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금천구 |
지난 5월 18일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를 현실화해 차종에 따른 견인료 차등 적용 등 현 실정에 부합되는 제도로 정비한다.
중량에 따라 차등을 두던 견인료 체계를 세분화해 승용·승합차는 배기량 및 승차정원, 화물자동차는 중량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른 견인료 산정기준은 △승용자동차는 경형(40,000원), 소형(45,000원), 중형(50,000원), 대형(60,000원) △승합자동차는 경형(40,000원), 소형(60,000원), 중형(80,000원), 대형(140,000원) 이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2.5톤미만(40,000원), 2.5톤이상 6.5톤미만(60,000원),6.5톤이상 10톤미만(80,000원), 10톤이상(140,000원) △이륜자동차는 40,000원이다.
보관료 산정기준은 승용·승합·이륜자동차는 30분당 700원이다. 중형과 대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200원이며 1회 보관료는 50만원 한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주차관리과(2627-2485∼9)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