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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6월 자동차세 내고 상품권도 받아 가세요

기사입력 2017.06.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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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시
    [광교저널]광양시는 2017년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한 성실납부자 40명을 추첨해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지급대상자는 1기분 자동차세 납기인 6월 30일까지 납부한 납세자와 올해 초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납세자 중 행자부의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된다.

    다음달 7월 중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광양시장의 감사서한과 함께 광양사랑상품권 5만 원권 또는 10만 원권이 주어진다.

    광양사랑상품권은 광양시가 지난 2008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광양시 지역 내에서 홈플러스와 트라이얼 등 대형 마트와 유흥주점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종이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가상계좌로의 송금 납부, 위택스를 활용한 납부, ARS를 통한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단말기에 의한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최성철 세무조사팀장은 “6월 말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세액이 적다고 소흘히 하지 말고 납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8월(7월 부과분)과 10월(9월 부과분)에도 재산세를 납기 안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지방세 무료전화 ARS(☏080-797-8300)를 통한 신용카드와 휴대폰(5만원 이하) 결제, 종이고지서가 없어도 신용·현금카드로 은행 CD기나 ATM기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등 선진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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