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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운영에 활용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나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루고 자 하는 가구에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에게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제 거주해야 하며, 본인 또는 제3자의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또, 주민소득지원금을 희망하는 가구는 융자대상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해야 한다. 단, 이미 지원금을 받아 상환 중이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연 이자율 1.5%이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먼저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에 대출관련 상담 후에 은평구청 생활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율로 융자하는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많은 주민이 신청해 구민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02-351-705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