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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
그동안 고군산 도서지역에는 불법건축물, 불법영업행위, 불법 점용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비롯해 각종 사고위험과 위생불량 등으로 인한 민원제기와 불편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시에서는 쾌적한 도서환경 및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해 관련 14개 부서와 군산경찰서등 16개 유관기관, 단체와의 지원협의회 개최 등 협업행정을 통한 행정처분 계획을 완료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21일부터 선유도를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건축경관과) ▲무신고 음식점, 불법영업행위(식품위생과) ▲공유수면 불법사용(항만물류과) ▲시유지 불법사용(회계과) ▲어항 내 시설물 불법사용(해양수산과) ▲불법 산지전용(산림녹지과) ▲국유지 불법점용(건설과)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계고장 발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또한 이번 도서환경 정비에는 시유지, 국유지와 도로에 대한 무단점유로 주민 및 관광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위반사항과 운송행위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며, 행정명령 미 이행시 강제철거 등의 행정대집행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에서는 앞으로도 도서지역에 대한 불법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 위법사항에 대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