이 찬반투표를 진행하려해 자신이 나섰다는 얘기로 음협과 서로 다른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취재진은 용인음협 임원이 당시 총회를 촬영한 비디오 파일이 있고, 이 파일이 현재 용인예총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셈이다. 이에 취재진은 용인예총을 찾아 비디오 파일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경기음협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며 거부해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의문점이 생긴다. 용인음협 관계자가 촬영한 비디오 파일이 왜 용인예총에 보관돼 있고, 또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넘겼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용인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용인예총 등 시가 보조금을 지급 단체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해 정산 관리만 할 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딱히 단체를 관리·감독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시 문화관광과 담당자는 “이날 총회가 무산돼 사고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알고 있지만 당시 벌어진 일에 대해선 잘 모른다”면서 “이번 일은 예총과 음협 간 문제로 시는 보조금만 지급할 뿐 운영에 대해선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문제가 발생한 단체에 대해선 지급하는 보조금 재검토 등 시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은 “이번 용인음협 파행사태는 용인예총이 음협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히 총회에서 예총 사무국장의 행동은 도를 넘어 음협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문제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가 단체 운영에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생긴 단체에 대해선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는 물론, 예총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용인예총 지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취재 중 용인음협의 내홍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 지부장 K씨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음해가 난무했다는 것. 이 때문에 K씨는 전 사무국장에 대해 법적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씨는 경기자치신문과 인터뷰에서 “나를 지부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전 사무국장 J씨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음해에 시달렸다”면서 “누명을 벗기 위해 직접 감사를 요청해 결국 아무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J씨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K씨는 끝으로 “이번 음협 파행 사태에 대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안타깝고, 하루 빨리 사고지역에서 벗어나 안정적 운영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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